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원우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청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오늘은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미약하나마 우리 600여 공직자의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밀알이 되게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더욱더 군정을 위해 발전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6호,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공무원 맟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즉 훈령입니다. 지금까지 훈령으로 운영 중인 청도군 공무원 맟춤형 복지제도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3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1항에 보면 휴직중인 공무원을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고, 시보 임용기간 공무원 중에 있는 공무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파견중인 있는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중인인 공무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분야를 제6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취미클럽지원, 보육료 지원, 해외현장체험 지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시찰,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을 명문화 했고,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본 항목으로 생명․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규정에 사망의 경우는 1억원, 상해, 암 진단 등에 관해서는 최고 1천만원씩 보험에서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자율항목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을 명시를 했고, 안 제11조에 복지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포함해서 배정한도는 1,400포인트 기본이 900포인트, 근속이 250포인트, 가족이 250포인트 해서 현재 저희 군에는 694명, 즉 정규직 청원경찰 포함해서 694명이 복지 포인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와 공중 방역수의사는 2011년도부터 500포인트에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무기계약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500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점수부여 관리는 제12조 3항과 4항에 명시를 했는데 전입, 신규의 경우는 해당 월에 미지급을 하고, 전출, 직위해제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하는 월할 계산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자를 추가로 지원 해주는 방안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지급 대상을 심의를 하고 근속이나 가족 포인트에 대한 지급방안 등을 심의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후생복지사업에 대행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7조에 명시를 했는데 이는 저희들이 직원복지 후생을 위해서 일성콘도 또는 토비스콘도에 지금 2006년도부터 20년간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단체 일성콘도, 토비스에 계약 위탁하는 방안을 명시하게 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예산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18조에 명시해서 투명 행정에 기여를 하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안은 붙임 안을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본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 도자치행정과에 안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안이 없었습니다. 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107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임용 시 선서문을 개선해서 제2조에 명시를 했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2일을 가산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의 2항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19조 제6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다만 친족 경조사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해서 강등신설에 따른 연가 일수 공제사유에 추가 명시했습니다. 이는 강등 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 근거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공가 사유 또한 추가를 했습니다. 공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도 공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또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휴가(경조사)일수를 조정 했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입니다. 본인의 결혼인 경우 7일에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에서 삭제를 했고, 본인 및 배우자 회갑도 삭제, 출산인 경우는 3일에서 5일 등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했습니다. 특별휴가는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 23조에 신설을 했는데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는 임신 16주 이내에, 11주 이내 인 경우 최대 5일, 15주 이내인 경우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휴가기간 중 토․일요일 경우에는 미산입 하는 것으로 제24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휴가를 낼 경우에는 토․일요일 날을 빼고 월, 화요일 날... 3일 경우에는 월, 화 해서 휴가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다만 휴가기간이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는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참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에 의한 민․관․군․경․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합방위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읍면 방위지원본부 명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 제7조 방위지원의 조직 및 운영본부에 보면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규정에 되어 있으나 1조에 그 목적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삽입 했으며, 읍면 간사 중 경찰담당 간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는 통합방위 실무지침서 즉 경찰담당 간부가 추가로 포함 되어서 이번 조례에 추가로 했으며 협의회 간사 임무 또한 안 제4조에 명시를 했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안 제7조에 세분화 했습니다. 이는 읍의 경우에는 4개 지원반, 면에 경우에는 3개 지원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를 개정할 때 통합방위법을 참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했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 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 명시 안 제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시험을 실시하고 다만 5급 상당 별정직의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가능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안 제5조4항에 명시를 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해서 명시 했습니다. 영 제44조는 임용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영 제45조에는 임용시험의 단계, 48조에는 시험위원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공고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5조에 신설했습니다. 2종,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이 상당계급으로 재임용 할 때는 공고를 생략했고, 할 수도 있고... 직제 및 정원 변경사유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될 때 또한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법 안 제5조에 마련했습니다. 이는 시험실시기관장의 필요시 상호 또는 민간기관 과 공동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에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즉 우리군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위탁하는 방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지체장애 사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을 안 제11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기간까지만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을 했습니다. 이는 출산 휴가가 3개월, 육아휴직의 경우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 시 부터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0호, 청도군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관리운영규정 주요내용은 재무회계규정이 독립회계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및 보건진료원의 신분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예산 및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전부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청도군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청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에 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할지역 주민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할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규정을 정해져 있고, 제4조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입니다. 업무수행을 보면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의 운영 과 후원에 관한 사항, 자문기능으로서는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는 현재 규정이 폐기 되므로 해서 2011년의 경우 우리 보건진료소 10개소 총수입의 경우 2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각종 운영비를 제외하면 1억4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2~3천만원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각 진료소별로 주민건강증진 환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일괄 할 것이 아니고 진료소는 관할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진료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진료소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는 환원사업에 많은 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분석을 해서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의사항, 여기에 따른 각 위원회 및 임원이 협의회 회의 의결 등에 참석해서 공무수행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별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계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입니다. 각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운영위원에서는 의결토록 하며, 의결방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협의회 임원은 18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5명이 아니고 조문에 보면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내로 하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감사 1명, 그렇게 18명이 되겠습니다. 