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원우 의원 발언
원우
이원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먼저 청도군의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낭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화합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청도군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각종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MOU)․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주요 협약 체결 시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예산외의 의무부담, 권리를 포기 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협약 체결 후에는 추진경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안이유는 최근 세계무역기 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 심화로 농업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우리 군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반 확대, 농가교육,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이낭희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낭희의원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의안번호 1102호,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강조하고자 제명에 발생억제 단어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으며 또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 군수,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의 노력을 명시하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 칩 방식으로 수거를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3리터 가격으로 수수료를 보면 3리터 칩이 90원, 5리터 칩이 150원, 10리터 칩은 300원, 20리터 칩이 600원, 그리고 다가구주택 대형으로 들어가는 120리터 칩은 3,600원으로 리터당 30원 단위로 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6개소에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안 제8조와 제 1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토록 하여 안 제18조에서 위탁 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와 19조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토록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표준 준칙 안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관계는 유인물 26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에 비용추계 결과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납부필증 판매에 따른 수수료분이 발생하는 게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시행 1차 년도에는 납부필증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2천1백9십6만원으로 추계를 했고,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수거용기 구입들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5천4십만원, 전체적으로 첫해에는 2천8백4십4만원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5차년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1억2천7백8십4만원이 세출에 대비해서 세입에 잉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본 조례가 7월1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면단위에서는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현재 읍 단위 무상 수거를 하는 방식이 칩을 구입을 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기에 시행을 하면서 일부 혼선을 겪고 있지만 아직 저희 군에는 6개월가량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03호,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타 법률에서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토록 돼 있습니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5조에는 당연직‧민간위원 위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위원회 개최, 안 제10조 회의 진행, 안 제11조 의견청취, 안제12조 상정안건 심의, 안 제13조 회의록 , 안 제14조와 제15조 현지조사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7조에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규정돼 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관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요인은 조례안 제 17조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외에 비용이 별도에 수반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현재 2012년도 산사태 취약지역은 27개소를 지정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올해 금년도 사업은 계류보전이 4㎞에 6천8백만원, 사방댐이 7개소 1억5천만원, 산지사방이 2㏊ 1천4백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장
산업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원우
이원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산업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