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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19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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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희

이낭희위원장

지금부터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면 그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2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함에 있어 시정이 되어 잘된 점도 있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한 실과장의 재량을 넘어서 단체장 또는 간부회의 시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 사료되어 군수님에게 질의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군수님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부분적으로 시정해야 될 점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제안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따른 본인에게 통보시한을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걸리는 것을 발급즉시 전화상으로 통보하는 것이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에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으로 시정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민원실과 9개읍면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부분 시간을 단축시켜 통보하였고, 특히 각북면과 매전면에서는 발급 당일 본인에게 통보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원실 및 읍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단체장의 결심이 서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부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하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고 정말 우리가 청도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때문에 몇 년간 끌어오면서 해결을 하지 못한 일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성곡권역 사업 중 코메디극장은 같은 행정재산임에도 아무런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하초등학교는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하초등학교가 행정재산 맞습니까?
한옥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니 가장 걸림돌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용료 때문에... 청도군의 슬로건인 세계인류 전원도시도 결국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런 생각을 밑바탕을 두고 행정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부분이 나옵니다. 감면 부분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징수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4조 5항에는 법 제24조 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사용료 징수를 원안대로 22조에 의거해서 그대로 징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최고 걸림돌이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조 말고 제24조에 사용료 감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 들어올 당사자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나중에라도 철거 하고 들어오고 난 뒤에 다시 설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최고 걸림돌이 사용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사용료도 상당부분 감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한옥학교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또 한옥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청도 주소지를 두게끔 이렇게 한다면 인구유입과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법 적용을 한번더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부분에, 법에 보면 건축물의 정의에 보면 정자 같은 거는 건축물로 안보거든요. 지붕만 있고 다 터여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적용하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에 있는 새송이 버섯공장인데 이 부분에서는 관리감독과 함께 다시한번 더 행정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고보조로 지은 새송이 공장을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추경 2억을 새송이 버섯공장에 시설비로 줬습니다. 줬는데 바르게 시설비에 집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온 사업자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법인하고 계약서에 보면 추경 2억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식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돈 갈라주고 자기네들 돈처럼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러니까 운문면에 있는 새송이 버섯 공장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를 기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타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써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군 본청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사상 유래 없었던 구제역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 조성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고 역동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온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개별적 세부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며,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자료 작성에도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수감의지와 자세가 불성실하고, 행정편의 주의적인 사고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관련 부서에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건설에 필요한 시책사업이 더 많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과 조례 등 관련법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도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업무지연 사례 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용역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년간 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밀진단과 세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수년간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을 이탈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쟁점이 되고,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의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