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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52회 제본회의2007-10-31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청도군 공사 부실예방 조례안 - 일괄상정
먼저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사 부실예방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의안번호 815호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주요내용 등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본 조례 제안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출은 그 대상자가 청도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또는 단독, 공동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의 접수 및 보완은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접수한 후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 조례개정안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대해서 준칙이 내려 왔는 안을 했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은 본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안번호 816호 청도군 공사 부실예방 조례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성실 시공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공사, 공사감독관, 지도·감독, 준공검사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하여 사명감 및 경각심을 제3조에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4조 내지 제12조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설계, 설계변경, 공사 시행사항 통보, 지도·감독, 주민명예감독관, 시공확인, 준공검사 등 명문화로 건설공사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3조에는 부실시공업체의 제재를 통한 도급업체의 성실시공 의무를 부여하였고, 14조에는 예비준공검사 및 공사준공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도 여러차례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지난 4월달에 1차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반영을 했고, 지난 7월달에 2차 입법예고를 다시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본 조례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본 부실예방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각종 상위 근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또 부실시공 조례가 우리 도내 한 두군데 있는데 그 기관에 조례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조례안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 안 그러면 전 조례안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

박권현의장

의원님 한번 들어 보실렵니까 ?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10조에 보면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도급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하의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련지요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원래 당초 이 조례안에는 액수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이 공사장마다 다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서 소위 말해서 공사규모가 좀 큰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는 대로 일반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걸 액수를 낮춘다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마다 명예감독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런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그 이상의 금액이 많은 공사의 경우는 공사 감리도 있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이 덜 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부실이 더 발생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예감독관을 다른 방식으로 라도 하시던지, 아니면 감독관이 그 좀 더 성실히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 되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부실예방조례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은 2억원 이상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금액을 다시 낮춘다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낮추어서 공사장마다 다 감독관이 있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고 좀 낮추어진다 그러면 공사금액을 하한선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예규대의원

예. 15조에 보면 실비보상이 따르고 어떤경비가 들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도 존중이 됩니다만은 이 조례안 자체가 오늘 아침 처음 보았습니다. 검토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어쨌든 본 의원이 지적한 2천만원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부실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실공사예방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획실 내에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한사람 파견근무 형식으로 물론 당초에는 읍 직원입니다만 지금은 본청에 전입이 되어서 재난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계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관내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요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 발주된 것이 한 350여건 되는데 한 200건 정도는 현장 확인을 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하고,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할 것은 거의 다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부실공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어쨌든 건설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하면 앞으로 공사발주를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어떤 건설업자의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사부실예방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최소한 4~5일전에는 우리 의원들 손에 내용이 와 있어야 됩니다. 와서 우리가 미리 검토도 해보고 오늘 회의장에 와서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4~5일전에 의회에 이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상정을 안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괄상정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선정 및 지원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과 제4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지원 등 경품지급의 목적을 명시를 했고 지원, 추첨대상 및 시기, 선정방법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하고 공직선거법에 대치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제3조에 대상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하고 자동차세 연납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대상자 선정은 1항과 2항은 대상자의 범위하고 같고, 2항 추첨대상 횟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의 추첨방법은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후 지방세 경품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전산 추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첨자는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원 및 납세자중 군수가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지원은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하며, 경품 지급대상자 및 상품권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8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이유를 달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용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축소범위입니다. 제40조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됨에 따라 제1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입니다. 시행령 제47조 및 산림법의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어 삭제를 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도에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시에 본 의원이 잠시 거론했던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시지만은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이 뭐냐하면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된 재원을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 아니면 기 지금 체납된 체납자들 독촉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징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돈이 없어서 체납된 사람한테 딴 사람 상품권 준다고 그 사람이 상품권 탈려고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 문제는 상품권을 얼마 준다고 해서 이걸 안낼걸 내고 낼걸 안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체납된 사람이든 아니던간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적어도 납세액이 5만원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5만원을 납세할 사람이 경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5만원이든, 6만원이든 빨리 내고 그래도 경품이 3만원 짜리 되도록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체납세 5만원 이상 내어서 경품도 당첨될 수도 없고, 있다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돈이 없는 걸 마련 할 수도 없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 간담회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청내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세금 안내면 압류되고 이럴바에는 내고 경품이라도 받는게 좋다 이런쪽으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보면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지원은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하며 경품지급대상자 및 상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 합니까 ? 무슨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대상자 선정방법은 4조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100명 정도 생각은 하는데 그 추첨대상 인원과 횟수, 10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지금 우리 청도군에 성실납세자가 95%는 넘을 겁니다. 잘 내는 사람이, 대부분 잘 내는 사람이지 안 내는 사람이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입니다. 저번에 자료 받아본 것 보면은,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내는 사람도 더 빨리 내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면 이자수입도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되지, 장의원님께서는 자꾸 체납자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자체가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이 최대 목적이지 잘 내는 사람 빨리 내라 할 필요 있습니까 ? 기한 내에만 내면 되는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세금을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납기를 늦추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품이 걸리면 생각하고 있다가 제때 납기내 빨리빨리 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짜피 이런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자체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자,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목적에, 그런 목적이지 잘 내는 사람 또 방금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사전 예방이라는 게 경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지고 납기를 안 잊어버리고 납기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

장용기의원

의장님,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연기 했으면 합니다.