9조에 협의회 재정인데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조례를 정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했고, 다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표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참고로 했고, 입법 예고결과 6월 19일부터 7월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81호입니다.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즉 청도군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진료라든지 수수료 수입, 그리고 감면 대상 등을 하기 때문에 보진지소, 진료소 삽입을 해서 보건기관에 사용료 수수료를 통일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제명을 현재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청도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도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목적이 제 1안에 있는데 지역보건법 제7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을 청도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삽입을 했습니다.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에 청도군보건소로 돼 있는 것을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참고로 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대하여서 별도 예산을 수립 해가지고 지원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진료소협의회 재정 란에 보면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 할 수도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금이라는 글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썼습니다만 저희들 통상 민간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출장여비 같은 것은 국내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있고,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일괄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 폐지되는 것도 집행의 통일성을 위해서 아마 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수입대체경비...수입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에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지역 여러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는, 변경 할 것인지는 다음에 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다른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군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 7만원씩, 급량비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단 조례하고는 상이 되거든요?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봤을 때는... 일단 재정부분에 지원금이란 문구가 들어가야 어떻게 하든 간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조례를 봐서는 현재는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소장님 조금 전에... 전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도내에는 지원금 하는 문구가 없고 경기도 일부에는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원안대로...내려오는 원안대로 아마 조례안을 올렸는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1986년도 보건진료소 설치 할 그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기부금을 내어 가지고 진료소를 지을 때 부지를 다 샀습니다. 샀는데 그 부지를 지금은 어느 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군으로 이전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전 된 것 같으면 그걸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환원해준 예는 없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런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게..그 당시는 적은 금액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료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적어도 몇 백평 되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제8조에 보시면, 누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운영협의회가 돈을 준다든지, 군수가 준다든지 그런 명확한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차후에...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명확 했는데 다음에 타 자료를 여러가지 참조해서 군수가 라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넣든지, 안 그러면 뒤에 회비, 기부금 등...이게 기부금 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돈도...지원금도 포함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한 용어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박만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정상구의원입니다. 49쪽 개정 이유에 보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무슨 혜택이...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지원 모든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별정직은 명예퇴직 하는 게 없습니다. 명예퇴직 하는 게 없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제가 우선 알기로는 명예퇴직이라든지 다른 일반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차이가 별정직과 조금 있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보건진료원에서는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별정직이나 일반직...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지원이나 그런 혜택을 어떻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각종 수입이 들어오면 전에는 진료소 독립회계로 운영해 가지고 집행하던 것을 이제는 전부 군에 들어와서 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각 진료소별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건의는 각 진료소별로 그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면 그 진료소 수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이 진료소 주민이 많이 이용하면 수입이 많은데 따른 환원사업도 차등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일단 여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훈령에 대해서 변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폐지되는 그게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바로 큰 차이입니다. 전에는 자기들끼리 진료소별로 진료수입을 잡아서 진료소별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회충약이라든지, 방역소독약을 배부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고 우리 군에 일괄수입을 다 잡습니다. 군에 일괄수입 들어와서 그 진료소별로 수입대체경비를 편성해서 지출 할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쉽게 말해서 별정직은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간호사 직으로 별정직을 채용했는데 이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들과 똑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제는 채용할 때도 일반직으로 그대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진료직입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보건진료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진료주사로 전부다 바뀝니다. 6급으로...보건진료주사라 하는 게 이번에 새로 직렬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걸 물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주 잘 되었네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수당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운영협의회에서 할 때에는 진료수당 하는 게 20만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다음에 자기가 방문 나갈 때 교통비가 있었는데, 차량유지비 7만원5천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1인당 27만원씩 봉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계시는... 간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현재로 근무를... 지금 보건소에 몇 분하고 계십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우리 진료소에 별정직...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10명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10명입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10개소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일반직으로 있는 분이 물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하지만, 큰 손실 있고 이런 거는...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별정직에서 전환해도 그분들하고 현재 있는 간호직하고 일반직하고는 큰 차등화는 많이 없습니까? 이제 동등하게 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동등합니다. 우리 보건소 있는 사람들은 간호직이고, 진료소 있는 사람은 같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보건진료직이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간호주사, 거기는 보건진료주사로 이렇게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차등이 있어가지고 교류는 안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정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9쪽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주요내용 아랫부분에 보시면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로 변경하는 이 명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붙여지며, 명칭에 따라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것은 뒤에 1조에 신구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설치목적이 전에는 보건진료소 하는 게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진료비 징수라든가, 수수료징수, 다음에 감면 내용을 진료소 운영 조례에 있었는데 그게 진료소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 협의회 조례로 바뀜으로 해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도 진료비 징수라든가, 수수료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규정을 넣기 위해서 명칭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설명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낭희
이낭희의원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명칭이 붙으며, 이게 차이점 뭔지 그걸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법에 보면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군에는 군 보건소를 둔다, 다음에 의료취약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조치법에 보면 어느 어느 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둔다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어 봤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청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195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