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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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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그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거나 전입금 그렇게 하고 전년도 이월금 이것이 전체 세입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익년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몇 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내려온 것 가운데서 명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0.5%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4%가 됐다.

어떻게 지금 예산을 관장하는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당해연도 수입은 세입예산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그것을 편제를 해 놓고 익년도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얘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의 제도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 예산을 편성한 것을 봐보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 말씀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게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을 지금 여기서 심사해야 될 가치까지 느끼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두 위원, 최광옥 위원하고 최미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년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 86쪽 이렇게 봐보면 초등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역화교재를 개편해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 교육청별로 7,4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8,195만원이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봐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 실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2007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성과 관련돼 있는 사회관련 교재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사회과 교재에 같이 적용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도청에 21년 이렇게 쭉 근무해 봐보면서 시·군별 특성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 시골지역의 학부모일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실험 적용 대상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시야를 넓은 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얘기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참 사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서 가뜩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학생들이 소외됐다라고 판단들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과교육 교재에 편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보기에 그렇다면 충청북도 전역에 관한 교육 교재를 연구개발을 해서 충청북도를 전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알린다라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건 그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걸 특성화 해서 도시지역이거나 도시 근교지역이거나 농촌지역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것을 농촌의 문제는 어떻고 도시근교는 어떻고 도시의 문제는 어떻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거 같으면 아마 농촌 지역에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보면 획일적으로 전체 교육청 예산을 1개 교육청에 7,850씩 해서 전체 3억7,157만원 이것을 교육교재용으로다 해서 활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문제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남부, 북부, 중부, 북북부 충청북도는 대개 그렇게 봐집니다. 남부 3군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 그 다음에 충주지역하고 제천지역은 또 별개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또 생활권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다 해서 이것을 교재를 편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또 그것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도시 근교지역,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알리면 그 과정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게 하면 그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받아보고 가장 기분 나쁘게 느꼈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서부터 적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게 참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봐보면 2005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반텐주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저개발국가에서 재생PC에 대해서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이것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사업을 통해서 MOU까지 체결을 해 가지고 이제 서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PC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필리핀으로 변경하는 변경계획을 해서 예산이 요구가 돼 왔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사실상 이거 좀 저개발국가 쪽 입장에서 봐보면 부끄러운 일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쓰다 못쓰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저개발국가에다가 보낸다 그리고 교육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말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이건 PC사업과 관련해서 MOU도 체결됐던 그런 사항이고 필리핀과 어떻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7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나라 GNP보다 높았던 그런 나라고요. 그러면서 IMF 시기를 거치면서 그 쪽이 어려워진 그런 나라인데 사실상 거기가 영어권 그런 국가 아닙니까?

사실 영어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영어권 국가고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리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PC와 관련이 없는 영어권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갈 그런 부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안 받는 것을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체결했던 MOU를 필리핀에서도 체결을 한다 그래서 국제교육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모순돼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사실상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북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이 앞서 피랍사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북한과 남한간에 관계가 경색돼 있는 그런 때인데 사실 우리 충북도가 함경남도 지역과 농업근대화,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그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동요처럼, 그게 동요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 대회를 봤었을 때 한반도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아픈 것 그런 것을 느끼게 돼지는데 이런 사업을 꼭 굳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할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꼭 필리핀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충분히 받아봤고요. 세출내역서를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 실질적으로 PC교재하고 해서 그 쪽에 공급해 주고 기념품하고 문화체험하고 그리고 그 쪽 사람들 이 쪽에 오게 해서 밥 한 번 먹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세출내역서를 봐보면. 다시 한번 물을 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PC사업 금지하고 있죠?

그럼 사실상 MOU 체결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PC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얼마의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가운데서 교육정보화 교류협력과 관련된 협정서 저한테 보내 주셨죠? 보내주셨는데 2항서부터 죽 한번 봐 보세요. PC사업과 관련돼서 MOU가 체결된 건지, 그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MOU가 체결돼 있는 건지 한번 협약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2항에 보면 충북 도교육청은 중고PC 100대를 지원하되 반텐주교육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세 번째 충북도교육청은 반텐주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ICT 활용능력 함양과정을 연수하며 강사요원 체제비, 교재제작비, 통역비를 부담하여 반텐주교육청은 연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연수시설 및 장비와 연수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협약내용과는 전혀 상이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1·2·3·4항입니다. 여기서 1·2·3·4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을 벗어난 그 외의 것을 실무자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IT와 BT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지금 세계화 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동남아권 모든 국가에 대해서 IT, BT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가 없고 IT, B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자체에서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PC, IT, ITC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나라들이 빈곤하다보니까 교육자재 자체의 반입 그것이 힘든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학생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으로 1~2년 후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쳐집니다.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그 나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PC 중고품을 가서 제공을 해 주고 여기 와서 그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지금 ’90년대 후반기나 2000년대 초에 가능한 얘기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다면 과학부나 아니면 외교부나 이쪽에서 해야할 일이지 교육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또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들보다 선진화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첨단문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정보를 가서 배워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배워온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국제교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일거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한다면 사업의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저개발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텐데 추가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3월2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제7조에 자매결연의 MOU는 사실상 거의 그렇게 봐야죠 자매결연으로 봐야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예산요구가 돼지기 전에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PC 반입이 끝난 거고 지금 MOU 관계 때문에 이 예산 내역을 봐보면 그쪽 지역에 주지사를 포함해서 몇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PC MOU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내역 세출내역서를 봐보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뭐냐하면 우선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하려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고 그 동의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하나도 없이 먼저 성급하게 필리핀을 대상국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돼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이죠? 국가기관이죠?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필리핀과 PC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일반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시일 거 같으면 옛날에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내에 교육국인가요, 무슨 국이 있었죠?

