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6대 청도군의회 이원우의원님, 장용기의원님, 정상구의원님, 박만수의원님, 박오현의원님, 양정석의원님, 이낭희의원님 등원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청도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6월 21일까지 일곱 분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선거 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상정안건으로는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한 의원님들이 동법 제63조 및 제64조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 연장자이신 정상구의원의 주재로 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의원님 의장석으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임시의장
의회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 연장자인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의장 선거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이원우의원과 양정석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 투표 시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먼저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박만수의원 7표입니다.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박만수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박만수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먼저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정상구의원 7표입니다.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정상구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청도군의회 제1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상구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위하여 7월 7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7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7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상구의원과 이낭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상구의원과 이낭희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2시에 개원식이 있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