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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175회 제본회의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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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청도군 경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4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4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만수부의장과 예규대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는 김태수의원을, 군수추천 위원으로는 전 풍각면장을 역임한 이재우씨, 의장추천위원으로는 전 각북부면장을 역임한 오일영씨를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김태수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이재우씨, 오일영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기간은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경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경관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청도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청도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전원도시를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도군 경관계획수립과 이 부분 4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대상 그리고 시행일에 대해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일정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심의·자문대상 운영규정 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또한 자문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 후 시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례 제24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관법이 2007. 5. 17. 제정이 되었고, 1차 개정은 2008. 3. 21.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시행령 제정은 2007. 11. 18. 있었고, 개정은 2008. 6. 22.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청도군 경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청도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장용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