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누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안에 약간 벗어난 건지는 몰라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 그것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관련 총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파악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감사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절차가 되면 조금 뒤바뀌었지만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안에 관련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견되는데 대해서 이런 절차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관련된 기획부서에서 또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잡히면 좋겠다 그게 잡혀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냐 없냐가 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만흠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자치조례가 맞다고 한다면 그 앞에 도입되는 취지를 인용조례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글쎄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에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제 예산계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순세계잉여금과 사항별설명서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관련된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사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와서 충분한 사항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21쪽 순세계잉여금에 이중 계상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2006년 세출집행잔액 26억5,967만1,000원 중 이중 계산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고 정책관리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예비비 92억9,316만9,000원 중 세입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3억8,92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