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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7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진행방법은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 읍면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 시 위원들께서는 그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여러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수록 횟수도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용역이 보니까 꼭 사업으로 연계시킬 만한 그런 용역도 있고,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라는 그런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역비만 거의 20억 가까이 1년에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 적으로도 그렇게 적지 않는 숫자이고, 다음에 또 종류별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용역을 해서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용역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정말 그 주민생활에 또 군민생활에 직접 연결되고 청도군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위주로 또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을 해버리면 2010년에나 이루어질법한 그런 용역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이런 용역보다는 지금 바로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위주로 그렇게 하심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용역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지금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는 거의 1년 반, 2년 전에 용역을 해서 대체를 할 그런 화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4, 5월까지는 또 2011년도 예산 국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그 계획이 어제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회의 갔다 오시면서 벌써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에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총무과 소관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읍면 홈페이지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총괄부서가 총무과 맞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우리 의원들이 읍면 홈페이지 개선관리에 대해가지고 이제껏 군정질문 할 때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껏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갈수록 지적은 안 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또 지적도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답변을 들었고, 또 “읍면자체에서 관리 게시하는 것도 있다”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군에서 관리하고, 어떠한 부분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제작할 때 당시에 기본현황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특산물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별 변동이 없고 제작 당시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읍면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용기위원

기본 처음 홈페이지 만들 때 기본현황 깔아 놨는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군에서 하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다음에 고시·공고, 입찰 면에서 입찰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은 다 면에서 관리합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올리고 하는 거는 면에서 다 해야 되네, 그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먹거리 공간도 면에서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지금 읍면별로 코드를 다 부여해놨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보면 읍면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고장현황 있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거는 9개 읍면이 공히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장현황을 보면 세대수, 인구현황이 읍면별로 나왔는데 어떤 면에는 그게 1개 읍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는 2008년도 12월 말일자로 정상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고, 다른 대개의 면은 보니까 2007년도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넷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겁니다. 그밖에도 보면 많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특히 우리 청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먹거리 공간 있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게 많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이 부분은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그 먹거리 공간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범음식 소 자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즘 여행자가 먹거리 여행을 많이 안 떠납니까, 거기 떠나는데 먼저 가기 전에 항상 인터넷관광을 하고 떠나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외지에 특판 장을 개설해가지고 청도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청홈페이지와 읍면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하고 직접 찾아오게 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지역을 알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축제 또는 행사 시에 먹거리가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 봤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막 안 올라옵니까, 이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것을 볼 때 우리 청도군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막 이래 뛰어다니고 특판 장을 개설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도 소싸움축제 있죠?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소싸움축제도 축제 시에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단체에 1주일마다 꾸준히 청도 소싸움축제를 홍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방송 못지않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인터넷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못하고, 읍면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1달에 몇 번 보느냐?” 이래 물으니까, “1달에 1~2번 봅니다.” 이래 답변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은 그렇지는 안할 겁니다. 아침에 오면 인터넷 펴고, 먼저 자유게시판이나 우리 과에 무슨 지적이 있는 가 그런 것부터 먼저 보고 일을 시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읍면에 보니까 1달에 1~2번 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1~2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이상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는, 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인터넷시대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직원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 획기적인 전환요구가 필요하다, 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읍면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여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관광을 가거나 어디 답사를 하면 사전 인터넷으로 사전답사를 하고 떠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 획기적인 발상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지금까지 우리 장용기위원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한 가지 또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매년 인터넷시설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읍면홈페이지가 그대로 오히려 퇴보할 정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이렇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이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올리고 하는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청도읍 홈페이지 보니까 먹거리 공간하고 쫙 올라오고 어느 정도 되었던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부분을 그러니 올해 안에, 올해 가기 전에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새마을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8쪽입니다. 화양 소도읍 사업 중 시조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제는 시조공원사업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 예산이 딴 데로 갔으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 전액 군비로 이제는 추진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들이 이것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정도의 것이 아니다, 아직도 도시계획도로나 또 몇 수십 년간 묶여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런 걸 놔두고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들었으면 이 부분 아직 회의 한번도 안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그날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거를 이제 없애고 조그마한 시조동산을 만들든지 어디 마땅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면 하지, 60 수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공원추진 운영위원회 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추진운영 위원회입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추진운영위원회입니다.

