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먼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61호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 중 관리 수탁자의 자격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 제6조 제1항에 넣었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방법 개정은 안 제6조 제2항,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신설을 안 제6조제3항에 삽입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대상자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추가 삽입을 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경감 차량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이행 협조가 저희들 도에 시달 받았고, 에너지절약형차량 보급확대 추진에 따른 주차장 조례개정 협조에 대해서 도에서 이첩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6조에 현행에 보면 공영주차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군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군정발전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가 되겠고, 2호에 보면 개인 또는 기타의 경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1호가 군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군정발전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하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2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타의 경우 하는 이 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제2항을 보면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선정방법에서 경쟁입찰이 돼 있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이 돼 있고, 3개월 단위 선납은 전액선납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신설조항은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3,800㎡가 되겠습니다. 차는 한 10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위탁관리현황은 재향군인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2013년 1월20일까지 한 1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 보면 관리인 선임이 있습니다. 6개월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습니다. 위탁관리자는 관리인 선임 후에 군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이고, 1일 주차는 4,000원이고, 월 주차는 주간에 7만5천원이고, 야간에 5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매표수입은 1천2백4십5만원을 해서 군에는 1백2십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인건비와 관리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부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이렇게 보면 현행은 군에서 설비한 공사가 들어 있고 개정안에는 보면 공사는 빠지고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예를 들어서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청도에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거는 공영공사 포함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포함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아~포함이 되어서 앞에 뺐다, 현행...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개정안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경쟁입찰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도군에 지금 경쟁입찰을 갖춘 법인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이 관계를 정식으로 했는 법인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청도군 재향군인회에 계속 위탁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제 6조 1호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 해 왔습니다. 개정된 제2호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는 능력 있는 법인은 현재까지 없고 개인은 입찰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내년부터는...그러면 법인 없으면 법인이 설립되면 입찰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부터는 현재 2013년1월20일까지는 현재 재향군인회에 위탁되어 있고 내년 1월 달 부터는 이번 조례를 개정이 되면 공사에서 하든지,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062호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도 12월에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정의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명과 관련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와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 7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점검을 분기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거를 1회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연 1회 이상을 분기 1회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 6조에는 원수․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먹는 물 수질규정 및 검사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분기1회로 안을 넣었습니다. 개선조치, 유지보수, 긴급복구, 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제8조와 9조, 1조, 14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사용자협의회 대표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자 건강진단 및 교육 연 1회 실시하는 것은 안 제12조와 제2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 47조는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입니다. 제 55조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마을상수도란 것은 100인 이상 2,500명 미만이고 시설 용량은 20톤 이상4으로 사용하는 것을 마을 상수도라고 규정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이하 20톤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 6조에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고 그 결과치를 3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점검은 연 1회 이상을 분기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 12조에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은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21조에 교육입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정기검사와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