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의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의원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나라사랑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싸웠던 이분들의 명예와 순고한 애국정신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군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면서 아울러 이분들이 생전 및 사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6월 25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청도군수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생존유공자는 현재 대부분 고령이거나 노인세대입니다. 이분들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순고한 애국정신이 헛되지 않고 아울러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장용기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차후 필요시 개정하여 반영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의 전면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법 전면개정 등으로 인한 법조항 등 개정과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일부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신설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화장실·승강기의 설치 등은 허용되며, 또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수직증축은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 공지규정 적용 완화 단서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3에서 규정한 띄어야 하는 거리의 1/2로 완화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높이의 1/2이상이 되어야 될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2미터만 띄우면 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개정 또한 시행령개정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 상가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면 세대별로 단독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급수공사비의 선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착공 전에 급수 공사비를 내도록 하였지만 이제는 준공 전까지 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도사용료 요금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등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누진제를 폐지해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업종의 구분을 보완했습니다. 종전에는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해서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이제는 3단계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이렇게 통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용과 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체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연체금을 100분의 5를 적용하였지만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수질검사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60일까지 되었습니다만 30일 더 연장해서 9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였고, 또한 60일 이내에 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민법에 의한 규정들을 수도법안에 일부 적용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 의한 3년으로 하고, 그 외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5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에 32억 28,2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7년 12월 19일 청도군수 재선거 외 5건에 대해서 모두 8억 34,559천원을 예비비지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역과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예규대의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66억원으로 수납액은 2,838억원으로서 72억 8천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미 수납액은 2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4억 1,200만원 이며, 세외수입이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2,766억원 중 1,993억원을 지출하였고, 662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 110억원은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9억원, 사고이월 7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원으로 연말 정리추경 등 반영함에 따라 당년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68억 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은 263억 3천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61억 8천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68억 4천만원 중 총 지출액은 185억 3천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5억 2백만원, 불용액이 48억 1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21억 3천만원, 사고이월 1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서도 지적한바 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법규연찬과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예규대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나오셔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대표검사위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결산검사기간 14일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재무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암, 오일영 위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의회로부터 청도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검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해의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세입결산액 3,096억원, 세출결산액 2,178억원, 다음년도 이월액 917억원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세입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미 수납액이 22억 5천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미 수납액이 8억 3천만원으로 체납액징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정리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체납세의 조기 채권확보와 과감한 행정집행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사장하거나, 집행 잔액 일반회계 110억 6천만원, 특별회계 48억 1천만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약 13억 8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는 사업계획변경 및 포기로 인하여 반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이월규모는 대규모 계속사업 이외의 소규모사업도 명시·사고이월금이 199건에 696억 7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2008 회계연도 군정추진 과정의 수범사례로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주민편의시설의 상수도관로 확대설치 등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로 청정청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고, 또한 지역인재육성 장학재단설치 설립 등 청도사랑운동을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은 물론 전군민이 동참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분출시켰는 부분에 대하여 청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도군의 이미지제고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운동으로 더욱더 발전승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검사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결산검사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속서류)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절기 사전 풍수해예방을 위한 읍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에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