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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율 의원 발언

153회 제본회의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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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된 68억 3,000만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증액된 80억원 중에서 지역개발의 시설비 1건에 1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감액된 11억 7,000만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337억 97,893천원 중 신지마을 안길 확. 포장사업 1건, 1억원을 감액한 336억 97,893천원으로 이월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80억원이 증액된 1,890억원과 특별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11억 7,000만원이 감액된 171억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6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061억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재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혐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제153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1일간의 기나긴 일정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청도군이 처해있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3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