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금액차이가 월별로 또는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래떡의 경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래떡의 경우 2006년도 7월달에 보면 증평초등학교에서는 2,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에서는 3,0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4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적게 차이가 난 금액이고 같은 2006년 11월에 보면 괴산 명덕초등학교의 경우는 거기는 2,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는 3,0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무려 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위에 따라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400원의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났는가 하면 1,000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예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육 뒷다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광초등학교는 ’06년, 작년 5월달에 4,3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물초등학교에서는 4,500원에 해 가지고 200원의 차이가 나고 또 같은 해 10월달에 보면 증평초등학교에서는 4,000원에 구입을 하고 문광초등학교에서는 4,500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도 500원의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거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하시고, 진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보조금이라고 나간 것이 있죠?
얼마 나갔습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1월 4일날 2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2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2006년 1월달에 1월 4일날 2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3월달에 지급이 됐나요?
그건 이따 따지고 정산이 2007년 1월 22일날 했는데 285만원을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은 200만원 해 가지고 정산은 285만원이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200만원 신청을 했는데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는 안 봤는데 1월달에 200만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그럼 300만원 받아 가지고 285만원 정산해 가지고 15만원 반납했습니까?
반납 서류가 없던데, 이 서류에는? 서류에는 반납한 것이 없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없다.
그리고 2006년도 거를 1월 4일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월 4일날 그날로 보조금 결정을 해 버렸어요 아무 서류검토 없이 그냥 1월 4일날 주겠다 해 가지고 돈이 며칟날 들어 갔는고하니 1월 6일날 들어갔습니다, 돈이 200만원이. 맞죠?
맞아요. 서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월 6일날 들어갔는데 최초 사용일이 얼마인고 하니 3월달에 처음 사용했어요, 돈을. 그럼 3월달에 사용할 돈을 1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1월 6일날 그렇게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1월 4일날 신청해 가지고 1월 6일날 돈이 들어가 가지고 사뭇 묶여 있다가 3월 22일날인가 그 돈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급히 사용할 돈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보조금 집행과정도 보면 운영위원장 여비가 얼마 주도록 돼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여비를.
여비를 얼마씩 주도록 돼 있습니까? 여비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대로 3만원 줘도 되고 5만원 줘도… 그런데 3만5.000원밖에 안 줬던데요. 운영위원장 여비를 .
빈약하기는, 처음인데 돈이 있죠. 그 때는 돈이 있을 때예요. 돈이 있을 때인데 처음 여비주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3월 22일날 운영위원장은 3만5,000원을 줬어요. 3만5,000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줄테지만 그 다음에 5월 10일날 줄 때는 또 역시 3만5,000원을 줬네요. 6월 8일날 줄 때는 10만원을 줬어요, 어떻게 해서.
거리로 하면 1,000원단위도 나올텐데 만원단위로 끊어주면서 어느 때는 3만5,000원, 어느 때는 6만원, 어느 때는 10만원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부분만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야 그럴 테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끝나고 아니면 제가 더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내역도 보면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1월 27일날 24만원을 선진지 연수물품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8일날은 역시 아마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선진지 연수비로 임시전도를 받아 가지고 20만원을 가져가고 또 이틀 후에 같은 목적으로 47만9,950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계획에 볼 때 어떠한 운영위원회의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목적을 준 것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에 더 말씀드린다 하면 당초에 사업보조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청도 없이 그냥 돈만 200만원 받고 보니까 그냥 돈 타다놓고 임의적으로 보조사업의 목적에 기준이 없이 지출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보조금 사업규정에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신청할 때에 보조금사업 신청 그 자체가 잘못돼 있고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돈만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200만원을 줬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다른 위원 질의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저도 급하게 결론을 내려니까 저도 앞과 뒤가 자꾸 헛갈리는데 기인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죠? 신청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떤 그냥 돈만 타다가 임의로 아무 데나 쓴다 이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냥 판공비 쓰듯이 쓰게 됐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판공비가 아니죠. 사업목적에 쓰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16만4,700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갔다와 가지고. 그러면 목적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났죠? 목적사업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16만4,000원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돼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에 이미 가지고 갔다가 끝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뒀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도급경비 쓰듯이 썼단 말이에요. 놨다가 다른 목적에 또 써버리고, 그렇죠?
