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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155회 제본회의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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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저께 1차 본회의에서 의안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의원님들 의논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사안이 있음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맨 뒤 순서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 의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신경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신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840호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군 금고에 국한된 예치 및 관리보다 군 금고 등으로 수정하여 기금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문제시 되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본 수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승율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승율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승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43호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바 조례도 동일안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당조항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이승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저께도 우리 의원끼리 토론도 있었고,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조금 몇 가지 더 확인도 해야 될 게 있고, 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몇 가지 더 개진하실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실에서 회의를 한번 거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주무부서의 설명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안은 청도군의 최대 관심사인 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하여 상설 소싸움장이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시 우리 군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장실에서 의원 여러분과 같이 토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몇 분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소수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내용은 추후에 집행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할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상설 소싸움장 개장하는데 있어 청도군민의 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