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박권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3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과 군수가 추천하는 1인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1인 등 합계 3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검사위원에 장용기 의원을, 군수 추천위원으로는 전 경리담당을 역임한 이유암씨,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전 각남면장을 역임한 조규환씨를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 검사위원에 장용기 의원, 일반 검사위원에 이유암씨, 조규환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기간은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08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부득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237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증액된 160억원 중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증액된 77억원 중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160억원이 증액된 1,900억원과 특별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77억원이 증액된 257억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237억원이 증액된 2,157억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만 논란이 있었던 소싸움장 근린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 주시고 집행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