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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184회 제본회의2011-04-12

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 및 조례 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1일, 4월 5일, 4월 8일 3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의 건은 총 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상구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정상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4월 5일, 4월8일 총3일간 군내 6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환경관리센터의 경우 선별 분리작업장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도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니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소각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육묘장 설치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매립장 사용량 초과로 인한 축대 증축 시에는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게 설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진입로개설 시 편입된 개인부지에 대한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범곡천 및 청도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빌라 맞은편 하천변 이중제방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하단 찰쌓기 부분에 대한 재정비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성아파트 앞 교량은 이음새 부분이 노후화 되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2 호선제방 정비공사는 제방정비 후 하폭은 확장되었으나, 제방 중간에 위치한 기존 하천횡단 암거의 폭이 좁아 농기계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되니 암거 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농기계 이동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풍각, 동곡, 3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식당허가 시 오수 정화시설 설치 등을 허가 전에 유도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각북과 이서지역의 경우 요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萬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議長 朴萬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 안으로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金泰律 기획실장 김태율 입니다.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5번,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정비를 절감하여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1년까지 되어 있는 임기를 조례 안 제4조에 2년으로 하고, 7조에 소송비용은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하면 이 부분은 청도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있고,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했고, 입법예고는 3월14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일부 조례안과 5페이지 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016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상 상이한 규정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가 20세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이 19세로 내림에 따라 이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있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과 입법예고는 3월1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9분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곤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수고 하십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2조에 보면 종전에는 고문변호사를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그러면 청도군고문변호사는 위촉을 할 때 인원 제한이 없이 몇 명이든지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내용 입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은 그대로 하고, 지금 임기를 1년으로 하니까 1년마다 고문변호사를 변경해야 되니까 여러 조항을 봐서 2년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사한 결과...

양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주요 안건에 보니까 1년을 하니까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많아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년을 하다가 2년으로 했을 때 그 변호사가 나태해 진다든가, 1년 했을 때는 변호사한테 무슨 문제점, 협조하는 이런 사항이 우리한테 안 맞다, 이랬을 때는 바꿀 수가 있는데 2년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그 부분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1년을 하다가 2년을 하면... 그러나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변호사가....특히 우리 청도소싸움장 관계 관련 건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은 보통 사건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가 임기가 있지만 해촉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아무튼 임기연장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한테 협조하는 사항에 이런 게 조금 나태해질까 우려되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낭희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 청구권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정이유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상이한점 때문에 이렇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김태율기획실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바뀐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1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좀 앞에 바뀌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다른 타지방에는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고친지는 좀 되었는 것 같아서... 우리 청도군에서 제때 이걸 상위 법규와 맞추어서 안 했나,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다음에는 이런 상위법이 바뀌고 하면, 물론 당장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빨리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참전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본문에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청도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청도군에 주소를 둔자로 기간 제한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및 수당을 받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제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 받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참전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관계되는 법률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삭제해서 보상금을, 참전명예 수당을 주는 것으로 수당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인상액을 종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도 사회복지과 5085(2010. 12. 28)호에 의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협조 공문에 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25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의 공립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우선순위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 입소 순위로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제5조에 입소 순위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순위의 각호 사항을 삭제하고 입소 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입소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의 개정이 잦아서 관련 법령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위탁 운영 조항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제9조 거기에 따른 위탁의 해지 조항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관계법규나 협약사항 등 각호를 위반한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사항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를 참고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월남 참전용사들이 지금 우리청도군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되고, 타시군하고 우리군하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많이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받는 사람은 60명입니다. 60명이고, 지금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조례 개정 협조문이 도 사회복지과 관련공문에서 작년 10월28일자로 왔는데, 이게 아마 시군 간에 균형을 좀 맞추어 달라는 그런....시군별로 명예수당 지급현황이 첨부물로 같이 왔는데 우리 군이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하고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군비가 지금 경주 같은 데는 보니까 5만원 주고 있고, 울진에도 지금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만원 주고 있는 데가 김천, 안동, 영주,군위, 의성, 청송, 영덕, 칠곡이 4만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2만원 주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적게 주는 시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 인상코자 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60명정도 밖에 안 되면 저희들도 중간정도는 가야 안 되나 보는데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이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중간정도는 가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1만원정도 올려 주면은 중간쯤은 속할 것 같습니다. 전체 참고적으로 지금 한국 전,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가 540명,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당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해서 받는 사람 60명, 그리고 참전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이 133명에서 전체가 733명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 하신 중에 6.25참전 유공자 예산이 2만에서 3만원 도면 중간정도 된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것을 본 의원 생각에는 차차로 내년 돼가지고 또 개정 해가지고 또 1만원 올리십시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래서 맞추고 나중에는 결국 경상북도에 최고 수준으로 같이 맞춰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해가 지나면 한50~60명씩 안 돌아가십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경상북도에 최고 수준에 맞춰주는 게 맞다, 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보면 제8조 위탁운영에 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용기의원

