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낭희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 9월 7일 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이원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관내 10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 농산물프라자와 감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지리적인 여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투어상품화를 추진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시․홍보․판매가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체 및 외지관광객 방문 시에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는 공간인 홍보관 등을 확보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판촉․홍보 극대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하는 감말랭이 등 우리 지역 가공품을 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일괄 수매하여 제품을 규격화하고 등급화하여 구분 선별 판매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제품생산 시 지역의 원료가 5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절산 생태공원의 경우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자재를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기 바라며, 바닥은 잔디를 조성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간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바라며, 충분한 그늘 확보를 위해 나무식재를 많이 하되 수종도 적극 고려 바랍니다. 또한, 노출되어 있는 데크로드 난간과 빔을 본타일 공법 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이음새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사 완공 전에 주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송읍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송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공사기간을 반드시 지키는등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도역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 역과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청도의 관문지역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공굴다리 방음벽 설치 시 전체적인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청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관하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전통 한옥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구)관하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관하천 개량사업 공사 시 기존 견치블록을 수해에 강한 돌망태 등으로 대체토록 하고, 하천 곡각지점에는 유속감소장치 설치와 하폭을 1m가량 더 넓게 시공하는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한 제방이 축조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다음 감천지의 경우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청도반시를 일정량 수매조건을 전제로 하는 등 청도반시의 소비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 판로에 따른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성곡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금년 8월부터 민박시설로 운영중인 펜션건물의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미진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진입로 부분도 가장자리에 경계석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주변 코미디 극장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녹색농촌체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옥산천(녹명제) 제방공사의 경우 민원이 야기된 제방의 굴곡 시공 부분과 옹벽은 재시공 조치되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고,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4.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0시 10분
다음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낭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화합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 2건 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도군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케 하여 주민의 대표 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하여 깨끗한 의회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들이 의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의 직무관련자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청도군 및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원은 의원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에는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0호는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 치법」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과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 확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2차 정례회의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2일간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거부 및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상 상이한 적용대상 법조항을 정비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371호는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2011년 7월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 되는「지방자치법」제15조의2 및 제6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이낭희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낭희의원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낭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문상입니다. 제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1038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독서․문화 공간을 설치하여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성을 길러 창조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시와의 문화․교육적 격차를 해소할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도군 어린이도서관의 자료수집 정보의 제공 등 기능에 대해서 안제5조에 명시하였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안제6조, 위탁 기증 등 부속시설의 사용 등 강당, 미디어 문화방 사용에 대해서 안 제8조에 명시 했습니다. 또 위탁 기정 등 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안제14조부터 안제15조까지 명시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안을 지금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시며 참고사항으로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했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청도군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든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등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조례안 중에 보면 제2장 도서관 이용부분에 제6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여기 보면 1항,2항,3항까지 열람하고 대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 대출할 수 있는 자,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 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께 제안설명 드릴 때 간담회 때 제가 잠시 의논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시행규칙 제 5조에 살펴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여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자로 한다. 청도군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타시도 거주자 중 군 소재 직장 및 학교재학생, 10세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행 하에 신청 등 회원가입에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학교 재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유아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도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거기에 학생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와 유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아원...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걸 명시해줘야 되지, 명시 안하고 됩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시행규칙에 금방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규칙 말고 조례안에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11조에 보면 읽어보면 성인이, 일반인이 입장하고 자료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명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용의 제한 여기 보면 음주자, 정신이상자, 뒤에 보면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공공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대부분 일반인 성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반인 음주자 이런 것은...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음주 안하면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암시적으로 돼가 있어요, 이 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용에 제한부분은 유아원은 유아생은 부모님이 동반해서 출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음주자 부분은?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부모님이 어린이를 데리고 올 때 음주자나 정신이상자는 이런 자는 출입을 제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기의원
아~ 그런 뜻입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더라도 학생, 이렇게 했을 때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걸 명시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 부분은 없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까 시행규칙 금방 읽었을 때 없었잖아요? 이게...학생 하는 말은 있었지...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명시돼 있는데 제가 갑자기...단상에서 잘 못 찾겠는데...

장용기의원
조례안 이거를...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만들었습니다.

장용기의원
같이?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시행규칙도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였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조례안 이렇게 만들었으면 시행규칙은 할 때 수정할 수 있죠?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게...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안 생기도록 ...물론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본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저녁에 거기 가서 책 보고 싶은 마음 생기거든요?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사실은...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상
박문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의안번호1039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 및 복구에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이 제3안에 명시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제 6조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30에서 100/15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더욱더 기존의 조례보다 구체화 돼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에 조례에 특이한 사항은 조류인플엔자 감염병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동주택에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담장 허물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도색 등 경관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도시 이미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