장용기위원

예, 추진운영위원, 그것도 화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이거 생겼을 때 그 훈령으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것도 폐지시키고 이 사업자체도 다시 처음부터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날 대충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소도읍 관계로 인한 시조공원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하는 거는 전체 군비로 하고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도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그 폐지관계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공원은 안 하더라도 저희들 시비를 시비 안을 받아 놓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영도, 이호우 오누이공원에 정도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기존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시비정도를 몇 군데 하는 걸 한번 검토하는 걸 같이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시비시안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아직 시비시안은 만들어도 조형물은 만들지 않았다 아닙니까, 지금?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위치에 따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그것도 위치에 따라가지고 각 공원에 조그마하게 맞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이 추진위원회 자체를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봉수

예봉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소관으로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재무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경곤 경북일보 기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정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 등단) 농정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님 과장님 어떻게 부재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관련해가지고 그 공단입구에 농산물판매장이 유통계 관리가 맞죠?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까?
장애인단체하고 군에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장애인단체에서 개인한테 또 재 임대를 준걸로 아는데 주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잠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그 주무과가 관련이 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내용을 모른다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유통계장님 답변 듣죠.
그 개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군유재산을 재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때까지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처 몰랐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게, 장애인보호 작업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럼 그 부분 언제까지 시정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농산물판매장으로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재 임대까지 가게 된 동기로는 그게 농산물판매장으로 적합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때까지 그 문제를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임대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이 실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아니 할 말로 그게 공단입구이니까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그게 유통계 소관이라고 무조건 쥐고 앉아가지고 누가 입대기 전까지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조치하고 보고 하시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 없이 1주일 안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농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호 액비저장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과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사람 불러봤자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관계 질의하실 부분입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예.

예규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발언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환경과, 농정과 자료를 부군수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청도읍…

예규대위원장

청도읍.
경숙

신경숙위원

재난관리과 다 해당됩니다.

