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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낭희 의원 발언

197회 제본회의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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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거기 공영버스구입을 우리 해마다 1대씩 해주지요?

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9대가 우리군자산으로 등록 돼 있는 셈이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저가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이거 소 80두 20만원씩 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80두를 이렇게 정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연간 출하했는 것 중에서 1등급이상 받은 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연간우리가 출하하는 청도군에 출하되는 소는 몇두정도 됩니까? 이게 고급육으로 우리는 굉장히 떨어지네요? 안동 같은 데는...

안동 같은 데는 A+이상이 한 30%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는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 두수를 감안해서 많이 높일 필요가 안 있겠나...소 값이 이렇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360쪽에 고평~삼신 도로덧씌우기 공사 여기 2건 안 있습니까? 1억6천만원, 7천만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폐수라든가, 상수도 새로 넣고 나서, 도로를 절개하고 나서 마무리 할 때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는 너무 심하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네 다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골목길이나, 농로나 흔히 보거든요, 보이거든요? 물론 공사해서 금방 들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준공검사를 할 때 잘 살펴보고 준공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