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총 7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낭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관내 7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 먼저, 낙대폭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마무리공사 추진 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바라며, 정화조의 냄새 제거를 위해 환풍기 통을 높이고 방향을 계곡 쪽으로 유도바라며, 행락철 관광객들을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실시와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 광장진입로의 경우, 역 광장진입로는 청도의 관문이므로 인도노면의 금간 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하자보수 등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향후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수요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청도만의 특색 있는 친환경적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션힐스 청도골프클럽 오폐수처리 과정의 경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농약잔류량 검사, 수질검사, 오폐수 처리과정 등 주변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길 조성사업의 경우 친환경 생활공간 몰래길 조성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조성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코미디철가방과 연계하여 구간구간 가로등, 화장실, 식수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특히 걸으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 설치와 도로변 숲이 없는 구간에는 가로수를 많이 식재하여 쾌적한 산책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풍각천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승마산 뒤 부분까지 연장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도향토사료관 건립사업의 경우 향토사료관 완공 후 시설내부에 전시될 유물이 중요하므로 인근 박물관 수장고에 우리군의 유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개인 또는 문중의 고서, 민속자료, 소장품 등의 많은 자료가 확보 전시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반영과 함께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 2항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82호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한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되거나 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되겠고,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사실상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해서 재정수반요인이라든지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와 재원조달방안 등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에 관한사항으로서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동안 규정되어 있고, 그러나 단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기간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안 제 6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추계 검토와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계를 받을 수도 있고, 비용수반의안 입안 시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에 비용추계서 첨부하고 또한 주민청구조례안도 군의회 부의시는 비용추계서 반드시 첨부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항과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세계화의 시대변화에 맞는 용어순화와 군민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청도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가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규 제명을 맞게, 띄어쓰기 맞게 하고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13일날 군민헌장 개정 추진계획 수립해서 군민헌장 개정안 의견수렴은 1차로 청도군의회에는 4월 16일~4월 24일까지,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4월 25일~5월 9일까지, 그리고 기관유관단체 정책자문위원은 4월30일~5월 9일까지 1차로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차로 홈페이지 의견수렴을 하였고, 또 8월 3일 제10차 정책자문위원회 10차 회의에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 개정안 내용에 대한 감수를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감수를 받은바 있고, 영남대학교에 있는 새마을연구센터와 대구한의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화랑정신문화연구소에도 그 내용을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맞춤법과 표기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8월 30일 국립국어원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또한 총 12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감수절차를 거쳐서 맞춤법과 표기법 등의 검토결과를 최종적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의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청도소싸움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소싸움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제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1084호 청도소싸움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사업의 성공적인 개장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10년 12월 6일 (주)한국 우사회 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체결한 청도소싸움 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를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의 업무, “갑”하는 것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을”의 업무 범위는 한국우사회입니다. 한국우사회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에 따라서 심판 및 조교사 상금 수당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소싸움 수당, 상금지급 등 업무가 청도공영사업공사로 조정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에 범위에 보시면 5번 사항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당초에 있던 내용이 소싸움 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리인데 이 사업이 “갑”에 왼쪽에 보면 8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8항입니다. 8항에 “을”에서 삭제가 되고 공사로 업무가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변동 없는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0항이 삭제가 됩니다. 10항이 삭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심판, 조교사 상금 및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공사에 9번 항에 보시면 심판, 조교사 상금 및 수당지급이 신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11항이 오른쪽 보시면 삭제가 되는데 11항은 소싸움 수당 및 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10항에 싸움소 수당 및 상금지급해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사회 12항이 삭제가 되는 이 내용은 소싸움 경기사업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왼쪽에 공영공사에 11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사업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진행으로 신설이 되고 또 우사회 15항이 삭제가 됩니다. 15항 내용이 경기장시설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인데 이 부분은 왼쪽 좌측에 보면 12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시설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로 신설을 했습니다. 16항은 출전표 인쇄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3항에 출전표 인쇄 및 배포로 신설이 되고 전반적으로 경기장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해서 12항에 신설이 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청도소싸움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제 2조 1항이 되겠고, 자치법 제 3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3쪽에 우사회 “을”의 업무범위에서 9번 장내 중계 및 방송, 전광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방송업무 전반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기존에 장내 중계 및 방송 전광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제외가 되고, 방송업무 전반으로 당초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유지관리를... 그 부분에 유지관리 부분을 넣어서 구체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만 추가로...

장용기의원
유지관리 이것만 더 삽입시킨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유지관리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또 그리고 15번이 삭제 되었는 부분에, 우사회 15번 삭제되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15번 삭제된 부분이 내용 자체가 경기장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 그 부분은 좌측에 보시면 12번에 경기장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로 신설을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개장 협약서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우사회하고 이 변경서가 합의된 부분입니까? 이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우리 “안”이지 우사회하고 합의 봤는 것 아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우사회하고 대충 합의가 됐는...

장용기의원
합의됐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 “안”대로 가능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합의됐습니다. 공사하고 합의 됐습니다. 공사하고 우사회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장용기의원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예, 장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소싸움경기사업 개장 협약서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답변내용이 성의 없게 제출된 부분이 많이 있어 다음부터는 답변 내용을 알차고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