안 맞는 거죠?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남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끝났는데. 그럼 그거는 그대로 잔액이 돼 가지고 도교육청에다가 반납을 해 주셨어야지 다 쓰더니 왜 남겨와 가지고 골치를 썪여, 계속 다 써버리지. 회계집행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더 많이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대로 따지고 보면 그게 맞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면 얼마만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주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은 아니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날짜가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는데 여기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언제인가하면 15일이죠? 보조사업이 끝나면 15일 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1월 22일날 정산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그 사정이 제 때에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한테 감사서류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맞춰는 줘야 공무원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떤 규정을 준수한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것도 안 맞고 여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뒤죽박죽으로 빨리 하느라고 정리 있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또 85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셨죠? 전체 예산이 300만원인데 당초에 200만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고 또 돈이 100만원 남았으니까 5% 절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은 빼고 85만원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그렇죠? 정산을 마치고 추가로 85만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산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85만원을 추가로 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산은 다 보태 가지고 285만원을 정산을 해 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금액에 관계없는 거고…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지. 200만원이 당초에, 가만 있어봐!
예산이 그럼 200만원이 서고 추경에 또 100만원이 서 가지고 300만원이 된 겁니까? 그러면 더 그래요. 2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일단 마치고 그걸 정산서를 쓰고 또 더 필요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웠으면 1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안 받고 돈만 준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보조신청도 안 했는데 85만원 준거네, 그런 거네. 더 말씀하시다가 더 크게 헷갈렸네.
글쎄, 85만원 사업계획서 안 받고 돈만 준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굳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은 그런 대로 과목 지출 이런 것은 해결하는데 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돼요.
보조금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책임이 있어요? 징계를 받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규정이라는 것이 왜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을, 이거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학급 급식업체 납품 중에서 상산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6년 5월달에 한우를 납품을 했는데 학교를 먼저 거명하고 공통적으로 뭐를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산초등학교에 지난 ’06년 5월달에 한우납품한 거. 백곡초등학교에 마찬가지로 한우 납품한 거 ’06년 5월달에 납품한 거 그리고 상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06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거 그리고 진천여중에 2006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이월초등학교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또 백곡초등학교에 금년 10월달에 돈육뒷다리 납품한 것 이월초등학교에 한우 금년 10월달에 한우 납품한 부분 또 백곡초등학교에 금년 10월달에 한우 납품한 부분 학교와 종목을 아시겠죠?
그걸 구분해 가지고 입찰자격증명서 서류가 있으니까 복잡하지는 않을 테고, 입찰참가자격증명서하고 또 물품계약서 이것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참가자격증명서라고 그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로 돼 있는데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에 필요한 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또 책임보험을 가입한 자로 돼 있는데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서 각종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예산 배정상에 상당히 산만스럽지 않나 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각종 사업명을 양식에 의하면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으면 사업명을 보면 그 사업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통일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통일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써놓은 사업명을 보면 각자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무슨 학교지원비 이러면 어느 학교는 농산어촌 또는 어떤 데는 농산촌 이런 문제도 쉬운 예입니다마는 이런 언어의, 서로 명이 안 돼 있고 또 그리고 그 사업을 나열하는 순서도 어떠한 과목의 정렬 또 순서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코드번호가 있어 가지고 순서가 죽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냥 어느 과목은 앞에 있고 어느 과목은 뒤에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물론 이것이 각자 예산집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지도 사업지도 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에 앞서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월을 시킵니까? 2006년도에 덕산중학교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96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월을 했는데요?
코치도 있고 또 체육회 지원비가 있고 따로 있어요. 순회코치비가 139만9,000원이고 체육회 지원비는 96만4,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월이 아니죠.
이건. 예산집행이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월금액이 아닙니다.
회계로는 잘못 보내줬다 해 가지고 2006년 것이 2007년도로 가고 2007년도 것이 2006년도로 가는 게 아니죠. 서류 정리는, 잘못 왔어도 서류정리는 제대로 했어야죠. 다른 것은 다 반납 다 했는데 굳이 다음연도에 이월이라는 것을 썼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단순한 그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감사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의 입장에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냥 자꾸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의 작성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인데 대부분 작년도 예산은 전부 예산서 결산을 보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월 31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50% 미만 집행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겨울철에 집행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50% 미만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상산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교급식운영비가 38%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돈을 30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것이 연말이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0일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더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여중에 저소득층자녀학비 950만원, 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94만1,000원, 학교급식비 환경개선사업에 499만4,000원, 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이 29만3,000원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방과후 학교 운영이 188만원,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사업비 160만원 이러한 사업들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상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 6개월 기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더구나 저소득층학비지원금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으면 1년 내 하나도 안 줬으면 이것은 하나도 지원할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천여중 오셨죠?
