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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본회의2007-07-16

예산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재연입니다.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 와 동법 시행령 제192조의 4 그리고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6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승율 의원과 장용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승율 의원과 장용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만수 의원님과 조규환, 김봉곤 두 분의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5호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 총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304억 3,2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42억 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26억 6,5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가 7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46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58억 3,200만원을 합한 2,304억 3,200만원 중 1,80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7억 7,9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 84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 이월비 305억 400만원, 사고 이월비 112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각종사업의 보상협의 지연과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의 교부지연으로 연도 말 정리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있고 각 특별회계별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91억 3,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66억 4,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65억 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1억 3,8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91억 3,200만원에서 총 지출금액은 242억 8,2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75억 3,300만원, 불용액이 73억 1,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상수도사업 명시이월이 3억원, 운문댐 상수원관리 사고이월이 2,6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 3,100만원, 수질개선사업 명시·사고이월이 70억 4,700만원, 치수사업 명시·사고이월이 2,9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야외공연장 신축공사는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그리고, 화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읍성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4억원으로써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도 소싸움장 연계강변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풍각면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47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서면 시가지 확정사업은 2006년 5월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은 앞으로 관련법규와 업무 연찬을 통해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권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만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본 의원과 조규환, 김봉곤씨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2006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691억 6,816만 203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2,045억 1,523만 3,853원으로서 646억 5,292만 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금고 출납 계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일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대체로 효율적이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주요재원으로 징수가 원활하여야 함에도 미 수납액이 15억 8천여만원으로 자치단체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체납세 발생시 체납액 상당이상 필요채권을 신속히 사전 확보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결손액이 4천 여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가용재원 부 적정 판단으로 세입예산의 과소, 과대 편성한 사례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평상시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 불용액이 107건에 35억 8천만원으로 과다발생 가용재원이 상장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 자료수집 등 면밀히 사업검토를 최소화 하도록 하며, 사업변경 등 불용액 과다 예상 시에는 조기판단 추경예산에 편성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6년도 명시사고 이월금이 209건에 439억 1천만원 으로 과다 이월된 사실이 있었으모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세심한 준비로 이러한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정보증의 어려움으로 융자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융자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청도사랑 범 군민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희망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신 활력 사업인 청도반시 산업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농가소득 증대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청도읍성 복원사업,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등 미래 관광청도 준비에 많은 투자와 노력 또한 하였습니다. 청도반시 산업화인 청도반시 BI 및 포장재 개발, 기능성 및 틈새 농산물 생산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실질적인 농업소득에 기여하였고, 청도시장 아케이드 2차 공사를 완공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부 망 전화구축,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금천 어린이집 신축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청도반시 신 활력 사업 성공사례 발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업 진흥청장상과 함께 4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으며, 사회복지 종합평가에서도 장려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우리 군민뿐 만 아니라 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세입분야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가구당 5백만원 무이자로 대출하는 융자금 및 이자 회수실적인데 무이자인데 전부 융자금이죠 ? 1억 3,400만원이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조치의견에 보면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해 놓았는데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최초로 처음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하우스 재배 농가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례 등에 대해서 검사위원님의 의견을 조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해당 소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규대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소장 채장희 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지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주민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군에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규대의원

1억 3,400만원 중에 한 푼도 회수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수납을 안 해도 어떤 제재나 규칙이 없어서가지고 안하는 건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1차 독촉을 하고 안 되면은 재산압류를 하던지 절차까지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해서 독촉을 해서 최대한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조치 의견에 조례 등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데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례 등에 대한 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뭐 일부분 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액이 1억 3,400만원에 5백만원씩 이면 사람 숫자도 많은데 한 사람도 회수를 갚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기금 운용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앞으로 군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할려면 회수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다시 이 기금으로 인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말고 여기 보면은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자료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34쪽입니다. 청도군 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나이 많은 연령층에 대한 보장급여 라든가 그런 게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했는 것을 보니깐 상당히 피동적으로 했는 거 아닌가, 국.도비 내려온 걸 많이 반납한 사례도 있고, 34쪽에 보니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이 문제는 저번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보니깐 집행 잔액이 6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적극성을 띄고 가정을 방문 한다 던지 그 부분에 이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을 필요가 있습니까 ? 이걸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이거는 남는 걸 연말에 도에서 돈이 배정되어 와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별도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법에 집행을 할 때 이걸 좀더 포괄적으로 사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없어요 ? 법 그대로 하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수혜자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줘야 합니다.

장용기의원

그 수혜자 지정을 좀 넓히라는 것입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혜자를 지정하는 데,

장용기의원

읍면에 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데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사실 그 부분에 보면은 자식도 있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읍면에,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혜자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뭐 공무원 재량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법에 테두리 내에서 지금은 어떤 건가 하면은 수혜자 지정을 하는데 수혜자를 다시 탈락 시키고 하는 거는 의료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 전산망에서 그 의료보험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한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안에 질문의 속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법을 적용을 할 때 조금만 더 포괄적으로 해 주면은 몇 사람 정도는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법대로 집행하는 거야 뭐 누가 집행을 못 하겠습니까 ? 뭐 앞으로도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우리 지금 청도 지역에 가정폭력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 지금,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1군데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어디에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청도읍 고수리에 청소년 상담소가 1군데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청도읍 고수8리 시장입구에,

장용기의원

근데 청도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상담은 1건도 없는 가 보네요 돈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걸 보니깐 이 부분,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도 뭐 상담소가 있다니깐 다행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본의원은 청도에 있으면서,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황금옥씨입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청도소식지라던가 청도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상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십시오. 설치는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반납한 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거는 2,400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식당을 운영 할 려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반납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 역시도 예산이 있습니다. 올 초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올해는 식당을 운영 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식당 안하고 있는 거 이거는 괜히 예산만 올려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산을 올린 것이지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 당초에 올려놓았다가 일부 예산도 감액 시켰고 직원도 한명 감원 시켰습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식당 운영은 안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현재 판단해가지고 식당 할 사람도 없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 되고 난 뒤에 별도로 나중에,

장용기의원

근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인원만 하더라고 지금 복지회관에 오는 인원만 하더라도 수 백명이 되는데 그 인원하면 충분히 되요, 되고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걸 추진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이 부분에,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현재 검토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할 사람 본의원이 정해 줄까요 ? 있습니다. 할 사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승인을 할 때마다 대두가 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자료를 보니깐 전년도보다는 불용액이 10억 정도 줄었네요. 10억 줄어가지고는 그렇지 못한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반 정도만 하더라도 나머지 40억 예산을 더 치밀하게 계획을 했더라면 그만한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해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예산담당 나오셔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종현 기획실 예산담당 김종현 입니다. 먼저 금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보고자 변경을 승인해 주신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 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6호 2006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32억 6,2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외 3건에 대해 1억 3,987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9일부터 이틀 동안 불어온 제3회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이서면 학산리 박재홍 외 74가구에 사유재산 피해 농가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재난 지원금 1억 1,63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태풍 에위니아와 긴 장마로 벼 잎 도열병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647ha에 긴급방제를 위한 약제비 2,305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8일부터 3일간 영향을 끼친 태풍 “산산”으로 인하여 과실 낙과 피해를 입은 청도읍 신도리 정수붕 외 18가구에 피해농가에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수매자금 51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4건에 1억3,987만 7천원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예비비 예산이 사용된 만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예.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1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