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여비라는 원래의 목적이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실을 떠난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에 하나의 보상적 차원의 의미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청 내에서, 의회 내에서 업무가 집행되면 여비를 지급을 안 하겠지만 결산검사와 관련돼 가지고 청을 떠나 가지고 할 때는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면 여비를 지급을 해 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재를 받으면 여비 지급하나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안내를 받았다든가 지급하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글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