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용어에 대한 걸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고객만족이라면 고객이라는 뜻은 교육 여기에서 쓰고 있는 그 고객이라는 뜻은 뭐를 두고 고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만족, 학교CEO 고객만족이라면 대체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체적으로 그렇죠? 교육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의 선택도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본권이라고 할까 공무원들만이 쓸 수가 있는 적당한 용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연 교육설명을 하면서 고객만족이란 말의 표현이 적당한 말인지 하여튼 학교CEO란 말이 적당한 말인지 제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개혁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학교에서 신입생 학교별 인원을 공표를 하겠다 또 학생 성적도 공개를 하겠다 또 고교별 졸업생 진학률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러고 보면은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지난해보다는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여러 가지 열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고교별, 실업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실업고에 들어갈 때는 물론 대학가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가 생겨서, 환경이 생겨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저한테 자료제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석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공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금년도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공공연하게 자료를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에는 특별히 자기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은 10페이지 3번에 보면은 성과관리 안착으로 능력발전 도모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러면 이 업무가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육 성과관리 목표는 뭐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또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일단 업무성과는 각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관리가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변화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인1악기 다루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1학생1운동갖기 운동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악기를 가능하면 설명을 요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악기는 국악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뜻을 알겠는데 하여간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제가 권장 사항으로 1학생1국악기 다루기 이런 것도 한번 하셨으면 국악기 비싸지도 않고 그런 거 뭐 싸니까 그 예산은 크게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임현입니다.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가표준액에 대한 몇 %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 1년 동안 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이 되지만 2년, 3년 장기간에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방법이 매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공식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매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꼭 같은 매년 같은 액수를 내지는 않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매년 변경될 수 있다 그런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입주자가 사실은 이제 더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70% 더 감면해서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70% 감면이 50% 감면으로 변경이 되면 그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대부료 산정이 매년 되기 때문에 매년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매년 산정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폐교를 대부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리고 기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으면 이거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세수가 증대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측되는 세수 증대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조례를 바꿀려면 사전에 이 요율에 의한 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대부가 되고 얼마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니까 얼마가 세수증대가 되더라 또 줄면 얼마나 줄더라 이런 자료는 이미 분석은 되어 있었어야죠. 이건 사실상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그런 분석을 미리 하고 그 분석이 미리 있은 다음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제가 공무원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