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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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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예산이 매년 많이 늘어나죠? 거의 15%정도 매년 늘어나죠?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사 연찬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500만원만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연찬회 하는데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직원연찬회 하는 것을 전부 각 예산을 따져보니까 자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사 연찬회만은 50%를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예산서상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 사업설명서가 들어왔기에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기에 이상하다 왜 그 어려운 여건에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입장에 연찬회를 하는데 굳이 많은 돈도 아닌데 50%를 부담시켰을까를 따져보니까 그것이 2,000만원을 가지고 연찬회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1,000만원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나마 다시 깎아 가지고 500만원은 보조를 하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전체적으로 2,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1,500만원을 부담시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 보면 기본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죠. 그죠?

천원으로 돼 있으면 어느 한 경우에는 책상 1개, 걸상 1개를 산다고 보면 단위단가를 따져 가지고 천원 단위까지 예산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따져보면 단위가 10억이라는 단위를 갖고 예산상에 나타난 경우도 있고 100만원 가지고 예산상에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10억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가지고 10억짜리를 1억만 아니면 9억9,000만원만 해도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여유자금이 생기고 사장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만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 500만원 깎아 가지고 그 큰 예산의 1억 내지는 몇 억이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00만원이라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어떠한 너무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시책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연찬회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거 갖다가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게 무슨 크게 예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요, 대부분. 500명 중에 400명이 공무원이고 100명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자들이 참석하는 건데요. 그리고… 보조금 여기 안 되지.

제가 봤어요. 혁신관리자 워크숍에 전부 공무원입니까? 또 경제발전 워크숍 400명이 참석하는 것이 1,000만원이 섰던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섰나 모르겠네. 1,000만원이 섰던데 그것도 전액 도비인데 500만원이 초과된 1,000만원이고 혁신협의체 운영도 600만원 전액 도비 600만원이고 또 혁신관리자워크숍은 무려 3,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전자에 시작하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나날이 증가되는 중요성을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날로 증가되는 복지예산이 그리고 날로 업무의 팽창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 사실상 연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요구를 한 건데 그것을 얼마되지 않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도정수행 목적을 위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라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증제 인증마크를 인쇄를 해 가지고 농산물에다가 붙여서 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겠다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증절차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본 건지 없는 건지 여기는 안 나타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기까지는 어떠한 절차가 있을 건데 지사가 인증하는 절차, 그러다 보니 예산도 또 필요할 건데 앞에 예산이 안 보여서 잠깐 틈새를 이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품질인증제를 붙이는 것만 되어 있지 붙이기까지의 어떤 검사 그런 우수농산물이다 하는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에 대한 어떤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이 안 보여서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가 붙이기만 하는 건지 이전 절차가 예산서에 안 나타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 인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걸?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인증을 받으려면 출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런 절차가 없이 인증마크를 붙여주려고 하는 건지.

글쎄요,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신뢰가 안 가네요. 이거 예산을 세워줘도 과연 제작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상 많이 갑니다. 하신다니까,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 절차에 대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실은 그 후에 필요한 것이 이건데 그 이전 절차의 것은 하나도 없이 품질 인증마크만 인쇄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사업이 그대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앞에 것을 먼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나중에 결산 볼 때 돈이 시일이 지나서 못했다든가 또 절차가 그런 게 못했다든가 확실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