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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부과담당 의원 발언

168회 제본회의2009-06-25

부과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5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25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권현의원과 김태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권현의원과 김태수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 개정안으로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2분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수행과 행정의 세분화에 따른 이의신청 증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해서 운영코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2조 중 “1명을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함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사항은 추가 소요예산이 연간 1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추가예산은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월15만원을 조례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6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에 의한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과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3조 중 1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청도지역 관할 기무부대장 또는 부대원으로 되었고, 제7조 제2항에 총무담당 또는 주무가 부읍면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3항에 군. 읍면 방위지원본부 반 편성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 제7516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청도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1분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박종국 부과담당 박종국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과표 구간조정 및 세율을 조정하고 금년부터 공정시장 가격비율, 주택은 60%이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을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 가격비율에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재산세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세정과 634호와 도 세정 5269호 시달 및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부과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6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7항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관련 근거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도로법 제43조가 도로법 제41조로 변경되었고, 제2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안은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관련 근거법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가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 그리고 제2조 제2항이 도로법 제40조가 도로법 제3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131조가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본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이한 법조항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및 법조항 등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60% 건폐율에서 70%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28호로 별도분류함에 따라 청도군 도시계획조례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제9호의 의료시설이라 함은 병원, 요양원, 조산원 등 함께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시설 중에서 장례식장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오늘이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또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등이며 또 제6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별표1을 삭제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보건기관에 주소를 조례 안에 이때까지 명시를 하여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중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여기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5호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8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의료보험 약가가 건강보험 약가로 명칭이 바뀐 부분이고, 또 제9조에 보면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가족부, 제10조에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1항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되었고, 제4항, 제5항이 신설된 부분이 있으며, 제13조는 삭제한 부분은 전에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처음에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입원실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또 제14조는 입원환자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입니다.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 제2항으로 조문이 바뀐 부분, 그리고 또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5호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청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라고 해놨는데, 근거법령을 표기를 안했는데 근거법령이 어떻게 되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상위법령 개정 이 부분은 제6조 제1항, 제2항 주로 명칭변경,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이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되었다는 그 표시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오,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3항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이거든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6조 3항 말씀입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6조 3항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보건진료소 현행은 진료소 운영조례상에 보면 진료비 징수에 관해서 앞에 현행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항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주소를 둔 자와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그 가족,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또 그 가족, 또 공익상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이걸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한 상위법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군 자체 내에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6조 3항 이거는 우리 자체 신설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물론 여기에도 해 놓았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부분에 보면 3항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2004년 6월에 했는데, 왜 그러면 하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하고 보건진료소 부분은 그때는 개정을 안하신겁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때는 우리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전부 다 본인부담 면제를 했습니다. 다 면제를 했기 때문에,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 실제적으로는 다 면제를 해주면서 왜 조례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하고, 보건진료소 부분은 빼 버렸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누락된 부분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누락된 부분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담당자가 운영조례가 2개가 따로 있다는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건데, 이때까지 빠졌는 부분이거든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다 같은 내용인데,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규정 3항에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 말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지금 보건소에 관한 운영조례하고 이번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운영조례 똑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또 굳이 다르게 했더라고요. 가능하면 같은 내용이면 2개가 다른 조례 라더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표기방법도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일치를 시켜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는 보면 2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해놓고, 보건소에 관한 운영조례는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양쪽을 비교를 안 해봐서 솔직히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는데,
경숙

신경숙의원

이게 똑같아야 되지, 이게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쉽게 얼른 보더라도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라고 하면 보통 그 자녀분들만 해당이 되고,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이라고 친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됩니다. 같은 청도군안에서 보건소갈 때 다르고, 진료소갈 때 다르고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게 전에 상부기관에서 예시로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내려올 때하고 이거하고 조금 내용이 상이하고 이래서 그래 된 부분 같은데, 사실상 그게 일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더군다나 어차피 뒷부분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관한 운영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내용을 같이 맞춰져야 되지, 지금 물론 이번에 했는 그 ‘유가족’은 하면 범위가 조금 더 넓겠고, 원래 있는 그 보건소에 관한 조례 보면 ‘후유증 2세 환자’라고 하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이 부분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려올 때보다 이게 수혜범위를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거를 같이 적용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조금 넓히고 이래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차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신경숙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좀 전에 일치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말입니다. 지금 이 안을 두고 다음에 개정할 때에 같이 일치시키는 걸로 하고 이걸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일단 보건진료소 부분은 이게 범위가 확대되어가지고 하는 게 맞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승율

이승율의장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불일치부분은 다음에...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죠.
승율

이승율의장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경숙

신경숙의원

예.
승율

이승율의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매전보건지소가 노후 협소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이전부지 매입 후 신 청사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전면 동산리 234-1번지 234-10번지와 합필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동산리 234-1번지 874㎡가 되겠습니다만 추정가액이 9,600만원, 감정가격은 ㎡당 110,757원입니다. 그 다음에 234-10 이거는 면적이 600㎡입니다만 지금 현재 면민회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건물신축은 합필을 해서 529㎡ 건축을 신축을 하는데 그게 추정가액이 8억 4천만원 정도 지상2층 건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면적은 연면적이 529㎡ 160평정도 되는데, 주요시설로서는 일반진료실, 치과실, 건강증진실, 탈의실, 숙소 등이 있겠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4억 2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 정도가 들것으로 됩니다. 지금현재 국비 4억 2천만원과 군비 7,6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재원 3억 9,9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매전면민들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고통경감 해주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시설의 현대화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