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 입니다. 제18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재해위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에서 7월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5일에서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복구 작업에 직접참여하시어 피해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긴 시간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장용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0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난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더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보시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62억5천만원으로 수납액은 2,814억2천만원으로써 51억7천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미수납액은 23억7천만원이 됩니다.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3억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이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 2,762억 5천만원중 2,283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49억8천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잔액 129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 300억2천만원, 사고이월비 49억6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말 정리추경 등에 반영함에 따라 당년도 사업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 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6억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은 238억7천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37억6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36억4천만원에서, 총지출액이 197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원, 불용액이 23억4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 명시이월 4억4천만원, 사고이월 11억6천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효과가 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관련법규와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용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재우, 이운호위원과 함께 청도군의회로 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 해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세입결산액 3,051억원, 세출결산액 2,48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571억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이 능률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 보완 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발전되어야 할 분야도 다소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억7천만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과오납금이 1,563건2억3천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등 업무연찬을 통해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152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운영 효율성에 다소 미흡하다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 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반납함은 예산편성 착오 및 사업시행의 부적절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비는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 하므로서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청도반시산업화사업, 청도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사업, 청사 태양광 발전 및 LED전등 교체사업 등은 군민의 복지지수를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자체재원확보의 절약정신으로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좋은 청도, 관광․문화, 복지를 지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9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 설명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작년도 총 지출액이 6억6천3백1십8만7천원 이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병충해 방제 및 퇴비증산에 2천1백9십3만5천원, 그리고 구제역 관계에 6억4천1백2십5만2천원 이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별로 보면 작년도 4월30일날 병충해 방제 및 퇴비증산에2천1백9십3만5천원했고, 5월13일, 6월23일, 12월7일, 12월16일에서 6억6천3백1십8만7천원을 집행하였음을 제안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31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8조3항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의 공동 등록 시 감면대상 동거가족 인정과 장애인 감면 자동차 대체 취득 기일 연장,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신설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1대)공동 등록 시 자동차세 감면하는 것과 장애인 감면 자동차 대체취득 기일을 당초30일에서 60일 2개월이 되겠습니다. 연장하는 부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을 신설 하고 지방세법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면에 있습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공포 사항과 지난 5월11일~6월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 사전절차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과 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다 완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제1차 정례회 다음 일정은 장마철를 대비하여 18일 오전 10시부터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오늘회의로 종결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