아~공립?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립 위탁 주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을 하는 데는 지금 2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하고자 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월7일부로 군 직제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조정된 업무를 해당 부서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3제1항의 문화관광과장을 농정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 안건은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되지 않은 업무를 소관 부서에 맞게 조정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 8. 청도군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 제8항 청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규정에 보면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상생발전추진계획수립 등에 관한 시행,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구성, 운영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1조를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직선거리 500m이내에는 지정 및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를 참고 했으며 전통상업 보존구역 에 관한 조례 예시 안을 도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것을 경상북도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26쪽입니다. 부칙에 살펴보시면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23일까지로 그 효력을 가진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 유효기간은 일몰법을 적용 받아서...일몰법이란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재 심사규정으로 특정한 행정기간이나 사업 일정기간이 지나면... 3년 또는 7년이 지나 국회의 재의결을 얻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본 법은 폐기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도군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의안번호 1020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그 제정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성과 평가함과 동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공유지 임대 가능, 불용물품 등에 관한 무상양여 가능,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사회적 육성기업안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기업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예비적 사회적 기업 2년간의 경륜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면 3년간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1인당 98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서면에 두양식품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 사회적 기업에는 고령자 55세 이상 6명이 취업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 및 청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산업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의 핵심은 아마 제4장에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이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물론 소상인이나 영세 상인한테는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 되겠지만,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또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는 많은 것을 접하고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또 제한하는 법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발의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경북권내에 군 단위 중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되어 있는 군이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본 조례는 참고사항에 보시다시피 도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우리 13개 시군에 일괄 조례개정안을 권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이미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도 있고, 저희 군과 같이 의회 상정 되어 있는 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23개 시군이 본 조례안 전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군단위에 몇 개 정도 통과 되었는지?
문상

박문상산업산림과장

예, 그리고 아까 부칙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미 지난 2010년 11월24일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하위법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일부 주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법은 3년간 일몰제를 적용해서 추후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장용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조항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2010년 3월19일로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입니다. 안 제8조는 진료수가입니다. 진료수가인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고시한”으로 바꾸고, 제9조는 약가입니다. 약가인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2호입니다. 개정사유는 조금 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과 상이한 현행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군세 감면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11시 03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군세 감면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지원하여 피해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군세 감면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가축시설 현황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돼지농가가 2농가입니다. 내호에 여ㅇㅇ씨, 유호에 이 ㅇㅇ씨 농가와, 각북에 한우농가 최ㅇㅇ농가 해서 총 3농가입니다. 축사 시설은 4,143㎡, 부속토지면적이 8,356㎡ 되겠습니다. 세법상 주요감면내용은 2011년도, 금년도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20%가 되겠습니다. 물건은 아마 건축물 축사시설 부분은 금년 7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토지분은 9월달에 부과 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액은 483,540원이 되겠습니다. 여ㅇㅇ농가가 267,670원, 이 ㅇㅇ 농가가 175,490원, 최ㅇㅇ농가가 40,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작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근거를 해서 세액을 추산 했습니다. 40쪽에 보면 군세 감면에 대한 물건별 세부내역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6월달과 7월달에, 7월달 부과분하고 9월달 부과분에 대해서 감면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청도군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 청정지역 청도를 사수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여 ㅇㅇ씨 이런 분들은 자기 부주의로 실제 구제역이 왔거든요? 농가 부주의로 구제역이 와서 청도군민 전체가 구제역 때문에 고생 했는걸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군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책임이 있다는걸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부주의로 해서 우리 군민전체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만약에 이게 전례가 되어 버리면, 만약에 가축 농가들이 서로 소홀히 해서 우리군 전체가... 이런 연중은 돼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무원입장에도 과연 축산농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100%를 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살처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처분 부분도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조항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렇게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의에 피해자는 해주고, 악의로 했는 부분은 안 해준다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이 또 경미합니다. 전체 3농가 합쳐서 48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현재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그런 건으로 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조항은 법에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어떤 것은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런 여파가 크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오현의원

