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 입니다. 제1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원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상정안건으로는 201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0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0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상구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상구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는 장용기 의원을, 군수추천 위원으로는 전 민원담당을 역임한 이운호씨, 의장추천위원으로는 전 풍각면장을 역임한 이재우씨를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장용기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이운호씨, 이재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기간은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