무슨 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그 교육행정을 관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시가 관장을 하고 있을 거라면 거기 시장하고 해야죠. 인도네시아도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반텐주하고 MOU를 체결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반텐주 주지사하고 MOU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면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돼 있는 내용을 봐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은 하고 이쪽에 예산은 편성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생 14명에 대한 선발 그거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달리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봤었을 때는 굳이 이것을 우리 교육청 예산에 편재해야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그쪽에서 지금 국제교육진흥원 이쪽으로 전출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지는데 이거 왜 교육청에서 교부금 받아 가지고 왜 여기서 편재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학생선발 외에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재된 것 외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제가 내역을 해 봐달라고 해서 내놨는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홍보, 홈페이지 구축, 해외공관 홍보 홍보비, 재외공관 심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억6,5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이쪽 부담금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그럼 이쪽에다가 대고 손뼉 맞춰주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외교포 대학생 활동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숙박비, 대학생도우미 활동비 아주 실제적인 경비 이거 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752만5,000원 이거고요. 나머지는 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럴거라면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재할 이유가 없이 교육부에서 다 이쪽 교육진흥원으로 예산을 전출해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쪽 일도 줄어들잖아요.

교육청 일도.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사업내용은 알아요.

사업내용은 아는데 예산의 편성이 왜 이렇게 돼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거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교육진흥원 이쪽에다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출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려 줬었어야지 이걸 굳이 이쪽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줬다가 다시 그쪽으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충북도교육청이거나 지금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이유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돼져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는 여기다가 손뼉을 쳐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해야지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전출해 주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입맛대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저도 국제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도 해보고 집행도 해봐 봤지만 정말로 이거는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을 봐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학생 1인당.

통제할 수 없는 예산을 굳이 여기 의회가 예산승인이라는 그걸 통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는 교육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그 다음 문제는 교육부에서 국제교육진흥원에다가 거저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는 덤탱이 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산일 것 같으면 우리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아니죠. 제 얘기는 이거를 충청북도에 내려줘서 충청북도에서 전체 사업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가 교육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이 일을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다시 전출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쓰고싶은 대로 쓴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이렇게 봐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 참 정말로 좋은 운영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말미에 가서 이렇게 봐보면 슬쩍 끼워넣은 건지 이게 꼭 필요해서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방과후 국제화사업 주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방과후 외국사례 조사팀,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그리고 결과보고서 및 자료 발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5,000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유럽쪽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내놨는데 이것이 꼭 해외조사를 하고, 해외 홍보는 저는 필요없다고 보고요.

해외조사팀이 필요하다라면 적어도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명 3팀 48명 그렇게 하고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조사 내지 홍보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담당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인원도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비를 줍니까?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국장님 말씀 안 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지금 자치단체에 관한 자치법이나 모든 거에 다 위반이 되거든요. 위반이 되는데 어떻게 타 시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여기서 지급을 합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타 시도 공무원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그래서 교부를 하겠다라는 그 공문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모두에 위반되므로 사실은 필요하다면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만 예산이 승인이 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서 93쪽 보면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2008학년도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를 제외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은 월 11만원으로 청주시는 기이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수당을 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5만5,000을 준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5만5,000원의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담임교사한테는 11만원을 주고 30만 이상 도시지역의 유치원교사들한테는 5만5,000원을 준다 사실상 어떻게 씀씀이를 봐보면 도시지역이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학급담임수당 11만원을 주겠다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도시에 근무한다라는 이유로 해서 5만5,000원만 주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220학교에 5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비비 5.4% 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사장돼 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준비금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교육감께서 좀 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배려를 해서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농촌에 산다라고 해서 더 주고 도시에 산다라고 해서 덜 주고 또 거꾸로 도시에 더 주고 농촌에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기서 증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산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해서 그쪽 의회나 이쪽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사기진작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1항서부터 9항까지 내용이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 적용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적용으로 동시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규내용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법규적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이 현실에 부합함으로 수정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1항서부터 9항까지 내용이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 적용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적용으로 동시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규내용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법규적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이 현실에 부합함으로 수정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