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60회 제본회의2008-11-03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제2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태율입니다. 의안번호 861호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재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내용 및 체계 재정비 관련해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부분은 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도군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청도군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이 부분도 ‘외국인 지원’을 ‘외국인 주민’으로 전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수를 10인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위원회 수를 5명 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과 계획의 변경 및 개발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시달 되었고,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과 핵가족화로 인해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차 상위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원내용에서 부과금액으로 월 10,000원 미만 세대의 보험료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에 관한 규정과 보험료의 지원방법,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일부를 군수가 확보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공포에 따른 시군 조례협조로 도에서 지난 5월 10일 내려왔으며, 입법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861호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있었지만 전혀 이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활동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조례도 개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일 힘 빠지는 건 뭐냐 하면, 조례는 개정을 해주고 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은 전혀 안 하니까, 조례 제정은 거의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2개월 전까지 내년의 시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정말 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 조례안대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신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소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외국인관계는 관계법에 따라서 개정은 합니다만 많은 인원이 없고, 외국인을 모으면 그분들이 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도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회과, 농업기술센터, 저희 과, 또 문화관광과 해당되는 관계에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 다른 계획을 해서 확실히 그 부분을 달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소 미비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도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피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나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2번, 3번 되다 보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주여성들뿐만 아니고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러 대구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여성들 교육에 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위원회에 원래 인원이 10명이다가 15명으로 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주여성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을 위원회에 많이 위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63호,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가 됨에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속 소싸움경기를 주관, 주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이 2008년 3월 7일자로 고시되었으며, 도 축산경영과-3624(2008. 3. 10)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민속소싸움경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지시가 됨에 따라서 조례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7일 이후에 시군 조례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민속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동물보호법 제7조 즉,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3호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 학대행위 금지 제3항의 조항에 보면, 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 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싸움경기의 대회명칭과 개최시기를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7조에 보면 소싸움경기의 시행 및 참가방법을 정하여 놨습니다. 제8조는 싸움소의 계체방법 및 계체시기를 정하여 놨고, 9조에서 11조는 소싸움경기 진행방법과 경기규정, 심판규정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2조는 싸움소의 보호에 관한 규정, 13조는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동물보호법 제7조, 시행규칙 9조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또 도 축산경영과의 지시공문이 있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863호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우리가 받았는 자료는 있는데, 제8조 있죠? 8조 한번 읽어 주실 랍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계체방법입니다.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2항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을 위한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3항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종, 특갑종은 821kg 이상, 일반갑종은 751kg에서 820kg, 을종은 특을종은 706에서 750kg, 일반을종은 661kg에서 705kg, 병종은 특병종은 626에서 660kg, 일반병종은 600에서 625kg, 지금 거의 시행하는 그런 규정 그대로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대로 넣어 놨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축제는 매년 3~4월 중에 개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례 안에? 그런데 이거 별 문제없겠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전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5월 중에 실시한 적도 있죠?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 놨기 때문에, ‘다만 사정에 의해서 년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놨기 때문에, 그 사항 미리 얘기해 놔서, 단서조항에 넣어 놨기 때문에 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예. 본의원이 조례안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소싸움 할 때마다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조례로 한번 정해놨고 나면, 오늘 조례를 정해 놨고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축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 자체에서 군에서 우리가,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이 금지되는 사항이 배제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축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상설 소싸움장 저거는 개장이 되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상설 소싸움 경기에 관한 그거는 겜벌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법이 아니고,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축제이고, 그거는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우리 조례안 정하는 이거는 축제만 하고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거고, 그거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령에 의거해서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거고, 이거는 축제에 관한 거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상설 소싸움장 앞으로 개장이 되면 여기도 우리가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겜벌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864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영수익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2페이지 신. 구 조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중에 2호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복식부기 시행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자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28조 대부료 요율 중에서 3호에 보시면 ‘주거용 건물 괄호에 보면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유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료, 대부료기준을 완화함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34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중에서 각호별로 요율이 100분의 50, 100분의 45,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원화 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40조에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4호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 했는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864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과 제6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황정홍민원과장

