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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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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는 폐기를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다 반납하는 겁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폐기되는 컴퓨터는 그전에는 그대로 어디 기증을 한다든가 폐기를 했는데 보안관계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폐기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은 안 서 있죠?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다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폐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편의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예산이 별도로 서더라고요. 서 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처리하실 때에 잘 유의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이러한 유사한 연찬회가 많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연찬회도 있고 또 도청 내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연찬회가 많이 있죠?

유사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또 예산파트는 예산파트대로 많이 연찬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을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써 설명은 하시겠지만 사실상 공무원연찬회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전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 담당해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상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굳이 50%를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혹시 과장님의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예산 500만원 올라온 것을 제가 1,000만원 하라고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 시설에서 또 더구나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찬회를 시키면서 또 도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연찬회를 시키면서 본인들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깎아야 될 예산을 증액을 시키라는 얘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과장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립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사항설명서 149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신축이 당초예산에 3개 있다가 2개가 늘어나가지고 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국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로서는 도비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할사업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그것 가지고는 아직 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3개에서 5개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노력에 의해서 5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은 국비 부담하는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농어촌보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보조비율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보조는 아니겠죠. 시·군으로 줘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시·군비 부담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비 부담하는 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그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불만이 없이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국비사업만 해도 되는 데 자체사업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할 일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이것 가지고 이 사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면 시·군비 부담이 덜 할 텐데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시·군비 부담을 우리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국비사업으로 할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없느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체 주민부담은 없이 순전히 순수하게 전부 국·도비,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자체 진료소별로 혹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은 아니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거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려고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56페이가 되는 거 같은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규정에만 너무 얽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참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더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여성정책과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코칭사업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과목이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걸 도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혹시나 그러면 도에서 민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거의가 청주시내에 있는 민간사회단체한테 사업내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보면 도에서 애써 따온 사업이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청주시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탁받아서 시행할 단체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비는 내년도에 별도로 또 있겠네요?

제가 이걸 굳이 지적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민간이전사업은 더구나 많은 돈도 아니고 1억2,000이다 보니까 거의 청주권에만, 오히려 청주시에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적 성격을 가질까봐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업이 많은 도내 전체적으로 사업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