예규대위원장

재난관리과 하천계, 그 다음에 그 하실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합적인 5개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부군수님, 굳이 부군수님을 나오라 하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 과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주무과장님들을 일일이 다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부군수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 동안 액비저장고 문제뿐만 아니고 액비저장고가 설치되기 전에도 돈사 폐수나 악취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교육청에서 시정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액비저장고 문제까지 터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방송국까지 그 기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청도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더라면 그렇게 까지 가지는 않았을 건데, 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나 하면 관련과가 농정과 축산계, 환경과, 청도읍 하천관리 맡고 있는 재난관리과 하천계 여러 부서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과에서는 자기 업무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한번도 그 민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 민원을 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방안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업무 처리하는데 보면 주무과장들끼리 업무연락이나 협조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각각 따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문제를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장하고 틀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사자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천부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지적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는 군청공무원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그 사람하고 해결되기만 기다렸지 군에서 한번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들이 한번도 그 하천부지 도면이라든지 현장을 옳게 맞춰보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청도읍에서 받았는 자료를 봤는데, 하천부지 도면이 나옵니다. 부군수님 아마 갖고 계시지 싶은데 오늘 아침에 청도읍에서 제출했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그 보면 지금 58번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가 ‘이제 ○’씨한테 2009년 6월 26일 자로 양도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도면을 보면 57번지도 지금 ‘이제 ○‘씨가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답변 자료를 보면 1987년에 ’김차○‘씨가 점용을 포기한 후 한번도 점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이래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를 부탁드렸지만 군에서는 ‘의원님은 카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 편한대로 그냥 합니다.’ 이런 업무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민원제기 된 게 한 두 달이 아닌데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아무도 없습니다. 청도읍도 그렇고,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이런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보조금 문제라든지 하천부지점용과 같은 국·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여러 과가 관련되는 그런 업무일 때는 부군수님께서 그걸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하단해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농업정책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 등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액비저장탱크가 이 사업비에 지금 국비가 포함되어 있죠?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일이 지금 유호에, 어제 아래께 현장 갔던 그런 부분과 대비를 했을 때 자칫하면 이게 액비저장탱크가 악취를 풍기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다른 데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서도 결국은 이 액비저장탱크까지도 아주 악취가 나는 주민의 또 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돈사가 있음으로써 이 액비저장탱크에서 나는 냄새는 돈사에서 나는 냄새와 비교하면 거의 턱도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액비를 농가에 뿌리는 그런 시범행사에도 2~3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갈 때마다 걱정도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될 사업임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자꾸 부닥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네인근에 이걸 세우려면 냄새난다고 못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액비저장탱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액비를 실지 농가에 뿌리는 것 보면 냄새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전혀 안 날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이 적게 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가공을 했는 거고,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보면 좀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저장탱크를 이래 설치를 해주고 정말 가능하면 탱크가 부족하니까 빨리 퍼내야 다른 분뇨를 담고 이렇게 하려니까 미처 숙성되기 전에 퍼내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계도나 지도를 해서 또 중간 중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냄새 안 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록 줄이고 이렇게 해야 또 민원도 덜 제기되고, 그렇게 해야 또 이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액비저장탱크를 지원을 해주고 그 액비저장탱크를 운용하는 그 집에 가서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또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도의 냄새측정기나 악취측정기라도 갖다 대가지고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액비를 논에 뿌리다가 또 민원을 제기 받아가지고 현장까지도 환경과에서 뛰어나가고 그런 적이 지금 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을 없애려면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액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농민들이 서서히 인정해가고는 있지만 인정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번 써본 사람들은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 액비를 비료로 정말 농가에서 많이 해주면 또 그런 문제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 때는 그래서 액비가 지금 써본 사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액비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좋다, 품질이 괜찮다 카더라, 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어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액비가 정말 좋다면 좋은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농가에 광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청도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또 청도신문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도 이거는 광고를 내어줘야 돼요, 내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이거 괜찮겠구나, 이 정도하면 괜찮겠구나, 믿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액비를 인정하고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액비를 저장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계속 이 사람들 액비저장해가지고 뿌릴 때 없어가지고 또 채워 놓고 채워 놓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거 에요. 그러면 이 액비저장탱크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 청도군에 실상에 맞게 실정에 맞는 개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냄새도 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또 불편도 주는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안하면 이거 이런 사업가면 부닥칩니다.
예, 그래 하고 비료효과, 이거 분명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농민들한테 증명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자료를 만드시라 고?
만들어가지고 올 봄부터는 동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줘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출장중인 가운데 또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꼭 농정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액비저장탱크 있죠?
그 부분은 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왔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했는 액비저장탱크다, 라는 거는 다 들었죠?
그래 이것이 불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에 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KBS 총국에 보내고 이래 하기 전에 했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 보면 담당자 유호리에 있는 이모씨에게 9월 2일 날 보냈네요. 여기, “귀하께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바, 유호리 소재 농장의 사업추진은 불가함을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보냈거든요?
보내고, 여기 뒤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란에 보면 ”따라서 귀 설치한 액비저장조를 2009년 10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철거치 않을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내고 지금 1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쪽지 이거 보내면 뭐합니까, 이거를 집행을 못하는데 행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마을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아, 해결되는 모양이다’하고 마을사람들이 갔더니만 “당신네들 뭣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철거 못해요.” 이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거는 엄연히 집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액비저장고가 학교보건법에만 저촉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신청할 때 송읍리에 설치하기로 되었던 걸 갖다가 거기다 했거든요?
학교보건법 따지기 전에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거기 설치할 때 왜 제재를 못했느냐?’ 하는 이 부분까지 돼요, 그러니 공무원 직무유기까지도 해당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10월 20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해 놔놓고 또 철거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통보를 해 놔놓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냈어요. 이거 보니까 뒷장에,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고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 이 종이쪽지만 자꾸 보내면 뭐합니까, 행정집행을 못하는데, 그러니 우습게보잖아요. 거기, 이 부분 검토하시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되면 이 담당자 근무하는 데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예규대위원장

환경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나눔 장터 운영현황인데, 물론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만 이 시설은 그 당시 농·특산물 홍보 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리모델링 공사가 7,700만원 들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7,700만원 들여 가지고 원래 목적에 다르게 이렇게 현재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원래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또…

박권현위원

중간에 바뀌었죠, 그래?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위원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는 과정도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의아애합니다. 좀 의심스럽지만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었다손 치자 치면, 그 시설들을 돈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했고, 위치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현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되는지 못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눔 장터가 지금 이렇게 홍보도 잘 되지도 않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장사 잘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날마다 5일마다 한번씩 나와 가지고 있는 것도 인력 낭비입니다. 다음에 또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헌옷가지 몇 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앉아가지고 할 때 이 좋은 자리에, 지금 옳게 활용되어지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 하는 일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수익성으로 우선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눔 장터 운영목적은 아껴 쓰자, 또 나눠 쓰자, 이런 취지에 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 또 우리 청도군민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전환하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녀회에서도 좀 귀찮은 사항이겠습니다만…

박권현위원

그렇겠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래도…

박권현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 장날 그 사람 몇 사람 오는지 압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기 한번 지켜보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저도.

