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종 조례개정안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건은 총 9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업장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경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군내 9개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떡 버들공원의 경우, 떡 버들나무의 생육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 중 일부 떡 버들나무의 몸체에 빈공간이 있는데 고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메꾸어 떡 버들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낙대폭포 진입로공사 현장은 폭포수 떨어지는 곳의 돌계단이 계단과 계단사이가 높으므로 중간에 추가 계단을 설치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고, 또한 안전망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 이용객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이용객 휴식공간을 추가로 설치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야외공연장 조성공사의 경우 행사시 주변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혼잡을 초래하므로 야외공연장 주변의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추후 사업검토를 요망하며 아울러, 화장실이 부족하므로 청소년수련관 등 주변건물 신축 시 충분히 고려 이용객들,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산 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만족 및 호응도가 좋은 상태이므로, 이점을 감안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확장추진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부탁드립니다. 털 왕 버들나무 피뢰침 설치공사의 경우피뢰침 설치위치가 길모퉁이에 있어 농기계, 차량 등의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설치된 피뢰침을 차후 교량 확장사업이나 도로확장 사업 시 이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변경을 촉구합니다.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경우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최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도로부분 뿐만 아니라 주변 자투리 토지도 미리 매입하여 주차장 등 용도로도 활용토록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새마을공원 현장에 대하여는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추가적으로 공원주변에 간이식 파라솔이나 소규모 정자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더 마련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사업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형 가공 산업유치 육성사업의 경우지역 농. 특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공 및 판매에 매진, 지역 주민소득 증대향상은 물론 지역기업의 이미지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하 천 제방공사의 경우 기존 관하천은 2급 하천으로 제방공사를 일부 추진하였으나 차후 관하천의 제방공사 시 친환경공법을 적용 하천의 생태도 보존하면서 주변 자연석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토록 당부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제3항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이장의 임무능력배양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퇴임이장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3항, 4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퇴임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 구문 대비 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1호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선발기준이 이장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이장의 활동 및 임무로 인해 이장의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고, 또한 이장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이장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확대를 위해서 이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1조에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중학교는 삭제를 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하고 이장의 재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전액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의 경우는 연 60만원을 연 1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조에 보면 용어를 다소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정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조례 안별 제안 설명은 신. 구문 대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51호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율
이승율의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경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재영 경리담당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852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로 갈음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도 세정과에서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신. 구 대비 표는 배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등단)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율
이승율의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경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재영 경리담당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현재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 즉 실비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기준을 별표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별표내용을 보시면 1호, 2호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도 1등급, 2등급이 구분되었습니다. 1등급은 열차의 경우 특실을 이야기하고, 2등급은 일반실요금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 제 미 실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중 적용조문을 배제코자 함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장관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중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 각호에 나타나는 공무원 란 중 국가 직을 지방 직으로 간주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도 회계과로부터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 구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여비조례 제정 조례 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박만수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만수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기 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만수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부의장 박만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853번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안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4조 중 별표에 있어서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제1호를 46,000원을 50,000원으로, 제2호는 30,000원을 40,000원으로 상향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이 의안제출 후 개정 된 바 조례도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해당조항을 신설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박만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부재중이므로 경리담당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재영 경리담당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장용기의원님과 조규환, 이유암 두 분의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54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306억 7,8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75억 6,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60억 1,5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5억 5,2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6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9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17억 7,900만원, 합산 2,307억 7,900만원 중 1,77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96억 1,1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잔액 133억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 이월비 335억 6,900만원, 사고 이월비 60억 4,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 세 교부지원으로 연도 말 정리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당년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96억 3,3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42억 6,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9억 9,3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2억 7,6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46억 3,300만원에서 총 지출금액은 172억 7,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4,800만원, 불용액이 58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5건에 1억 2,900만원, 사고이월 6건에 14억 2,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은 앞으로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용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결산검사기간 14일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재무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검사위원 장용기입니다. 조규환, 이유암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의회로부터 청도군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검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해의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세입결산액 2,600억원 세출결산액 1,951억원 다음년도 이월액 649억원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세입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미 수납액이 15억 5천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미 수납액이 8억7천만원으로 체납액징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정리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체납세의 조기 채권확보와 과감한 행정집행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사장하거나, 50%이상 불용 처리된 것이 일반회계 16건에 3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약 6억 7천여만원이 반납되었는데, 그중에는 사업계획변경 및 포기로 인하여 반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이월규모는 대규모 계속사업 이외의 소규모사업도 명시·사고이월금이 164건에 411억 6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2007 회계연도 군정추진 과정의 수범사례로는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청도사랑운동을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은 물론, 전 군민이 동참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분출시켰는 부분에 대하여 청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운동으로 더욱더 발전 승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역특산물인 청도반시를 가공하여 감말랭이, 아이스홍시, 감와인, 감물염색 등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으로 육성하고,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 우수한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노인일자리 사업추진평가”에서 200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경상북도의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자치단체 전국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원육성 축제 중 청도반시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관광 상품화 하였고,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통합 “200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 2억원, 포상금 2천만원을 받는 등 청도군의 이미지 제고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검사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결산검사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등단)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어 제5대 청도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이승율 의장님과 박만수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시고 전반기의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신 박권현 전 의장님, 김태수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69억 6,14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며, 이 가운데 12월 19일 청도군수 재선거 선거경비 외 5건에 대하여 총 6억 46,127천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9일 청도군수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준비 및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만 2억 46,247천원을 지출했고, 선거관리 행정경비 홍보물 제작, 선거업무 교육여비 등으로 3,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8월 7일부터 8월 10일 사이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이서면 학산리 박재홍 주택침수에 따른 보상금조 100만원을 지출했고, 9월 16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이서면 학산리 박희잠 주택침수에 대해 100만원, 농경지가 침수된 이서면 금촌리 박명순 외 1가구에 대해서 100만원, 공공시설 하천분야인 화양읍 범실천 범곡제 외 6군데의 복구비에 7,700만원, 공공시설 소규모시설인 다로농로 외 10개소에 복구비 2억 84,853천원을 적기에 지출해서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기치 않게 지출된 총 6건 6억 46,127천원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가운데 예비비에서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한 두부서가 아니고 전체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군수님, 이 부분들을 잘 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도반시 체험관 내 고사된 감나무 보식건과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과 관련 구. 관하초등학교 내 불법건축물 철거건 등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시정조치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이는 곧 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자로서의 책무임을 감안해 볼 때 묵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의회차원에서 엄중경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부터는 군정질문 답변 시 허위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결과가 없을 시는 담당부서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강력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8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