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송법에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는 국민의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해야 할 사업이지 사실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행이 있을 수가 없지요. 법으로 정한 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정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비율을 60 대 40,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시청료를 납부하고 시청료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를 봐보면 감사활동강화 물품구입비 가운데서 녹음기 2대 6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봐보기에는 감사나 조사, 수사 이건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기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조사 나갈 때 조사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자의 재량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것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녹음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감사, 조사는 행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서 비위가 있었을 때 비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줘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녹음기는 이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장비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감사, 조사도 이게 사실 기술업무입니다.
기술업무인데 민원인 접촉 과정은 더더욱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과의 접촉, 대응방안 또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주장을 폈다가 나중에 주장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로 도민이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그 민원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문제 해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에 좀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 의회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사실 여러 가지 노인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어르신들과 관련돼 있는 이용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시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회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만들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런 장소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인회관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두 군데에서 다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북도 노인회관의 이용자들 어르신들께서 한 320명 정도인가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하나는 충북노인회에서 노인회 본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넓혀달라는 2개의 민원이 오래 전부터 그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적어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노인이용시설을 만들고 도가 노인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 어르신들 이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자치단체에 있는 각 노인들 이용시설에서 각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일률적으로 그 노인회관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인력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당초에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을 재차 2회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다, 한 박자 죽였었어야 된다라고 교사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증축문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의회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먼저 이행이 돼지고 증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정리예산에서 해서 지금 국비 교부세 들어온 것이 2007년도에 들어왔지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를 한 교부기관으로부터 양해,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상에 명시이월이 재명시이월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지고 사업이 요구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사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려다 절차상 이행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용도의 변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적 저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교사위에서 다음 회기에 좀 집행부에서 요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회가 부정적으로 이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혀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전체를 봐보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이고 도비가 2억 해서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이 됐다가 국비가 1억4,000이 돌아오니까 여기서 도비 가운데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전체 사업비를 2억9,000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난 이게 농정국장인줄 알았는데 정책과장님, 페이지 155쪽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우리 재래시장이고 지사님께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마케팅분야거든요. 사실상 그런 쪽이 부족해서 지금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이런 데에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된다면 국비 1억4,000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비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그대로 가서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이 제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함에도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얼씨구 좋다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5,000만원 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무부서에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5,000만원 감하겠다는 것을 다시 살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예산 세웠던 것을 국비 지원이 됐다라고 해서 5,000만원을 감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한말씀 드리고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이건 농정국장님 답변이신가요? 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8쪽인데 제가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요구를 해 봤더니 3개 사업에 2억6,5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청원군 낭성면 관정 임도입니다.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07년 12월 17일 준공이 됐어요. 12월 17일 준공이 돼서 지금 적어도 임도개설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금년 7월 23일, 24일날 비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강우량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60㎖가 왔고 그 당시에 낭성쪽이 아니라 미원 쪽의 최대 시우량이 시간당 47㎖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사진하고 수해복구 난 사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구조물을 설치한 이음부분 이런 데가 사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하자가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어졌느냐 하면 절개지를 성토를 해서 밑에 석축을 해 가지고 석축한 부분에다 성토한 부분 이 부분이 사고가 난 겁니다. 석축이 무너지고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석축공사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성토한 부분에 다지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지고 또 하나는 반대쪽 절개지 쪽에 측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하자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은 아니다. 이게 국장님도 사업과 관련해서 1억8,272만9,000원이 요구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해가 났으니까 국비 갖다가 도비,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감독 또는 발주관청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적어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서 도비 부담은 저희가 감하고 내려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군에서 도비 부담에 관한 그 금액만큼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국장은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도유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밀레니엄타운의 도유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2항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봐 보면 수권자본금을 2,000억으로 여기서 1,000억은 도가, 여기서 1/2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금과 현물 출자한 것이 한 530억 됩니다.