박권현위원

몇 사람 안 옵니다. 차라리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타 과에 누가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거하고, 이 부분은 청도시장에 좋은 데 자리 하나 잡아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자리가 홍보도 덜 되었을 뿐더러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많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 어디 뭐하듯이 당장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일 장날마다 나와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안되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눔 장터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 없습니까? 확실히 활성화 시킬 방법은 또 우리 행정이 지원해줘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끼리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위원

홍보도 좋고 공공사업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지진부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활기차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뜻이지, 왜 그 사람, 이 사람 줬나, 이 뜻 아닙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귀한 인력, 부녀회에서 5명~6명, 10명씩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정보교환 장소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눔 장터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나눔 장터도 좋은 사업이라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일단 주고 '아, 그렇겠다' 그 제목만 달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 거 에요. 이런 시설에 안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각 기관단체 매월 28일 날 재활용품 수집의 날도 지정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완공하고 운영시기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좀 부족한데 앞으로 이 나눔 장터에 대해가지고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여기는 처음부터 확 해서 잘 해나가야 되지, 점포를 확 이래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뭐 아는 사람, 청도군민이 과연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뭐하는지 몰라요,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예쁘게, 그런데 그 안에서 뭐하는지 몰라요. 과장님생각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물교환도 하고 또 싼값에 하나 사가지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주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권현위원

장날마다 보겠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민원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산업산림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등단)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재난관리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하천부지 점용관계 재난관리과 소관 맞죠?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호 액비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하천부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최근에 와서 알았으면 거기 점용부분이 점용허가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그럼 확인해봤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저희 언제 확인했나 보다는 몇 달 전부터 이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 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10월 2일 자로 저희들이 경계측량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음주에 하니까 나오면 거기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10월 2일 날 경계 측량했는데 아직 그러면 측량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아니, 12월 2일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12월 2일요?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경계측량을 안 해보더라도 도면만 봐도 그 조사번호 67번지가 하천부지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58번지 바로 옆이 57번지 실제 하천을 끼고 앉았는 부분인데, 그 58번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7번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난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57번지에 대해서 점용허가 없이 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그 제재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천부지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측량 후에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결과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천부지 점용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의상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관리허가는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하고?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관리는 그러면 읍면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그 국유재산, 하천부지뿐만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국유재산 점·사용허가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게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나도 지금 재난과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걸 관리부분을 읍면하고 하천계하고 확실히 구분하셔가지고 우리 간부회의 때 하천부지관리가 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협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계가 건설과 소관이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구 관하초등학교 그 불법건축물 알고 계시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해가지고 철거대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변에 정자를 지금 지어놨는데 사실 지은 사람 소유자,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는 '변숙현'씨는 “군에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

예규대위원장

군에서 누가 지으라고 했는지 나왔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시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 법에 좀 하기가 곤란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이 했는 것 같으면 당장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났고, 그것도 접도구역 내에 그런데 개인이 지으면 당장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으라고 해서 지었기 때문에 철거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집행을 엄격하게 할 수 있고, 군에 거는 봐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말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접도구역 법에 보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은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어쨌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일단 신고 같은 그런 법적조치는 안 되었는 걸로…

