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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66회 제본회의2009-04-29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중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 건은 총 6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태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군내 6개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범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의 경우 범곡천 일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청도의 관문으로 장기적으로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 현재 공사로 진입로가 하천 폭을 막고 있어 우수 기에는 범람 우려가 있으니 조기완공을 당부 드립니다. 살미기 들 윗길 농로포장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동일구간 내 일부만 공사 완료하고일부는 방치함에 따라 공사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추가 예산요구 시에는 농로높이를 기존 전답높이 수준으로 조절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영농에 편의를 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과 병행해서 건립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건강증진 용도 외에 각종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종합시설물이 되도록 적극 힘써주시고, 태양광 집열판 설치와 LED 실내등 활용 등이 유리한 구조이므로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용방안과 지붕을 이용한 청도 홍보문구 표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바라며, 체육센터 내 청도군체육회 사무실을 배치하여 군민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풍각-화양 간 국도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국도 등급 재조정으로 인해 입체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형식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이 원하고 이용이 편리한 입체교차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적극 요구하는 한편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안을 강구 바랍니다. 구산지 준설공사의 경우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의 아래쪽에 관정을 착정하는 것보다 인근에 건설 중인 성곡리 소재의 성곡 댐이 완공되면 통수 관을 매설하여 담수하면 영구적으로 가뭄에 따른 저수지 고갈현상이 해소될 것이므로 관련부서인 한국농촌공사와 적극 협의바랍니다. 동곡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현재 시공회사는 사업발주처인 (주)경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므로 하도급이 적법절차에 의해 계약이 되었으나, 하도급은 구조상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으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소한 민원도 놓치지 말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4일간 임시회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추가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과에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승율

이승율의장

지금 실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용기의원

예. 현장 확인결과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럼 김태수의원님은 하단을 하시고,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용기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앞서 장용기의원의 현장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과는 어디입니까?

장용기의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요.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행사, 축제, 각종공사 현장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현장방문 결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현장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 결과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지금 아니면 건설과 건축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산업산림과로 해야 될지 그 구분이 잘 안가는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 하면 건물을 신축하면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보면 근거법령이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 대상기간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 기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또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본의원이 산자부 산하의 신 재생에너지센터에 서류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조민서’ 대리라고 이분이 담당하시던데, 그래서 ‘조민서’ 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조사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 그거 없잖아요, 이래 짓고 하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래하니까, 공공기관에서 지었는 건물은 나중에 연말 되면 취합해서 자기네들이 다 받는대 요. 했는지 안했는지 이 사업을, 그래서 그러면 안했으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은 이제 곧 제재하는 법안이 발효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하면 미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한꺼번에 취합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한답니다. ‘조민서’ 대리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알아봐야 될 겁니다. 현장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이 부분?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집열판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건물 설계상으로는 위에 얹게 되면 하중을 못 이기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미 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이렇게 지붕이 완곡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집열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무게가 엄청나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계상으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단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업자 측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튼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LED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번 그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옥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옥상 조경을 해가지고 옥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위에도 좀 설치하기가 일부 우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조경을 하도록 이래 했는데, 거기도 집열판을 얹는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의뢰를 한번 해났으니까 그 부분을 받게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참고로 이 부분에 그날 예산부분에 대해서 20억, 25억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5% 이상입니다. 5% 이상, 여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160억 같으면 8억 정도 되죠, 그렇게 되고 또 딴 곳에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지붕 같으면 태양집열판을 얹어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산같은 데 경산체육관하고 그런데 왜 거기는 안하느냐, 위에 집열판 없던데 거기는 우리 소싸움 장처럼 천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게 지금, 그런 것 같던데 지붕 슬라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안했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외관상 얹기도 뭣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애초 설계에 지열로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5%이상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어떠한 감사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5월 6일이 5월 달 간담회이죠, 그때까지 대충 부서에 좀 물어보고 대비책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그렇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리고 장용기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님, 이거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되겠죠?

