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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율 의원 발언

164회 제본회의2009-03-13

이승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청도군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청도문화체육타운 내 주차부지 확보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3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13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878호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화된 교류업무의 근거를 마련, 지방화시대에 교류협력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5호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근거를 뒀고,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 4조, 뒤페이지 3조에 보시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에 1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은 청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2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청도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호에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호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호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호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호 기타 외교적 특수성, 그 다음에 7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1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2항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3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단체장이 합의 서명한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앞에 근거법령하고 같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는 대구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외는 중국 눈강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한 우호협력은 일본에 있는 도쿠노시마하고 그렇게 맺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가 알기로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전에는 이 조례 없이 그렇게 자매결연 했습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전에는 조례가 없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바뀌었습니까, 규정이?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바뀐 거는 아니지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하는 게,

박권현의원

조례 없이도 옛날에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를 두고,

박권현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현재 지금 국내외 2개의 자매단체하고 우호협력 단체가 1개 있습니다만 이 교류가 여기 조례 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또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강남구청과의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자매결연 방식은 잠시 탈피해야 되겠다, 좀 더 능동적이고 실속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농촌 청도군에서 타 자매결연 단체에, 상대단체에 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분야에서 중점사항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강남구청의 어떤 전체적인 실태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 청도군에서 어떤 걸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되고, 또 우리도 상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정식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조례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까지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걸 맺어 왔지만, 아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상대를 하고, 그 사람들 교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년에 1번 정도는 주로 상호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끝내버리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서류에 말 못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를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서로가 좀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좀 각 사업부서에서나 실과소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 속에 시행세칙이 들어갈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 무한정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그런 몇 손가락 안에 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몇 개 할 수 있다든지, 무한정 할 수 있다든지 국외도 자매결연을 하고, 자매결연은 국외는 1개밖에 안됩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 규정들이 지금 미비한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시행세칙에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난 이후에 처음에 좀 쌍방간에 방문하다가 그냥 끝나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외협력팀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만들었고, 또 서울사무소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우호교류 맺은 도쿠노시마 이번 축제에 초대를 했습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초대를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분들 작년에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일본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박권현의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맺게 된 목적을, 우리가 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그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879호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 근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새마을운동 정신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개관 및 휴관일 규정이 안 4조입니다. 관람객 입장료 규정이 안 6조이고, 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규정은 안 11조입니다. 위탁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규정이 안 19조가 되겠습니다. 8쪽에 제4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1항 기념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호 공휴일 다음 날, 2호 청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2항 군수는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입니다. 관람료입니다.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9쪽에 11조입니다. 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입니다.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기념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호 새마을운동 발전과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 학술활동, 2호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11쪽에 제19조입니다. 위탁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범위가 있으며, 입법예고는 2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12쪽 제25조 지도감독입니다. 보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군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거기 들어갈 예산이 상당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다보면 시설물 안에서 전시회, 교육, 세미나, 나중에는 특산물 판매대까지 아마 설치할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 보면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이래놨는데, 이게 물론 본의원이 하는 것이 연 2회에 한다고 하더라도 연 1회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연 2회 이상 보고를 받는 게 안 좋겠느냐,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리와 지도방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은 달을 의회에서 한번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연 1회를 연 2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규칙을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연 1회 이상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을 만들 때 보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의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님, 여기 보면 이 조례안에다가 세칙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연 1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의회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여기에 조례상 명시 안 된 사항은 규칙을 좀 더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그래 만들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용기의원

예. 규칙에 하면 규칙을 만들 때 다시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 규칙이, 다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농정과장