박권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까 ?

장용기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의 제안으로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번 더 우리 의원들이 면밀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되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내용을 가지고 대표로 장용기 의원께서 몇 가지 제안말씀을 하시겠다 하니까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제안설명 하십시오.

장용기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발언했는 내용하고는 답변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딴 시군에서도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많이 만들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경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첨방법 추첨자는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원 및 납세자 중 군수가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기 잘 내고 하는 납세자를 또 상품권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선심성 이런 행정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규칙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키고 앞부분에 본 의원이 말했는 납세자 추첨방법 군수가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신경을 써서 시행규칙 할 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좀 불식시켜 주시고 기 만들어서 적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안번호 819호입니다.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일제로부터 자주독립 했는데 공헌한 사람,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존, 공무수행 공무원까지도 이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에 안 제1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하고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유공자 공적을 게재 하며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안 제9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을 지원, 호국. 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으며, 복지 등의 지원은 안 제10조입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 등을 우선 반영하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등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보훈청에서도 이거와 같은 조례안이 제정해 달라고 왔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청도군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유급 장애자 등에게 관계법령에 규정한 각종 할인혜택 적용과 현실에 맞게 입장료를 세부 조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유급 장애자 등에게 이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일반이용자 요금 징수하는 항목을 좀 세분화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참고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개정안에 보면은 제10조 2항을 관내에 있는 거주자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및 유급 장애자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은 현행은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를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유급 장애자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용료는 수영장 이용료와 헬스장 이용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정안 별표1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단체입장에 보면 일일입장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입장도 일일입장과 월회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격일제 이용하는 회원을 위한 요금징수 체계를 새로 만들었으며, 또 쿠폰 10매씩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징수체계를 새로 만들었으며 헬스도 개인, 단체 구분없이 1일 이용권은 없이 조정된 이런 부분을 새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규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소장님 조례 제정취지는 참 좋으나 이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헬스장이 해마다 운영비가 늘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적자폭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의원

근데 여기에다 이 조례안 제정해가지고 감면을 하고나면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살려야 될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할인 또는 면제를 해 줄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었습니다만 요금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표1 현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는 해 줄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얼마 받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맞게 세분화 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노인들이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많지는 안 합니다만 그 일부는 금액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내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이 요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 단체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요금체계를 조금 현실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나면 이용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2, 3년을 보면 전에 위탁해가지고 할 때보다 요즘은 요금이 이때까지 9년 전에 체계요금을 결정한 그 금액을 현재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영이나 헬스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최근에 한 3년간 분석을 해보면 전에 보다는 운영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전에 보다 매년 몇 천만원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요한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 여러 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설명 드립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걱정할 부분이나 건강증진센터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해마다 예산서를 보고 결산을 하다보면 운영비는 해마다 들어갑니다.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참여인원이 늘고 수익은 늘어가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해마다 적자는 그냥 또 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안이 발효가 되고 나면은 아마 또 그에 대한 운영수익이 또 줄어들 것입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묘안을 갖추고 운영을 하셔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증진센터가 적자폭을 좀 줄여주시고 또 이용객도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우려의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7만원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7만원을 내고 들어오는 분들은 현재 몇 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반액을 할인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오는 인원은 훨씬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또 수익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널리자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만 수익금도 지금 보다는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노인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이용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어떤 조례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니깐 좋은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부서에도 성실하게 현장을 안내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 확인 건은 총 12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규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군내 12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읍 거연리 하지교 개체공사의 경우 사업이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시 제방, 도로 등 주변 정비사업 계획도 수립 병행 시행하는 종합적인 사업 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단산교위 하폭이 좁아 물 빠짐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청도읍 송읍리 감 홍보탑 설치 현장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청도군을 통행시 “감”글자가 다소 작게 되어 있어 내·외방객들의 청도반시 홍보효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차후 스크린을 교체시 이 점을 감안 사업 추진토록 바라며, 홍보탑 아래에는 전광판을 설치 청도군에 대한 실시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야외공연장의 경우 전체적인 도색 및 용접부분에 대하여 미진함을 지적하니 보완토록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공사 및 감리사측에서는 철저한 공사추진으로 사업의 완벽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유등교 주변 제방정비에 대하여는 국도확장에 따라 유등교 추가 설치공사로 유수의 지장 초래 및 제방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발생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제방유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각에 맞게 제방 재정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존 제방공사(토평지구)와 연계 사업토록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사업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폭포 진입로 공사의 경우 가로등 설치, 판석포장 등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비 추가확보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기존 산에 도로 폭 확장으로 깎인 바위부분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정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서 시가지(학산)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시가지 삼거리 부분의 선영이 곧지 못하고 굽은 상태이므로 곧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적으로 재검토 사업변경 및 보완할 것을 부탁드리며, 우산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제방이 낮은 상태이므로 차후 집중호우시 주민 및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쪽 제방높이와 같이 제방을 높이도록 사업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운문·금천(방지2,3리)경계 배수로 공사의 경우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므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구촌 수해상습지 사업장의 경우 당초설계를 변경 시행함으로써 수해복구공사의 취지에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구촌교 아래 돌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 재검토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공유재산에 기업체의 통신주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 대부료 징수 등 행정조치토록 당부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권한대행 김충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하광태 기획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