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2시4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259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는 증액된 300억원 중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분야는 감액된 5억원 중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의 기정예산액에서 300억원이 증액된 2,200억원과 특별회계분야의 기정예산액에서 5억원이 감액된 252억원을 합하여 기정 총예산액에서 295억원이 증액된 2,452억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신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신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기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신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0호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9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조례안으로 청도군민상 추천권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고, 수상자 발굴을 확대하여 자랑스러운 군민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일부분을 수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도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 요즘 수확 철을 맞이하여 청도, 화양, 각남, 이서 등에 순 나방이 많이 성행해 가지고 복숭아, 사과, 배, 모과 등에 과수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도 피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에 농약을 살포하는 게 배 정도한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문제도 검사해도 좀 문제가 예상되고 해서 내년에 항공방제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아울러 행정기구개편 시 직원감원과 더불어 하위직원들의 관심사항인 진급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의 직원들이 불안감과 사기저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5만여 군민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