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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72회 제본회의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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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박만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해당 실과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04분

먼저 농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950호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시행되어 현재 운영중인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과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본 안건은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조례전문을 폐지코자 함이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의안번호 951호 청도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인 규제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사항입니다.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제7조 1항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 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은 붙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 7. 1일로 개정되었고, 경상북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문과 행정안전부의 기업협력지원관 공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은 청도군에 61개소가 있습니다. 청도군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26개소,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7개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청도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952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조경 등은 건축비용 절감과 관광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조경설치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 조경면적 완화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그리고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대하여는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장 및 동·식물 관련시설 진입로 완화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을 단서조항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및 신·구문 대비 표는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 동의안 5. 청도반시재배 시험포장 부지 매입 동의안

10시1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 동의안 , 제5항 청도반시재배 시험포장 부지 매입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서류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53호 청도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및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은 물론 체계적인 보훈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훈단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고취와 나라사랑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도군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은 청도읍 고수리 831-52 답으로서 지적은 855㎡입니다. 소유자는 김철원과 김원옥씨가 되겠고, 그 사업비로는 총 20억원이 되는데 부지매입 확보가 3억원, 건축규모는 795㎡ 3층으로 하고, 건축비는 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의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 다음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회의 승인 및 토지평가를 1월 중에 해서 부지매입 및 등기는 2010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54호 청도반시재배 시험포장 부지 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반시 적정수형 구성 및 청도반시 표준과원 조성을 위한 청도반시재배 시험포장 부지를 매입코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소재지는 각북면 삼평리 440번지로서 면적은 3,020㎡로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예인희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토지감정을 위탁하고 부지매입 및 등기는 2월 중에 하고, 매입절차관계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가지고 청도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 다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에 의하여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보훈회관 건립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반시재배 시험포장 부지 매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