예규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이나 지적이 되었고 또 건축계에서도 인정을 하셨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도시과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어제 그 뉴스에 운문 댐 물을 울산광역시에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 방침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청도군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근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보도처럼 울산광역시에 그 물이 공급될 때 우리 청도군에 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지금 어제오늘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계획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산시와 또한 국토해양부에 관계되시는 의원님하고 합의를 지금 이루어내는 상태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청도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청도군에 물은 영향이 없다'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제가 전화로도 항의는 했습니다. 물에 과부족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북도와 경남도에 관계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항의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국토해양부 실무진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계속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한 보름 내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도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수돗물 수량도 줄여야 하지 않나,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의 그 보도를 본다면 지금 국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다 해줄 요량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청도군자체에 그 수도공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또 검토하실 때 우리는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지금 56.7%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 산동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댐을 막아놓고 우리는 왜 물을 못 먹도록 관로매설을 안 해주나?"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거를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또 보급률을 높일 때 그 상수도 수원의 부족문제가 없는 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보도를 느끼면서 본위원이 하나 생각 했는 게 인구가 많은 울산광역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 청도군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우리는 관로매설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자기지역의 댐을 막고도 그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국비를 보조해 줄 수 없느냐, 그 문제도 아마 청도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신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대부분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도시과장인 저로서도 사실상 급수관로가 동곡 사거리까지 원 관이 거기까지 매설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도 풍각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도에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우리가 건의를 한바가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나타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다른 사업에 많은 용역을 해야지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군에서 먼저 실제로 용역을 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같이 잘사는 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정작 수원인 우리 운문 댐 하류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 사업비를 왜 보조를 해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상북도나 그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상매일신문의 이승택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운문 댐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 송이버섯 생산시설의 현재현황, 그저께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9년 7월 대구지방법원 강제경매에서 진행 중이라 이렇게 '남경농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사업비 소요가 9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가동하려면 한 15억 든다, 그렇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20억짜리공사해가지고 이 35억으로 불었습니다. 그죠, 가동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체 압류 액하고 추가 정상가동하려고 그러면 추가 한 9억하고 해서 한 15억 있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압류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압류하는 부분도 ‘남경농산’에서 여기 투자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6억 1천만원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당초에 자체적으로 5억이 압류가 들어왔는 게 있었고요, 자기가 그 안에 세멘포장도 하고 해서 플러스해서 6억입니다.

장용기위원

일단 투자된 돈 아닙니까, 이게? ‘남경농산’에서 여기에다 투자된 돈입니다. 이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억 정도 투자되었죠?

장용기위원

5억 정도는 그러면 거기 외상…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외상…

장용기위원

…을 해결했는 거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비하고 시설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런 택 입니다.

장용기위원

이것을 ‘남경농산’에서 경매 들어왔는 세부내역서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이거를 서류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고 그저께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그냥 허비 안 시키고 어떻게 잘 마무리를 시키느냐를 연구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날리는 이런 경우까지 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또 다시 파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만약 경매가 들어와 가버리면 그냥 그저 날라 갑니다.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간부회의 때 거론을 하십시오. 그저께도 물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아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자료…

예규대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자료제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등단)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김태율 공영공사사장 김태율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공영공사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영사업공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공영사업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등단)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청도읍장 진상기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청도읍 소관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유호 액비 저장고 관련입니다. 어느 담당부서보다 읍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도 나오셨고,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조서를 어제 자료를 받고 보니까 57번지가 분명히 그 돈사소유자가 점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도읍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처음 보면 조사번호가 있고, 번호가 쭉 나가다가 하나가 비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청도읍에서 그 담당자가 의문을 안 가져봤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읍에서는 전혀 이때까지 몰랐습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이게 하천부지 관리부분 이게 관리하던 사람이 포기했는지 저희들도 20년 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 20년 전에 파악된 사항이 쭉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가, 민원이 생기고 나서 이 부분을 확인하니까 거기 하천부지전체 자체가 여기에 툭 튀어나와 있고, 문제가 되는 지번 그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데, 이쪽 하폭하고, 저쪽 하폭하고 제방도 좀 일부 손을 봤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경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 하천계로 측량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2월 14일 날 하천경계측량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 일정이 잡혔는데 따라서 경계가 명확히 나오면 재난관리과와 의논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지금 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용허가 관계는 읍에서 안 합니까?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보면 분명히 번호가 하나 빠졌는데,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한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이게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무슨 돌발적인 변수가 있다거나 무슨 갑자기 어디에 하천부지에 누군가가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봅니다만 일상적으로 쭉 지내오는 부분은 별다르게 특별히 측량을 해본다거나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 데 새롭게 점검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계획을 세워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관리가 못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저쪽 하천 그 맞은편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측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저쪽 부분에 20년 그 사이에 제방도 이미 손 봤는 부분이 있고, 하천 그 현황자체가 당초에 20년 전보다도 많이 바뀌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과연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도 보면 하천부지조서에 유천 그 건뿐만 아니고 지금 조사번호가 비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청도읍장

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보이십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강평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특히, 연말을 맞아 각종사업의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니,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 시조공원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사업이나 한옥학교 등 폐교활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사업효과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지연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집행 분야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례답습 적으로 해오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변수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심의 기관인 군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하여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행정업무처리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적한 사안인 만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군민을 선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청도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주자로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