장용기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다음은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상 상이한 관련근거 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사항 등의 일괄개정 정비로 개별 자치법규를 별도로 개정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외 5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워 기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목록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서면으로는 오늘아침에 여기 좌석에 와서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도군의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거 어떻게 보면 ‘청도군 각종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지,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조례안을 새로 만들 때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다거나 개정한다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참고사항해서 지방자치법 외,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자치입법 실무편람 이렇게 해서 조례의 ‘안’을 참고사항으로 넣어서 만드는데, 관련법령 없이 이렇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청도군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 두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조례를 일괄 제정하게 된 것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59개 조례를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단순하게 법령이라든지 조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9개 의안을 별도로 상정해서 심의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또 비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고자 일괄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를 둔 법령에 의해서만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업무편람에도 보면 여러 개의 경상북도 자치법규에 입법 실무편람에 보면 수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대상이 동일 또는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동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법령조항 이거는 단순한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조례를 제정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게 방금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이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몇 년간 상위법이 바뀜에 의해서 제정된다든지 개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우리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례가 왔다, 그 중간에 몇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바뀐 것을 지금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한 가지 제가 봤습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이거를 보니까 2006년 12월 22일 개정하고, 한번 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보통 법이 1년에 한두 번은 일부, 전부 타 법으로 인해가지고 개정되고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청도군위원회 조례 보면 자치법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54조 의장 등의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으로 그때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 설치조례로 56조로 옮겨갔는데, 이게 옮겨가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가만 놔뒀으니까 우리조례하고 상위법하고는 안 맞게, 어느 한동안 기간은 있었는 거는 아시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한동안 안 맞는 걸로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의 신속성은 떨어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다 보면 결국 상위법하고는 안 맞는 조례가 한동안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몇 개입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59개입니다.

장용기의원

예. 59개가 그 중간 중간이 연도수마다 바뀔 때마다 실과별로 이렇게 그 조례를 바꿨으면 제명 띄워 쓰기라든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을 건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 결국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물론 시기를 놓쳐가지고 각 업무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이 내용이 검토가 되지 않아서 아마 개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괄로도 바뀌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59개 조례를 전부 다 각 실과별로 입법예고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늦은 부분이지만 일괄 처리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실과별로해서 하는 게 맞다, 떼 가르면 얼마 안돼요. 한꺼번에 모으니까 많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한꺼번에 이 많은 조례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법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쫙 보든지 이렇게 안 하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우리한테 맞지 않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청도군에서 조례안 이거 입법예고 할 때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읍면게시판,

장용기의원

읍면게시판에서, 공고는 어디에 합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군보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군보에도 하고, 20일간 공고하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20일간,

장용기의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것도 아주 급하게 했는 이런 게 벌써 드러납니다.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보면 의견 접수기간, 의견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함께 공고해야 안 됩니까, 그거 할 때 예고할 때 공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타 실과하고는 기획실 소관에서 나오는 이 입법예고 했는 것 보니까 공고일하고 등록일하고 일치가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등록했는 거는 3월 11일입니다. 결국은 20일이 안 되고 15일간 했는 겁니다. 행정절차법 보니까 제43조에 ‘예고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경우에는 공고일자 3월 6일이고, 3월 11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부분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단순히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하게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지는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도 행정상 입법예고 부분에 보면 제41조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부분도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 조항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렸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했기 때문에,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거는 민원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용기의원

일단은 이 부분은 행정 편의주의 생각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많은 게 아닙니다. 이 가짓수가, 실과별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날짜 차이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입법예고를 과에 협조 의뢰하는 과정에서 날짜 차이가 다소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앞에 쭉 나가면서 조례 입법예고했는 것을 보면 유독 기획실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어제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기획실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끼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그럼 장용기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안건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장용기의원

