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청도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년 1월 1일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개정된 토지 적성평가 지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17.2㎢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관리계획안을 작성완료 하였고, 동년 10월 25일 ~ 11월01일 사전환경성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동년 12월 02일 ~ 12월 30일 군 관련실과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 02월 14일~ 03월 07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청도군 공고 2012- 50호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동년 04월 ~ 06월 사이에는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화는 총 청도군에 면적은 69.65㎢입니다. 도시지역은 3%이고, 관리지역은 27.1%, 농림지역은 62.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7%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림지역은 17,174㎡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는 22.54%에 대한 3,871,297㎡를 편성하였고, 생산관리지역에는 15.17%에 대한 2,605,246㎡를 편성하였고, 보전관리지역은 10,697,654㎡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도시관리 계획수립 하였고 준도시+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자로 개정된 토지적성 평가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17.2㎢,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8년 이며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형태는 효율적 이용‧관리‧보전을 위해 가급적 정형화하였고 블록면적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3만㎡이상을 원칙으로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0,000㎡이상으로 구획 전차에서도 기준 면적을 10,000㎡로 설정하였으므로 금회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준면적 10,000㎡미만 토지는 주변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우선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준 면적 이하는 토지의 이용 효율적 관리도모를 위해 용도지역을 반영하였고, 기준면적 이상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값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블록의 토지용 특성을 반영하여 적성 값 반영이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의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지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각 개별법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성평가 우선개발지역은 적법절차에 의해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진 지역이나 기준면적 10,000㎡미만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였고, 기준 면적 10,000㎡이상 지역은 주변 적성 값과 연계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등급 분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적성 값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여 청도군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가능한 지역이 각각 55.6%와 21.6%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3등급 토지는 토지이용 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분포 현황은 우선 17.174㎢ 중에 우선보전 3.767㎢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편성하였는 것은 개발적성이 높은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적성이 높은 1~2등급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1~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용도지역으로 세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구분으로 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은 100%이며 생산관리지역 과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각각 20%, 용적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결과는 24쪽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27쪽 읍면별 세분결과는 화양읍이 5.1%, 청도읍이 10.4%, 각남면이 5.3%, 풍각면이 10.3%, 각북면이 4.4%, 이서 12.3%, 운문면 31.1%, 금천면 7.2%, 매전면 13.9%로 읍면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도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결정변경조서는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도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사전환경성협의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쪽입니다. 청도군관리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는 2011년 10월 25일에서 2011년 11월 01일 사이에 청도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 서면검토를 하였습니다. 청도군 환경성검토위원회 위원은 도시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안의 종류 및 중점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공문 및 위원회 개최명단은 32쪽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협의회 개최공문을 통지 발송하였고,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명단은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협의회 서면검토 의견에 따른 반영여부 검토는 33쪽에서 3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 2012년 2월 14일자로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2개 일간지에 15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게시판 게재 및 도보, 군보 게재와 청도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