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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183회 제본회의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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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1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신도 정보화마을 수확체험시설 부지매입 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3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해당 없는 실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12호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상 상이한 규정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관련법령에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분법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지급에 근거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내용에 10페이지에 보면 제3조가 납세의무발생일 등기일포함으로부터, 이 조항이 납세의무성립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분법이 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종전에 따로 부과가 되었는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성립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는 지급 명령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표준 조례안이 지난 1월7일자로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24일~2월15일까지 입법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민원담당 김영태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3호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의 제명과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조문이 상위 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제3조에 추가 했으며,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변상 지급하도록 안제7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청도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참고를 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잭무대리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도 정보화마을 수확체험시설 부지매입 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재무과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신도 정보화마을 수확체험시설 부지매입 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신도 정보화마을 수확체험시설 부지매입 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신도새마을발상지정보화마을에서 매년 실시하는 딸기 따기, 감 따기, 음식, 염색체험 등 1만여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체험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확충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 4필지446평에 공시지가액이 2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또 시설물은 신도리 571번지외 3필지에 화장실, 체험시설, 일부 쇄석정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천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3천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0%됩니다.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되고, 시설물 설치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월중으로 오늘 의결이 되면 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말이나 4월에 공사착공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적도 및 현황을 보면 이미 의원님께서 다 알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신도 2리에 위치가 되고, 여기에서 자전거 탈수도 있고 위치는 제가 봐서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도 정보화마을 수확체험시설 부지매입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