다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호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의장님, 이 부분이 단순한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다든가 지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빨리 진행이 되어야 각 해당 실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의논을 좀 하고 그렇게 회의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86호 안건에 대하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86호 의안조율 관계로 중식이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제2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개정은 각 사무별로 개정사유 발생시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괄수정은 개별조례 개정 시보다 중요사항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은 사전검토를 위해서 최소한 3일~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통사항들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유사 유형의 지적이 여러 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괄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맞지를 않다, 그래서 다음 회의 시에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887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입니다. 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안이 6조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 설치기준은 안 6조의 2에 신설되었습니다. 반시나라 특구지정이 2007년 9월 28일 되었으며, 지정구역은 서상, 송금, 삼평, 지전리 일대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금지지역 장소는 이 지역 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추가지정은 안 11조에 표시가능 시설물이 공중전화부스이고, 표시금지 시설물이 가로등주입니다. 라 번에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 기타 관계서류를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31조 제3항과 4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정광고물 광고물실명제 시행은 실명제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안이 제33조의 2에 신설 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 시범사업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방지를 위해서 안 제3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상향조정은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이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 통과가 도에서 2008년 11월 11일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9일부터 28일까지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 안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법제37조 2항에 보면 ‘광고물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 놨는데, 건물주하고 광고주에는 지원을 하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주나 광고주에 하면 되지, 그걸 또 옥외광고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굳이 마련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이런 내용은 앞으로 간판을 만드는데 업자들이 좀 더 주변에 어울리는 조화되는 그런 시설물을 간판을, 광고물을 만드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거는 광고주하고 건물주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특별한 내용은 없이 도에 표준안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적용이 똑같이 그래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도에 표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되지, 표준조례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생각도 없이 같이 넣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37조는 보면 특정구역으로 별도로 시범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군청 앞에서 어느 지점까지 구간을 별도로 정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지, 이 조례 가지고는 그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 특정구역을 정하더라도 그거를 건물주한테 보조를 주면 어차피 군에서 원하는 대로 그 정비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지요.
경숙

신경숙의원

그 자체만 해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광고업자들한테는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이 되는 마당인데, 굳이 또 보조를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어차피 ‘공동제작을 할 경우에 작업장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건물주에게 주면 되지, 굳이 옥외광고업자한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거는 좀 차별화되고 광고업자 중에서도 잘하는 분은 그 중에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나중에 잘하는 업자한테 그 준다는 인센티브 방안은 강구하실 때 해놨는데, 그러면 아니 할 말로 특정구역을 정했을 때, 군에서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만일에 그 상가가 100호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그거를 다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할 경우에 그럼 그 사업자들 중에 우수업자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글쎄, 다 줄 수는 없죠.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업자를 하나를 뽑든지, 둘을 뽑든지 업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몰라도 그럴 경우에 그러면 내가 건물에 광고주라 그러면 나한테도 주고 업주한테도 또 주고 그랍니까? 안 그러면 광고주한테도 줄 수 있고, 업자한테도 줄 수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그래 하실 겁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거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도 간판도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물주한테 주면 되지, 광고업자한테 그래 굳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간판 사이즈에 따라가지고 그건 당연히 달라지겠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표준조례 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더 고려를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이 조례 안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범지역을 정하면 또 우리 법 5조 2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도 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명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명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을 건물주라든지 광고주, 그 다음에 우수광고업자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명시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글쎄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물었는 거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법이 조례가 된다 해서 바로 적용할 구간이 지금은 없습니다. 특정구역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정하면 그 조례를 또 만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세부적인 명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일단은 그러니까 표준조례 안이니까 이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결국은 표준조례 안을 이렇게 놔둠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주는 그러면 건물주대로 보조를 달라, 광고업자는 광고업자대로 보조를 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37조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1항에 보면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이 특정구역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거는 당연히 그때 정해야 되죠. 그때 정하면서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할 때 그 보조금은 그러면 건물주한테 주겠다, 옥외광고업자한테 주겠다, 그렇게 따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다 명시되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고, 별도로 구역을 정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전체적인 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경숙

신경숙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말씀은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다음에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그 조례를 정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광고주하고 금액을 어떻게, 크기에 따른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야만 나올 것 같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만 이야기 해놨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어차피 지금은 건물주한테 줄지, 옥외광고업자한테 줄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없지요.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안인데, 조례 안에 근거해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장용기의원