우리군민이 가축을... 청도군에 많이 사육을 하고 있지만 가축 농가 본인들이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소홀히 하다 병이 오면 정부에서나 군에서나 다 지원을 해주고, 모든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 이외에 자기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군에서 이런 조치는 좀 달리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다 해주면 차후에는 앞으로 이런 질병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살처분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축산 대책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의로 인해서,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등 지급한다든지 정부단위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를 거쳐서 통일적인 기준이 앞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예, 자기 부주의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고생한 만큼 자기들이 알아야지, 자기가 그걸 다 해놓고 난 뒤에 군민들한테 세금을 깎아 달라는 거 이런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군세 감면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승인 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7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승인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남면 구곡, 예리리 소재 해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싸움소관리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대상 토지는 뒷 페이지 보면 매입대상 조서가 있습니다만 구곡리 781-36번지, 782-59번지, 그리고 782-87번지, 예리리에 992-2번지, 그리고 992-78번지, 해서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4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현재 3억5천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사에 자본금은 설립자본금 7억을 기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싸움소관리센터 내에 건축물은 추정을 지금 감정가 7억9천8백1십9만5천원이 현물로 출자되어 있어서 지금 기 출자금액이 14억9천8백1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지 상황이 우사회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이걸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경매를 신청해놓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히 공영공사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승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운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14. 박곡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이전 신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운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및 제14항 박곡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이전 신축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43쪽입니다. 운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운문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환자 진료시 어려움이 많고 환자 이용에 불편이 빈번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에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함에 따라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료기능과 질병예방 기능을 보강한 현대식 신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시설은 운문면 대천리 1462-77번지 대지는 105평정도 되고 건평 252.37㎡입니다. 현재 건물은 1991년도에 신축하고 증축도 한번 된 그런 건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1462-77번지 바로 옆 번지인 1472-76번지로 이전코자 합니다. 현재 대지는 1,210㎡이고, 연건평은 약 396.7㎡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참고하시고 사업비는 685,13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가 417,684천원, 군비가257,44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정부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운문면 대천리 1462-76번지이고, 주위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청도군이고 사업면적은 1,210㎡로서 약 36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게이트볼장과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정 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46쪽에 보시면 현재 우측에 있는 것이 면복지회관입니다. 좌측에 케이트볼장과 농구장 사무실 그 밑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 밑에 도면을 보시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게이트볼장은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여 면적을 밑에 내려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보건지소도 계속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4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용역을 해서 보건복지 심의를 5월중으로 마치고 6월달에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11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시설 활용방안으로서는 기존 보건지소 약76평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농어민상담소와 탈의, 샤워실을 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 45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경로당, 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공공시설의 단지화가 되어서 주민들의 이용대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의료기반이 취약한 운문 지역에 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운문보건지소에는 내과, 치과, 한방 3개과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8쪽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대천리 1462-76번지 지상위에 건축은 약 396.7㎡를 설치하는데 추정가격은 685,131천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박곡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이전 신축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보건진료소가 노후 협소하고 위치적으로 환자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진료기능과 건강증진기능을 보강한 주민 접근이 용이한 큰 도로 옆에 박곡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치를 보면 금천면 박곡리 193-1번지, 나중에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박곡리 동네 복판에 있어서 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접근이 쉬운 큰 도로가로 이전 신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전신축 위치를 보면 박곡리 216-1번지는 기존 보건진료소 입구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로는 251,429천원으로서 국비 159,008천원, 군비92,4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용역 및 보건복지부에 도면 심의를 5월까지 마치고, 역시 6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보건진료소는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 매각해서 청사신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진료 공간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의료기반이 취약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에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51쪽에 위치를 보시면 박곡보건진료소는 동네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네는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재산 목록입니다. 53쪽입니다. 현재 금천면 박곡리 216-1번지 답입니다. 936㎡로서 추정가격은 12,917천원, 다음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은 148.76㎡로서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38,512천원으로서 합계 251,429천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운문보건지소 이전 신축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박곡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이전 신축 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