또 여기서 이번에 평가를 위해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설계된 금액이 약 85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380억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거하고 자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설치 조례에 이것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만 11년이 됐더라고요. 만 11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17억4,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용역한 설계과정을 전체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 봐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안에 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7월 용역성과품이 금년 납품기한이 5월 14일인데 5월 7일날 집행부에서 국제웨딩테마빌리지 1회 해 가지고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라라고 해서 문서로 줬습니다. 전체 577만㎡인가요. 그 가운데서 24.8%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거 충북개발원이 있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부당하다라고 하고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또 아니면 보완을 요구를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용역기간을 연장 받아서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만 7일만에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자산금 5,000만원이고 협력업체 일본 회사 5개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가 사실상 근거도 없는 기초출자 613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는 공사비 플러스 임차료를 뺀 나머지 부분을 613억을 출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연구가 돼서 집행부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청북도 재산을 출자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대단한 대형사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야지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안하고 MOU체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이거나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거나 기타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문제거나 이런 제반사항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유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실시계획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사업 확정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새천년을 맞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도민에서 꿈과 희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도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봐보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된 토론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했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설치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딩빌리지 사업이 포함됐었을 때 불과 며칠 내에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했고 연구기관에서는 이걸 검토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과품 납품하기에 바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대한 그 사업을 더구나 외국기업이 참여하겠다라고 한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켰겠습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웨딩빌리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청주공항이 있다면 각 국에 예를 들어서 거기 계획서 봐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에서 일본국하면 일본국의 각 도시마다 노선이, 항공노선이 개설이 되어져야 사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있는 사람이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경노선하고 개설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동경까지 가서 동경에서 청주 와서 다시 청주에서 그 예식을 마치고 관광하고 동경 가서 후쿠오카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결혼이라는 교통이나 항공의 편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편리하게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지 되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관광지가 아니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항공노선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말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안 됐었을 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주 인근지역 서울지역에 예식장업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호화 웨딩빌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유계층의 사람들뿐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화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제테마웨딩빌리지를 만들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 줬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최종계획에도 4차까지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웨딩빌리지사업이 전혀 나타난, 일언반구 얘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외자유치 좋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북이 정말로 선진화된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는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민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안 되고서 어떻게 실시계획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봐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전체 부지를 하면서 국제웨딩빌리지사업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터넷 전체를 다 검색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끼트레이딩 이영은 대표 그 회사 홈페이지는 개설조차도 안 돼 있어요. 코디 컨설팅회사입니다.
일본회사 전혀 일본회사에 대한 자료도 지금 없어요. 그런 거 전체 검색도 없이 검증도 없이 어떻게 MOU를 체결합니까? 나는 적어도 이 MOU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 관계공무원이 너무나 순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출자를 할거냐 안 할거냐 이건 그때 가서 검토가 돼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한두 번쯤은 돼졌었어야 돼요.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의장님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일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없대요.
자, 도민 무시했지요. 의회 경시했지요. 집행부 몇몇들이 딱 제안 받아가지고 연구기관에 던져 가지고 성과품 받아서 이거 그냥 제안자로 하여금 MOU 체결했다 정말로 이거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출자를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하더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늦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밟아가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문제에 관한 사항은 전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도대체 밀레니엄타운이 뭡니까?
밀레니엄타운하고 국제웨딩빌리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거는 국장님한테만 의미가 없지요.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는 처음에 이원종 지사께서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준 희망의 땅입니다. 적어도 도민들께서 정말로 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업을 지금 세월이 점차적으로 지났다라고 해서 당초에 정했던 그 목표를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정했던 그 목표를 일부 공무원들 일부 집행부 몇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사업의 취지를 바꾼다라고 하면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밀레니엄타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서도 제 선거구역이 그쪽입니다. 지역에 가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북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는 과정에서 골프 나인홀 이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거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프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골프장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들하고 제대로 얘기 한 번 해 본 일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골프장 절대 반대 했느냐예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지 언제 하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때 시의원 김홍식씨 당시 도의회 와서 항의했던 시의원 김홍식씨도 같은 얘기고 거기 통장협의회장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일부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