농정과장 안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 면허자에 대하여 현행 제증명수수료 등을 징수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산관계 인. 허가신청 수수료 징수항목 확대입니다. 확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7쪽에 보시면 농수산관계에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하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하고 수산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당초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안 되어 있는 것,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그리고 신고하고, 어업면허사항 변경신청하고, 어업허가사항 변경신청, 어업신고사항 변경신청 6건에 대해서 각각 수수료를 1건당 1,000원씩 요율을 정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개정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어업법 자체에서 수수료가 확대되고, 시범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문화체육타운 내 주차부지 확보안 7. 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 8. 청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지(구 청도등기소) 매입계획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청도문화체육타운 내 주차부지 확보안 , 제7항 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 , 제8항 청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지(구 청도등기소) 매입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1호 청도문화체육타운 내 주차부지 확보안에 대해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반시축제, 전국 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인 축제행사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비롯한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485번지 외 14필지로 야외공연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24,000㎡로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하겠으며, 주차대수는 약 726대가 되겠습니다. 이용계획은 행사시 주차장 역할 및 쉼터조성하고, 감나무를 조성하여 체험행사장으로 운영하며, 반시축제, 마라톤대회 등 행사장으로 이용하는데 그 이용목적이 됩니다. 매입비는 2009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예상액이 29억원으로서 7,260평에 평당 40만원인데, 평당 40만원은 우리 감정가인데, 2006년 기준했을 때 매입시 감정가 평균 40만원 책정되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행사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청도반시 감 따기 체험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인접지역의 건축물 난립방지와 계획적인 공간구성으로 효율성 및 미관 확보하는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청도체육문화센터 주차장부지 확보 총 15필지로서 24,000㎡로 소유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호 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도시계획사업인 동곡시가지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 편입토지 측량결과 동곡시가지 일부지역이 지적 불부합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사항 해결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유지와의 상호교환 협의에 따른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환대상 소재지가 동곡리 927-43번지, 927-41번지, 927-42번지로서 18㎡이며, 점유현황은 43은 일반개인이 지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41은 주거지역내 도로가 되어 있고, 42는 새마을금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교환조건은 지적 불부합에 따른 쌍방 점유현황에 따라 협의교환으로 동일면적에 동일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그 다음 추진계획은 지난 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2009년 3월 달에 상호교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883호 청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지(구 청도등기소) 매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구 건물 및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세계일류 전원도시를 꿈꾸는 청도 성공시대 2020 비전계획에 따라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 재산은 화양읍 범곡리 124-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표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토지면적은 1,902㎡가 되겠으며, 건물 연면적은 668.7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14억이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부지매입비는 2009년도 추경예산에 군비확보 후 우선 매입하고, 사업비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확보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424㎡이고, 전문도서, 어린이용 완구백화점, 각종 전자도서관 자재와 놀이기구 등 기자재 비치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하는데 131㎡도 사무실 및 어린이공부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2월 달에 매입계획 통보 및 협의를 우리 군에서 대구지방법원에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의원 간담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또 도서관 건립계획 보고 및 국. 도비 요청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하고, 4월 달에 재산 감정평가 및 매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금천에 방금 올라왔는 이 안 내용은 현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금고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 시가지도로 확장사업하면서 새로 지은 건물이고, 또 건축물 새로 짓고 난 뒤에 건축허가 상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일 텐데,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뒤에 도면 보시다시피 똑같은데,

박권현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이래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지난번 과장님 말씀처럼 동곡시가지 이 도로 확. 포장 사업할 때 건축물 새로 짓고 해서 그 뒤로 몇 몇 집이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집이 있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 중에 한집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겁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아닙니다.

박권현의원

그거는 아니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했는데, 개인별 사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안 사도록 그래 조치했고, 이거는 3가지 다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이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우리 군에서도,

박권현의원

아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1건 있죠? 지금 준공허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건물 몇 개 있죠? 금천에 땅 때문에 건물 그 당시 안 맞아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그렇게 한 집이 지금 몇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는 건설부서에서,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박권현의원

지금 시가지확장 사업하고 몇 집이 문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조정이 되어서 몇 집이 다 해결되었는데, 한 두 집이나 세집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일단 행정기관에서, 우리 청도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 답변을 안 해줬으면 그래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짐작 하에 그 당시에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식적으로 그때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준공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이런 식의 해결방안도 찾아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재무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분야별로 그거는 우리한테는 총괄적으로 하지,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합니다.

박권현의원

재무과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시고 하면, 한 번 더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집이나 세집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 동곡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그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다음에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지에 관련된 건데, 본 의원 생각의 경우는 교육청이 이전해서 신축하기로 되었다가 무기연기 되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 계획은 교육청을 이전신축을 하고, 그 부지에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만일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일이 진행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은 용도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여유가 없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전에 교육청이 용산 초등학교로 가고,

박권현의원

옮겨가고, 그 위치에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교육청이 용산 초등학교로 가는 게 무산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권현의원

어찌 되었던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는 일부 현재 있는 시설을 다 쓰지는 안할 것이니까, 아마 공간이 일부가 생기면 어린이 도서관에 어떤 부분은, 그냥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 부지를 만약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지금 구 등기소 부지를 여성회관이나, 지금 여성회관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쪽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할 방안은 재무과장께서 직접 관장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은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박권현의원

아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새로 지으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 안 되겠느냐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멀다, 승용차 없이는 가기가 힘들다, 큰 행사를 할 때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 여성회관으로서 어떤 모든 기능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 문제가 완료될 때는 아마 그 안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서관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문화체육타운 내 주차부지 확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 어린이 전문도서관 부지(구 청도등기소) 매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