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경숙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숙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비롯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지급조례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87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써 새마을운동의 영속화와 세계화를 위해 현재 새마을지도자에게 재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지식에 기초한 젊은 지도자의 계획적인 인재양성으로 읍면에 전문 새마을리더를 배치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안 제2조, 장학금 지원학과를 규정한 안 제3조, 장학생선발 및 추천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4조입니다. 장학생 정원 및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4년 동안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22조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제1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일간의 기나긴 일정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