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승율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박만수부의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개정조례안과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6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6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의거 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의원을, 군수추천 위원으로는 전 각북부면장을 역임한 오일영씨, 의장추천 위원으로는 전 경리담당을 역임한 이유암씨를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오일영씨, 이유암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각종 조례 안으로서 대부분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상 상이한 관련근거 법명 및 적용대상 법 조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정리 개정하는 조례 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소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5.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6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7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9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0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1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2항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3항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9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상 상이한 관련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번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의안번호 269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조례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의안번호 270번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조례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으로,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로 하고, 의안번호 271번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의안번호 272번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삭제하며, 제4조 본문 중 영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으로, 제5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제5조 제2항 법 제36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하며, 의안번호 273번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하고 제1조 본문 중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법 제4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으로, 제6조 제1항 법 제36조 제3항을 법 제39조로, 제9조 제4항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제9조의2 제3항 중 법 제36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4항으로 하고, 의안번호 274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로,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으로,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의안번호 275번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제2조 제2호 영 제15조를 영 제33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의안번호 276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3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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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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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이어서 기획실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5항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6항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7항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8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3조 제6호에 보면 농지개혁법 제22조를 농지법 제46조로, 농지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제3조 제7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 제8호는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제3조 제10호를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을 했고,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889호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고,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호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호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이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20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21항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27조 1항 중 영 제157호를 영 제139조로, 그 다음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예산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4호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1조를 제26조로,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5호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공업개발촉진지구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재정법 제49조로,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련 시설이 전무한 각남면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지매입에 따른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각남면 예리리 395-1번지 답과, 396, 397, 398, 4필지에 3,475㎡가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 건립시설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1,230㎡로 주요시설로는 커뮤니티센터와 자기운동센터,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5천만원 정도로 지금 체육기금이 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군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대형 투자부분은 의회 추경에 수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예산액은 1억 7천만원 정도로 1회 추경에 기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과 운동의 생활화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을 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상호간 친목도모 및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으로 지역복지사회 구현에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뒤편에 지적현황도를 보시면 각남면 맞은편 버스정류장 뒤쪽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