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 개정안 및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이들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의 일부 신설 및 변경 등 경미한 법조문 개정사항임으로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80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혁신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목적달성과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정보인력 기획조정실 2명, 6급 1명, 8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은 1명입니다. 8급 1명인데, 이것도 금년 6월30일까지입니다만 이것은 2008년 12월31일까지 1년6개월이 연장되는 셈입니다. 참고사항은 도 정책기획관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도 정책기획관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면에 조례안 내용과 별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803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법 조문 일부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이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법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2조 4호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로, 2조 6호가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로 용어가 일부 법조문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변경사항과 도에서 조례안 검토의견이 통보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803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한국주택금용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의한 담보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17 및 제121조의 19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지방세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령자 기준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 116조의 21 제1항이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1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 세정과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안 정정통보가 있었고, 도 세정과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 감면조례 개정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제시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2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과 군수가 추천하는 1인,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1인 등 합계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검사위원에 박만수 의원을, 군수 추천위원으로는 전 경리담당을 역임한 김봉곤씨,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전 각남면장을 역임한 조규환씨를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박만수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김봉곤씨, 조규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기간은 2007년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07년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16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6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승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1일간 군내 6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읍 거연리 하지교 개체공사의 경우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시 제방 및 호안, 도로 등 주변 정비사업 계획도 수립 병행 시행하는 종합적인 사업 검토가 요망되며, 주민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며, 청도읍 구미리 잠수교 하류 퇴적토는 집중 호우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가 우려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하천폭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잠수교 주변 퇴적물 등 하상정비가 시급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관리센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시설을 보강한 만큼 분리수거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로 쓰레기량을 줄이기가 가장 급선무라 생각되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비료화,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서면 수야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하니 군 및 읍면에서 공동으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상민원에 적극 매진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새 청사 준공으로 깨끗하고 현대식 장비 및 각종 시설이 완비 된 만큼 더욱더 농업발전에 노력을 촉구하며, 특히 친환경농업분야, 청도반시,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특성화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 농촌건설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