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우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 1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의 건은 총 6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하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정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반갑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먼저군정 발전과 군정 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 부 군수님, 기획실장님, 또 소관부서 실·과장님 대단한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1일간 군내 6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종합개발사업 진입로 확장공사의 경우 진입로 입구가 급 커버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니 완만한 선형개량으로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부분과 공사 뒷 구간 간에 경사도 차이가 심하므로 복토 등 전체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미소가 기념관 입구에 위치하여 통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정미소 재현 시에는 이전 등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기 설치된 진입로 옹벽을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으로 교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범곡천 및 청도천 자전거로 설치공사는 다리와 자전거도로 연결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교명주를 제거하는 등 곡각으로 완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범곡 하천 쪽으로 목재 데크 등 친환경적인 안전시설을 최대한 갖추어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자전거도로상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는 실내 테니스장 지붕이 누수 시 누수 되는 사례가 있으니 지붕 접합부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로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 보수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라며, 체육관 내 환풍 시설 미흡으로 통풍에 어려움이 있으니 쪽문을 확장하는 등 실내 환기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실외 테니스장의 경우 우레탄 코트로 시공하여 이용 시 지나치게 딱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차후 이용 율을 파악하여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컨트리클럽은 좋은 시설로 우리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도지역의 우수농산물 등 지역의 제품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 고용에도 적극 협조 바라며, 청도군민이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D.C 하는 등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리 잠수교 공사의 경우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미흡으로 공사장 환경이 불결하고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남산13곡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장은 목교, 석축, 데크 설치 등의 사업부분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며, 보상 미 협의로 공사중지 된 구간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협의가 요망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예봉수입니다. 의안번호979호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 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 통보가 도에서 금년 6월16일 날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22~7월11일까지 예고하였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쪽에 보면 부칙 제3조에 적용시한이 신설되는 제28조의3은 2010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내년 2011년도 한 해 동안 더 연장된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대상되는 기업체가 2군데입니다. 올해 직접 매입한 땅이 없기 때문에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의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979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 입니다. 의안번호 980호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도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칙(안제1조~제4조)의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 과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제의 이행은 안제5조~제10조입니다. 내용은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 구매의무 범위, 구매예외 판단기준 설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은 안제11조~제13조의 내용으로 친환경상품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사업에 예산지원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에 제공하고, 기관단체장에 대한 우선 구매요청과 필요한 경우 자발적 협약 체결의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안 제14조~제16조 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대한 포상 및 공공기관의 사무분장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 조례 안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안은 다음 장에 있는 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청도군지역보건의료계획 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의안번호 983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군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2014년간의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잠시 후 PPT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계획은 현재 이전신축은 운문보건지소 외 진료소 6개소가 되겠고, 장비보강은 구강 카메라 외 8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추진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회서 공고는 2010년8월30일~9월8일까지 공고를 하였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개최를 2010년9월8일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5기 청도군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의 청도군 보건문제 파악하고, 앞으로 4년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의 여건 변화입니다. 현재 자동화 산업화 등에 의해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수준 하락되었다는 내용과, 고령화·양극화 등에 따른 건강문제 심화되고, 또한 스트레스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정신 건강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결혼을 늦게 해서 고령임신·다 태아 증가로 인해 저 체중 출생아 출생률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 추진성과를 보면 60~80년대는 전염병, 결핵, 가족계획 등 3개 사업이 이었습니다만, 2000년대 와서는 16개 업무, 77개 국고보조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를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기획팀 구성을 하고 비젼, 전략목표, 성과 목표 수립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현황 분석하며,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따라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 우선순위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 전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2011년~2014년까지인데, 작성은6월 ~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개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틀을 보면 건강잠재력강화 와 질병과 조기사망감소 하여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만드는 2010년도 틀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0년05월26일 자체 부 군수님을 모시고, 경북대 예방의약교수님을 모시고, 보건소 전 직원 작성지침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0년05월28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지침시달을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2010년06월03일 계획수립 기획팀을 구성 협의체 와 실무 팀을 각각1개씩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협의체는 3회 개최 하였고, 실무 팀은 51명으로 구성, 6회 걸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8월30일~9월8일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 하였으며, 그 장소로는 청도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했습니다. 2010년9월1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09월08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0년09월10일 오늘 의회 의결을 받아서 2010년10월15일까지 경북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자료로서 2008년750가구, 2009년 920가구에 대하여 청도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 583명에 대한 사망자 자료,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직원45명, 지역보건협의체12명, 주민 및 공무원 33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건엽 교수 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청도군에 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28%로 초 고령 사회입니다. 67%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0세~20세 까지 인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50세~70세까지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지역의 사망자 분포를 보면 58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 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망률 높은 것은 아마도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은 전국, 빨강색은 경상북도, 초록색은 청도군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래프는 이런 범례는 되겠습니다. 청도군 사망률은 질병군은 전국과 비슷합니다.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런데 청도는 심장질환이 위에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 교통사고, 간 질환 등, 청도는 타 지역보다 간 질환이 교통사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 이외는 전국과 비율이 비슷합니다. 사망지표를 보면 심장질환, 심뇌혈관질환 이런 고혈압, 당뇨로서 중풍이 와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전국보다 높은데 노인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외상, 교통사고는 경상북도와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자살도 그렇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면 노인이 자살률 3%제일 높습니다. 10대가 1.8%,로 노인이 제일 높습니다. 청도군은 자살률이 높은데, 인원은 많지 않지만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높아지는데 아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 됩니다. 다음은 청도군 건강행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해보면 흡연율이 25.3%,전국이 25% 똑같고, 금연 시도 율 23.7%,60.8%로 노인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금연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주 율은 전국 비해서 좀 낮습니다. 전국이 56.7%인데 청도군46.9%로서 음주 율이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고, 걷기 실천 율은 농촌이기 때문에 많이 걷습니다. 걷는 실천 율은 높은데 중강도 이상 걷는 것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현재 정기적으로 혈압약 복용률 및 전반적인 교육 이수율은 낮으며, 청소년 주요건강지표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인 중강도 운동 실천율과 적정 음주 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고, 30분 이상 걷는 인구비율과 적정체중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률 및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분포를 보면 그래프 상 나타나는 것은 병·의원이 있는 곳이고, 그래프가 없는 지역은 민간 병·의원이 없는 곳입니다. 현재 각남, 매전, 운문 같은 곳에는 민간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주민과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활습관(음주, 금주, 영양, 비만관리 등)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제5기 청도군 중점사업의 틀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서 1차로서는 고혈압이 안 되도록 영양, 금연, 절주, 운동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쳐서 고혈압, 당뇨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이 걸렸는 사람을 2차 합병증으로 안 걸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 사업으로, 이미 중풍이 왔거나, 뇌졸중이 걸렸을 경우, 장애인이 되었는 사람을 재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의 전략으로는 포괄적 예방관리접근, 생애주기별 및 생활 터 별 접근, 건강한 환경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 계획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65일 내몸지키미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100세 클럽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사업을 위한 경로당 순회 교육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의 치료 순응도 향상을 위한 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고위험군 발견 및 집중관리 방안, 뇌졸중 자조모임 및 운동교실, 재가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모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우리 보건소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 등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외 17개 개별보건사업은 청도성공시대 2020비젼 전략 중장기 계획에 목표를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시설투자계획으로 보건지소1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 구강 보건실 카메라 등 장비보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457억6천만원에서 증액된 149억1천7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 2,290억원에서 120억원 증액된 2,410억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 167억6천만원에서 29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196억7천7백만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120억원이 증액된 2,410억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29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196억7천7백만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49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2,606억7천7백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