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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54회 제본회의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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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김태수부의장

의장님이 공무 국외연수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북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각북면장

각북면장 김영복입니다. 2008년도 각북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북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이서면장

이서면장 예봉수입니다. 이서면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성과, 올해 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운문면장

운문면장 이승묵입니다. 운문면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문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금천면장

금천면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 한 해 동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금천면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전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매전면장 이승인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매전면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전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태수

김태수부의장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337쪽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매전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 면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어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구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의탁 노인, 등록 장애인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록하는 것을 지금 면에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구분을 합니까? 면에서 다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등록은 군에서 합니다.

장용기의원

선별은?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신청서를 줘가지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오면 군으로 보고를 합니다.

장용기의원

장애인은 판정 받아오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때문에 사실 동네마다 말썽이 조금씩 안 있습니까?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예.

장용기의원

무의탁 노인하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군에 신청을 합니까? 서류 들어오는 것만 안하고 직접 방문을 하죠?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예. 방문도 하고 신청도하고 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32명이고, 무의탁 노인이 52명, 등록 장애인이 341명 이렇게 해서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예. 장애인 수당이 나갑니다.

장용기의원

장애인 수당도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이중으로 다 받고,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예.

장용기의원

그럼 내가 무의탁노인일 경우에는 무의탁노인 수당도 받고, 삼중 다 받습니까?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무의탁 노인은 수당이,

장용기의원

나가는 것 없습니까? 지원되는 것 있을 건데, 무의탁 노인?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음료수가 나가는,

장용기의원

음료수하고 연료비 이런 것 지원 안 나갑니까?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무의탁 노인은 안 나가지 싶은데요?

장용기의원

안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에 등록 장애인 같으면 이중으로 다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승인

이승인매전면장

예.

장용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감사원의 입찰참가수수료 변경 권고사항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대부 신청수수료 중 신규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규정에 공장등록증명 수수료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개인이 3,000원에서 20,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5항 규정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조례입니다. 별표 신청 부분에 제9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입니다. 설계금액 10억원 미만은 10,000원, 설계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15,000원, 설계금액 3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전부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행정자치부 및 도 세정과, 고충처리 위원회 권고관련 공문,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권고, 경북 시군 입찰참가수수료 조례 폐지 경향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변경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수수료의 경우에 전국 234개 시.군중에 208개 시.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89%가 폐지되었고, 도내의 경우에는 23개 중에 14개 시.군이 폐지되어 61%가 폐지되었고, 금년 내에 거의 다 폐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폐지하기로 안을 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태수

김태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