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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203회 제본회의2013-05-15

양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의장 사임 동의안 그리고 제6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난 1월1일자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 내용 중에서 과세특례 좀 전에 도시계획세란 말이 되겠습니다. 과세특례에서 다시 도시지역분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참고를 해 주면 고맙겠고,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6조와 입법예고결과는 별도의견 없었으며 참고로 10만원으로 변경했을 때 부과건수를 살펴보면 종전에 5만원을 했을 때 일관건수가 15,333건에서 전체 88%가 됩니다만 개정하게 되면 일괄 고지건수가 17,000여건수로 97.8%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110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공사의 비 상임이사에 농정과장이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에서 청도군 농정과장이 이중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소싸움경기 관련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농정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아울러 2011.1.7 청도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장을 직함이 건설방재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현재 농정과장과 건설과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장과 건설방재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의안번호 1112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원활한 영농활동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피해보상대상 청도군 지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중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가로 한정하였습니다. 보상제외대상은 총 피해보상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 소액 피해자에게도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당초 2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15만원 미만으로 5만원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묘지․가축 및 인명피해, 기타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 방치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피해보상액 산정은 피해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였고, 또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에서는 비용이 총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으로서 갈음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업인이 부부가 있을 때는 만약에 남편은 군 이외에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부인이 농협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신청인이 주소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 청구인이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자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대구에서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인이 주민등록상 농업인으로 우리 청도군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부인한테도 이게 가능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부인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고 대상이 남녀 구분 없이 여기는 나이도 제한되지 않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그런 거는 따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나이 제한되지 않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신고는 우리 군으로 직접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면사무소에 창구를 두고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지금 신고하고 하는 거는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신고가 되고 하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군으로 상달되면 군에서 최종 보상액 산정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산정을 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유실수...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실수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나무에도 해당이 됩니까? 농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일반 밭작물을 포함해서 유실수하고 다 폭넓게 대상피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유실수 나무피해액도 보상에 대상이 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를 들어 유실수 복숭아나무... 특히 복숭아나무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복숭아나무 유목인 경우에 나무를 뿌리 뽑힌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유실수 나무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박오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26쪽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청도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조례 관련 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명위원회 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측량법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지명위원회 업무이관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기획실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을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도군의회 의장 사임동의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의회 의장 사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8일 의장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의 사임의사를 존중하여 의장직 사임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의장 사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6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권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청도군의회 의장 보권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투표소 설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박만수의원과 이낭희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 진행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 투표 시작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먼저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매 중 장용기 의원 6표.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장용기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대 제3기 청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장용기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제6대 3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으로 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맡겨 주신 것은 의원 상호간 이해 속에서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성숙된 의회를 정립하라는 그러한 크나큰 변모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미력하나마 청도군의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상생하는 이러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정석부의장

오늘 후반기 의장에 새로 당선되신 장용기 의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6대 제3기 청도군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청도건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도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