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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201회 제본회의2013-04-04

박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부의장

오늘 의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8일부터 3월29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의 건은 총 5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예방 등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관내 5개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약선가공식품 가공공장 신축현장의 경우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도군 종합미곡처리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제품가공 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 등 미세한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품질 좋은 가공식품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기1교 개체공사 현장의 경우 봉기1교는 교량위치와 다리입구의 모서리 부분 등 차량이 통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교량공사 추진 시 차량진입 및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 수립단계부터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도 한재미나리 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청도지역의 두벌미나리 계약재배로 미나리 농축액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증대 기여와 기업연계형 가공시설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등 미나리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도 동창천 생태공원 장연지구 조성의 경우 연중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야영장과 주변에 있는 천혜의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존․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학습과 체험, 힐링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감말랭이 생산 공장은 미관상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추가 증설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의 경우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1구간 종점인 선암서원을 연결하는 부분은 데크 보다는 주변 자연환경과 하천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부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106호,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정비와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설치,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업무 이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위원 구성정비 안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 평생교육 관련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또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신설 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설안은 안 14조의2에 규정을 하고 있고, 실무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안제14조의 3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안도 안 제14조의 4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지정시 도 교육감 협의조항 자체를 제 15조 제2항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도 교육감과 협의하는 관련 법령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해서 안 제1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도 안 제20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관련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 형식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1항에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위원은 누가 하는지, 안나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거기 보시면 3항에 보시면 2항부터....

장용기의원

몇 항?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14조4의 1항에는 구성인원을 정해 놓고,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군 평생교육 담당 실과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에 보면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 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복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전에 우리군 보훈복지회관은 총 16억 예산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10억의 예산으로 지지난 12월13일 착공하여 4월 중순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1, 2, 3층 각 80여평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입주할 단체는 7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베트남참전 유공자회임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 및 군민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첫째 목적은 앞서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입주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고, 운영의 위탁은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 제7조 지원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변경 및 건축물의 신․증축 금지, 보훈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의무, 안 제12조 위탁관리의 해제를 기록해 두었고, 그 외 2조, 3조, 5조, 8조, 10조, 11조, 13조, 14조는 별첨 붙임과 같으며 이 법에 준용 할 사항은 우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좀 전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두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관련은 붙임 20페이지 공공시설 운영비 소요액 판단자료에 의거 우리군 공유재산의 실태를 보고 판단자료를 삼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의한 증원된 인력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를 559명에서 563명으로 4명을 증원시키고, 직종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에서 6급이하 420명에서 424명으로 4명을 증원시켜서 총 일반직 448명에서 452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2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에 276명에서 280명으로 4명 증원 시켰습니다. 이는 별도 규칙에 정하겠습니다만 6급 행정직 2명, 7급 사서직 1명, 8급 행정직 1명, 전산직 1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정원조례안을 살펴보면 2조 본문 중 559명을 5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549명을 553명으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별표 2와 별표3은 별지와 같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별표 2에 청도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2항 기능직 공무원을 당초 2012년 5월 24일 기능직 10등급 폐지로 인해서 10등급에 비율을 9급에 산정된 것을 다소 조정해서 6급이 당초 4%이내에서 5.4% 이내로, 7급, 8급, 9급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표를 본청에 276명에서 28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을 226명에서 230명으로, 6급 이하를 213명에서 21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