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10시01분
오늘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제2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문상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새정부 출범에 다른 국가 중요시책 반영 및 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관련 사무의 소관 부서를 새로이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실과명칭을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및 재난 등 국민안전에 관한 총괄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원의 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안 제9조에 명칭변경을 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안제 10조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별표안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맨위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고, 19항에 주민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20항에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에 업무분장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기획실에 1번부터 18항은 현행과 같고, 19항과 20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총무과에 주민평생교육 계획수립을 삭제해서 기획실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구 주소를 새주소로 사용하여 군민이 찾기 쉽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당초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를 참고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1조 본문중에 제명을 띄워쓰기를 해서 제명을 변경했으며, 1조 본문중에 지방자치법을 따옴표에서 기역자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범곡리 133번지를 청화로 70번지로 변경했습니다. 신,구 대조표는 참고 해 주시고, 44쪽에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되었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렬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년 1월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 근무 수당을 파견수당을 파견수당과 구분하여 규정했습니다. 이 또한 2013. 7. 1시행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하던 특수업무수당이 이제 공무원으로 그 직급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월 2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키로 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른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항 신설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견수당으로 지급해 오던것을 직급보조비 수당으로 지출과목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201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통보에 의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6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정부의 중요시책을 반영하여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명칭 변경 및 관련사무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역보건기구의 명칭 및 체계를 맞추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는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함이며, 의안번호 1117호,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 파견수당과 구분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것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시책 사업으로 행정안전과가 지금 우리 군에는 이때까지 부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것이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을 위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군에서도 안전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건데,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중앙지침으로서는 인원이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2명 증원을 받았습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현재 지난 7월초 인사때 이미 한 사람을 증원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한사람 증원 받았는 인원을 우리 행정안전과로 보직을 발령을 내었습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증원은 상부로부터 총 정원에 한 사람을 승인받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에서 건설안전과로 한 사람 더 발령을 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우리 중앙정부 안전행정을 위해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해서 그렇게 증원을 한분 내었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이 행정개편 되기 전에 일시로 증원을 군에서 내었는 것입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개편되기 전에 이미 한 사람 더 사전에 이것이 바뀔 예상을 하고 한 사람 더 증원을 해 놓았습니다.

박오현의원
예상하고 내었습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좀 현명한 판단으로 그렇게 부서에 내어준것을 본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새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지침에는 2명 증원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내었는데, 타 부서에도 조금 일손이 부족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사람 더 어떻게 타 부서에, 지침이 2명이니가 2명으로 어떻게 보충시켜 주실수는 없는지 본 의원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현재 저희군내에 결원이 20명이고,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21명이 가 있습니다. 해서 모든 결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8월24일날 신규 시험응시인원을 32명 요구해 놓았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시험응시가 되어서 발표가 11월15일날 나는데 발표가 나면 결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부족 실과에는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예. 그때까지 시일이 아직 있네요.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과부족된 실과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과장 책임하에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오현의원
예. 안전은 우리가 신규직원보다 우리 군에서 청도군 구석구석 안전을 돌볼려고 하면 군에 근무했는 사람, 그래도 어느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규발령이 나면 그분들은 행정이나 이렇게 자기가 폭넓게 배울때 발령을 내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경험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배치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혹시 될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용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석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부의장
삼복더위가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더위에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오현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설방재과과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은 명칭이 바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저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 우리 청도의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건설과에 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좀 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우리 현재 건설방재과에 정원인원이 우리 조례에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죠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이 공사라는 것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재차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도에 여러 곳곳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할수 있는 것이 인력입니다. 일은 많이 주고 관리도 안 되도록 해 놓고 업무분장을 해서 하라고 하면 과연 힘이 안 들겠나, 그런것을 전체 공무원 정원수에서 각 과에 배정되는 정원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유기적으로 1년 예산 전체에 사업하는 부서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쪽에 좀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보면 인사부분에서 토목직을 지금 농정과에 발령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유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연의 업무를 좀 할수 있도록 이런 인사쪽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건설방재과가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제가 봐도 자료를 검토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조속히 인원을 증원시켜서 국민의 안전과 또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인력을 증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인원증원에 만전을 기하셔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긴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정석부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 두분 의원들께서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원이 20명이고, 출산휴가 20명하면 40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우리 공무원 숫자에 약7%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되면,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에 대한 인원을 항상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데 출산휴가 같은것은 미리 알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결원요인은 당장 미리는 다는 알수 없지만,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것 같으면 지금 32명을 요구해서 8월달에 시험치면 11월달에 발표나서 또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야만 직원을 받을수 있겠고, 받아도 제대로 일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인원이 부족해서 안전건설과에 2명 추가로 주는 부분도 1명밖에 못 준다. 인원이 부족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 이런 요인이 그런것을 초래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감안하셔서 올해 꼭 8월달에 시험치는 인원을 안 받고 그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좀 하셔서 늘 이렇게 해 오는것 아닙니까 ? 우리가 하는것,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기복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우리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조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방금 앞전에 부의장께서 토목직을 농정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과에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토목직이 또 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상