민원과장 황정홍입니다. 의안번호 865호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호주제폐지에 따른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호적법에 근거한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근거가 없어짐으로써 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입니다만 별표3에 과태료 율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66호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현 제도 중 운용하지 않는 제도는 없애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문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제도 중 운용하지 않는 제도는 삭제하였는데, 종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발급용지를 사용해서 발급하였으나, 주민등록증 제도개선으로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로 활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발급하고 있음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당초 주민등록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30조로 조항이 변경되어서 조례관련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67호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문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관련 조항이 당초 주민등록법 20조에서 개정법률 제36조로 변경되었으므로 근거 법령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865호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6호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7호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868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태 제정을 안 했는 이유는 저희들 군에는 지금 2차선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서상에서 양원간도로가 4차선으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연결허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보면, 도로연결허가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군도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 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등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연결허가 신청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하로서 시거 미확보 시 안쪽곡선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평지 6퍼센트, 산지 9퍼센트 초과구간, 그리고 군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 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 도로, 그리고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도로, 그리고 관할 경찰서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속차로 설치입니다.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이며,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4, 그리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868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아직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4차선 도로가 우리 군도로서 처음 생겨나고, 새로 4차선도로가 생겨남으로써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도 주고, 또 교통에 적체도 해소시키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민원 해결할 것이며, 물론 또 당연하게 조례나 법에 의거해서 교통 영향이라든지 모든 게, 교통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데 이제 항간에 자꾸 4차선 도로변에 관련된 많은 작고 크건 민원들이 몇 개 생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서상-양원간 도로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제한행위를 받았을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교차로부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등-양원간도로, 유등초등학교 폐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해서 행위를 할 때는,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진. 출입로를 내기가 사실 곤란하면 지금 그리로 예를 들어가지고도 편법으로 그리로 진. 출입하고, 또 자기 농지에 대해서는 행위를 할 수, 적법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차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경, 예를 들어 개인이 무슨 그걸 한다든가 법에 정하는 바에서 진. 출입로가 필요 없을 때는,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는 진. 출입로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교차로부분, 그런 데가 제한사항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노선 들어가는데, 그리로 진. 출입로를 내고, 여기 4차로 부근 옆에서 공장을 지어도 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자세하고도 상세한 설명도 주민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중 3일간 총 10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을 대표하여 신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중 3일간 군내 10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곰티재 터널 개설공사의 경우 곰티재 터널 개설공사와 관련 기존도로 확. 포장 등 부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로인근 잔여지 매입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강변도로개설 공사현장은 소공원 예정지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축사와 인접한 도로 곡선지점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곡선지점 앞으로 이설을 부탁드립니다. 청도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계획에 새로운 마인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공간으로써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청도반시 가공제품이 4계절 출하 가능토록 제품생산체제 구축을 요망 합니다. 또한 조합원 환원사업 일환으로 감 수매가를 일반상인보다 인상 수매하여 감 가격 안정에도 기여토록 바라며, 특히 노점상의 무분별한 감 말랭이 판매로 청도의 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유통센터에서 수매방안도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풍각면 송서3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경우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풍각면 지역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앞서 반드시 선행절차로 지적 불.부합을 해결하여 민원해소 후 추진토록 촉구합니다. 덕촌2리 호선제방설치 공사의 경우 집중호우 시 제방이 범람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있으므로 사업완료 후 잔여구간도 조속히 계획 수립하여 공사추진토록 부탁드리며, 이서 시가지 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후 일부구간에 우천 시 배수가 안 되어 집중호우 시 물고임이 발생 차량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배수구를 설치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곡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하수관로매설 사업 후 도로변 복구가 늦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창천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대비하여 사업추진 부탁바라며, 주차장 확보방안도 검토 당부 드립니다. 남양1리 골마 진입로 확. 포장공사의 경우는 토지보상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고, 마을공동 작업장까지 연결하는 추가 사업계획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님과 읍면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특산품인 청도반시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청도반시 재배농가는 물론 유통업체,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언론매체를 통한 청도반시의 정확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청도반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0회 청도군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