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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낭희 의원 발언

189회 제본회의2011-11-04

이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 1일간으로 회기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4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박오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원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이원우 의원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행정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 28일 부터 12월 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원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낭희 의원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이원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 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낭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낭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알고자 함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좋은 시책과 사례들을 발굴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살기좋은 청도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실시기간을 포함한 시행안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에 의거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045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 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금년도 8월24일날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인 2011~ 2013년까지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제1회차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552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이 일반직이425명에서 428명으로 3명이 증되고, 그중에 일반직 6급이하가 397명에서 400명으로 3명이 증됩니다. 그대신 기능직 92명에서 89명으로 3명이 감됩니다. 직급조정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는 5,660천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라비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능직공무원을 3명 축소하고 일반직공무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단계적인 전환으로 했는데, 이걸 기능직 공무원을 3명을 없애고 일반직공무원을 새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말처럼,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뽑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기능직공무원중에서 이분들한테 시험기회를 줍니다. 시험을 쳐서 응시합격이 되면 그분들한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군청내에 있는 공무원중에, 기능직중에서...

장용기의원

기능직공무원중에서 시험으로 선발을 한다...시험은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자체...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합니다.

장용기의원

도에서 시행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설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함을 제4조에 했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안 제5조 및 제7조에 했고,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도록 했고,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토록 안 제14조에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했고, 참고사항으로는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총회시 규약을 2011년 11월10일정도 의결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협의에 구성은 전국에 19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저희군도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주요기능을 보면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및 지원사업비에 관한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댐 구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책,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에 15조에 보면 경비부담중에 협의회 관한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금을 1백만원씩 내도록 경비부담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이 부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합의된 결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약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연계되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란에 본 협의회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북 청도군↔대구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청도군↔대구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046호 경북 청도군↔대구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청도군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대구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와 여가공간이 조성되어 세대수 16만, 인구수 46만의 대구 제일의 주거지역이며, 재래시장과 대형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신↔구 유통시장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도시로서 청도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유통망 확보가 가능하며, 법원과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구스타디움이 소재하여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문화체육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소싸움 경기장 등 청도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 청도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경위는 금년도 9월경에 대구시 수성구에서 청도군과 교류협력 의향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대구 수성구청 실무진이 청도를 방문해서 교류를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매결연 체결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2월경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류분야는 문화·축제분야에서 양 도시 축제 행사시 상호 연계 홍보하고, 해당 자치단체를 초정하고, 경제· 농업분야는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하고, 교육분야는 청소년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 체험, 연수활동과 각 지자체 상호 학교 간 자매결연 등 민간교류를 확대코자 합니다. 붙임 청도군과 대구 수성구 자치단체 현황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북 청도군↔대구 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