말씀하세요. (…) 답변이 안 돼요? 이 사업성격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지 될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006년도로 되짚어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연말 가서 다 갔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가만히 있어 봐요. 거기서 자녀학습비 지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돈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학비라는데 급식비가 아니라.
다른 데는 됐어요. 다 됐는데.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다고 했습니까. “집행예정” 이것은 그냥 오류로 쓴 게 아니라 아주 쓴 거예요.
안 한 것을 예정을 하겠다고 쓴 건데. 하여튼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2006년도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2006년도 결산했을 때는 아마 돈이 다 쓴 걸로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2006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서면 그냥 1년간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급급하게 갑자기 12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 예산에 선 사업목적에는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집중예산 집행이라는 그러나 큰 오해를 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원인행위를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 저소득층학비지원 같은 것은 원인행위는 해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됐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럴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더라도 3월, 6월, 9월, 12월 이렇다 하면 4월달에 집행하는 거 원인행위해 놓고 지금도 돈이 안 나갔다는 말도, 말도 안 되고 6월달에 원인행위 해 놓고 지금까지 돈 안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안 맞는 거죠.
그것은. 굳이 진천여중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죽 자료를 살펴보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제가 50% 미만, 지금은 10월 30일이니까 두달 밖에 안 남았어요 연말이.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50% 미만인 예산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개 한개 전부 짚어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시간이 나도 아니고 딴 사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 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시고. 왜 그런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천군에 여러 가지 사업예산의 집행이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제 때에 사업시행이 안 되고 제 때에 돈이 안 나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통일을 기해 주시면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단가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갈수 있도록 물론 똑같이는 못하지만 학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항도 있고 빠지는 항목이 있지마는 최소한도로 그러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진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교육청 감사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도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행정실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교육이라면 뭣하지만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한 거라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교육청 내에서 급식비가 연내에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억 되죠?
하여튼 많아요. 아마 몇 십억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백곡초등학교하고 상산초등학교 두 군데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5월달에 집행한 한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 질의드릴 수가 없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곡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급식비가 1,312만9,000원이고 상산초등학교는 8,620만8,000원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면서 2006년 5월달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당 백곡초등학교에는 2만8,000원에 구입을 했고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만8,000원짜리는 4㎏을 구입하면서 12만2,000원 또 상산초등학교에는 9㎏을 하면서 205만2,000원 구입했는데 한 지역 내에서 ㎏당 만원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지 비교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건지. 백곡초등학교는 2만8,000원 상산초등학교는 1만8,000원. 그래도 그렇지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런 설명으로서는.
그래서 타인견적서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타인견적서도 하나도 안 받고 단위견적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우로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10만원 20만원에서 1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불과 1만8,000원하고 2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서류에 보니까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자가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자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은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납품에 필요한 시설 및 차량 소유자라고 입찰 참가자격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격에 그러한 것이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자는 그런 것을 하나도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견적서만 낼 수 있도록 입찰조건에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 증명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야 그렇게 하겠지만 감사는 앞으로 할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것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당초에 자격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는 업자가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후 문제이고 당초계약부터 잘못 돼 있다.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여기에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정당업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잘못이고 또 가격이 너무나 많은 적정한 견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잘못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학교의 급식업체들이 부적정하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납품도 보면 사실 납품대장이 있어 가지고 올 때마다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보면 5월 30일날 전체 검수한 걸로 서류가 돼 있습니다. 계약만 하면 수량이야 매일 다를 테니까 그때그때 검수를 해 가지고 검수대장에 붙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5월 30일 일괄납품한 걸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지출결의서에 납품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마직막 날 쓴 걸로 알지마는 그것이 납품대장이 있어요. 매일 들어올 수 있는… 세 팀, 이런 사항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해도 3개 권역에 대해서나마 철저히 검수, 가격, 견적, 자격 있는 업자 이런 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