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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173회 제본회의2010-02-09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제5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9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 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신경숙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으로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955호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청도군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여 청도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 안3조와 4조에 문화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회계 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와 6조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제6쪽 의안번호 956호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축제 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청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에 청도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청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겁니다. 다음은 9쪽 의안번호 957호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수방단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운영됨에 따라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해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규정에 의거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둘째 아 이상의 신생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아 이상의 신생아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되며, 보장은 18세까지 하도록 합니다. 소요금액은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법령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각남 보건지소 이전신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각남 보건지소 이전신축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959호 각남 보건지소 이전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보건지소가 노후 및 협소하여 20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를 이전 신축코자 하며, 지역주민들의 진료기능과 질병예방 기능 및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주민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필요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는 각남면 예리리 395 답 1,051㎡와 각남면 예리리 399번지 939㎡로서 신축건물은 예리리 395외 1번지에 495.87㎡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783,158천원으로서 국비가 417,684천원은 기 확보되었고, 군비는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관련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계획의 의회승인 및 부지매입 등기는 2월 중에 할 것이며, 기본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설계심의를 거쳐서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0년 6월부터 11월 중에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각남 보건지소 이전신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장 사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사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청도군의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제5대 청도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어 오늘까지 청도군의회 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장직을 사임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의장직에 대한 사임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장의 사임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처리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장 사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부의장이신 박만수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등단하시고 그래 합시다.
만수

박만수부의장

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승율의장의 의장 사임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금부터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5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5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청도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다수 투표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예규대의원님과 신경숙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 투표 시작할 시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먼저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장용기의원 7표입니다. 청도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장용기의원님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5대 청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용기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선되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의회가 청도군발전을 위하여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