만들면 어차피 여기에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벗어나서 또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있는 걸 삭제시킨다든지 이래 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 이중 지원된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고, 또 여기 광고업자가 잘하는 광고업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아주 보니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한 구간을 정해가지고 군에서 표준설계안대로 잘하는 광고업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지금 그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건물주나 광고주한테 지원만 되더라도 군에서 나가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고, 또 원하는 모델대로 광고업자는 제작만 하면 되요.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만 또 인센티브를 받고 만약에 거기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나도 거기 가면 그대로 만들 수 있을 건데, 라는 이런 말이 분명히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를 삭제하는 걸로, ‘광고주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구간 내에 있는 건물주나 광고주한테는 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또 이중으로 옥외광고업자한테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외광고업자’라는 난을 삭제하는 걸 제의합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그 3항에 보면 말입니다. 끝에 부분에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래 생각됩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지금 위에 옥외광고업자한테도 줄 수 있고, 밑에 또 공동작업장을 제작해,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옥외광고업자들입니다. 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광고주 다음에 되어 있는 옥외광고업자만 빼면 돼요. ‘광고주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나가는 걸 막고, 또 광고업자들 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맞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장님, 옥외광고업자 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님하고 신경숙의원님이 말씀하신 37조 2항 ‘건물주, 광고주’ 이거는 포함이 되고, ‘옥외광고업자’ 이걸 삭제하고, 수정...,

장용기의원

삭제한 원안대로,
승율

이승율의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조 내용 중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2항에 ‘건물주, 광고주’는 들어가고 ‘옥외광고업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죠?

장용기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다른 의원님 이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37조 2항 중 ‘옥외광고업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칠곡초등학교(폐교) 부지매입 동의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칠곡초등학교(폐교) 부지매입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885호 칠곡초등학교(폐교)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된 구, 칠곡초등학교를 매입, 향토사료 관을 건립하여 역사자료 보관소, 전시실,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청도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청도 농. 특산물 상설전시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코자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위치는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129-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1,391㎡로서 건축면적은 1,750㎡로 소요예산액은 20~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의원님들 당초에 해주신 15억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만 재원이 그래도 5억~10억 정도가 모자라서 2회 추경요구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관련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일단 심의를 거쳐서, 2009년 3월 청도 향토사료 관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 2009년 4월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의결해주시면 2009년도 5월 이후에 재산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20~2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산출한 것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감정했는 가격입니까, 이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생략했는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총괄 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정도 가격이다, 이래 보고 그래 산정했는 것이지, 나중에 이거는 또 저희들이 산다고 하면 또 그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 가격은 전문가나 이런 데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의뢰했는 것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그냥 재무과에서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런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대강 물어가지고 소요예산도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주위를 전부 다 물어서 그래서 했는 것이지, 마음대로 저희들이 과에서 정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대충 우리도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고 그 가격이 안 되겠느냐, 이래 물어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전액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예산산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칠곡초등학교 매입 건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농산물 판매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게 또 향토역사 문화박물관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역사문화박물관하고 향토 사료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그거는 전번에 이야기 했듯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보다도 향토사료 관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꿨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 개념은 아니고,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예. 박물관 개념으로 하려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복잡한 절차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박물관보다도 향토사료 관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향토사료 관이라고 하면 주로 전시물을 어떤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도에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는 이런 물건들을 전시나 보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결국은 작은 박물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고자 하는 거는?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사료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청도에는 역사적인 어떤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겁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칠곡초등학교(폐교) 부지매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9일 공식 발표된 새마을발상지에 대하여 포항시의 반대의사 표명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온 군민이 더욱 힘을 합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료 준비 등 대응에 철저한 준비를 다부 드립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박권현의원님,

박권현의원

제11차 우리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군정질문을 위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만 답변서 내용이 좀 충실치 못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몇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이 말씀은 아마 전 실과소장님에게 다 좀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면 1차적으로 서면답변이 제출이 되고, 그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료가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답변서를 낼 때, 그 답변자체가 가장 정확한 자료이고, 또 우리가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그 내용을 읽고 거의 90% 이상은 이해가 될 정도의 답변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답변서내면 굉장히 너무 간략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좀 더 질문을 했던 당사자 의원이든 하지 않았던 의원이든 다같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자체가 답변서가 너무 간단명료하고 사무적이다,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0% 이상의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충실한 답변을 앞으로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의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말씀 끝났습니까?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권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정질문 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에 유념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의원님들의 심기라 그럴까, 본회의장에 이런 표출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꼭 전체실과에 필히 전달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간부회의상이나 그럴 때 꼭 전달해 주셔가지고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