박문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농정과에 농지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형질변경 그 관계를 도시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농정과에서도 형질변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자면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목직의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농정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질매끝이라든지, 눌미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토목직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119번,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향토사료관보다는 격이 한단계 높은 “청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여러차례 개최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청도 박물관”으로 제안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역사의 고증자료 및 역사유물을 역사,고고,인류,민속유물로 하고, 청도군 향토사료관을 청도 박물관으로 한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안 제2조에서 17조까지 청도군 향토사료관을 청도 박물관으로 명칭변경하고 특히 별표 구분란 중 청도군 향토사료관을 청도 박물관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4월2일부터 4월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에 따른 문화재청에 향토사료관을 공립박물관으로 명칭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승인 요청에 따라서 승인의결을 5월7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49페이지 조례안은 참고 해 주시고, 50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하면 1조 역사의 고증자료 및 역사유물을 개정안에는 역사, 고고, 인류, 민속유물로, 2조, 3조, 4조에 따른 사료관을 청도 박물관으로 명칭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와 52페이지까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119호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명칭 변경 승인 등에 따라, 청도군 향토사료관을 청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단계 격이 높은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문화향유권 증진과 향토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53쪽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별표로 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료 부분은 현행부분과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청도군 향토사료관을 청도박물관으로 하는 부분이고, 관람료의 금액을 한번 더 설명드리면, 개인과 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로 구분하고 있고, 단체는 20명이상으로 했을때 어른은 2천원 기준이고, 단체일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청도군민일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에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오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사료관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지역의원들이 많은 고심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청도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꾼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향토박물관이 우리가 좀 타지역보다 우리 청도지역은 조금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결의 할 때도 조금 박물관으로서는 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료관하고 박물관하고 차이점을 다시 의원들에게 재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등록기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통털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향토사료관에 대한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료관에 대한 용어도 있고 명칭을 그냥 청도향토관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처음에 향토사료관으로 했는 부분은 시군자치단체마다 박물관이 건립되고 박물관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늦게 출발하지만 박물관이 다 되어 있는데 박물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입안을 할때부터 향토사료관으로 입안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기존에 제가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결국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야만 박물관 회의나 전체적인 업무협의나 자료나 통계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곳에 학예사 두는 부분하고 수장고를 두는 부분, 면적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통털어서 사료관과 박물관을, 전문적인 용어로 구분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역특성, 지역색에 맞는 그런 사료적인 관점에서 보실때는 사료관이고, 박물관으로 보면 우리 청도군에 고고학, 선사시대의 유적, 유물, 고고학적 관점에서 한 비중을 두고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천문기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시대별 어떤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그런 규명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선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 민속, 풍속,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정리되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있는 부분이지, 명확하게 민속, 그러니까 저희들 향토사료관과 박물관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어적인 그런 부분외에 안에 담는 내용들은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우리가 청도 향토사료관하면 우리 청도군 전체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민속이나 민족,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중요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본 의원은 사료관으로 보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적이나 유물이나 이런 국보급을 우리가 보관해야 박물관 명칭을 바꿀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적이나 유물 우리 국보 될 만한 몇가지가 있습니까 ? 그래야 박물관이라고 하지 박물관 명칭하고 향토사료관 명칭하고 지금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은데, 박물관이라고 해 놓고 우리 외지에 관광객이나 향토사료관, 박물관을 위해서 공부하러 외지에서 온다면 박물관이니까 유적이나 유물이나 우리 국보급이 하나도 없다면 그분들이 와서 청도박물관이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 이렇게 본 의원은 걱정스러움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박물관 전시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생각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설치하면서 다 가져와서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해서 실무자한테도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박물관 전시시설 규모를 갖추고 지금 현재까지 청도군 관내에 수집하고 기증하고 기부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안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전시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박물관에 가서 의뢰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문화과장으로 가서 했을때는 시설을 하면서 공간구성과 공간구성에 따르는 필요한 시설을 그럼 대구박물관에 있는것, 경북박물관에 있는것,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협의를 해서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나중에 가니까 그 부분이 이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전시시설을 완벽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오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에 저희들역사의 고증자료 및 민속유물로 했는 내용을 이번에 박물관을 하면서 역사, 고고, 그리고 인류민속 유물로 1조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몇가지, 그리고 우리가 배자예부운략 판목, 선암서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물급에 판목들이 있고, 그리고 금오서원에 있는 부분들도 이운용장군의 교지나 교서 이런 부분들은 보물입니다. 사실 이운용 장군이 가지고 있는 선무공신 교지는 이순신장군이나 권율장군들의 후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운용장군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치가 인정되어서 보물로 인정되었고, 그리고 지금 장연사지 3층석탑에 실지로 있었던, 해체보수할 때 그것이 한 20년전입니다만 해체보수할 때 사리함 그런 부분들은 보물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목록을 쭉 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완료된 상황에서 그 전시시설이 완비된 것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예비적으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접촉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개관을 할 당시에 완벽하게 다 이렇게 갖추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 같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전시시설만 하는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각 기관별로 있는 그런 목록들에 대해서는 예비접촉을 계속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본 의원도 의아감은 가는데, 더 많이 수집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우리 청도에 대해서 목록이라든지, 분포되어 있는것을 더 폭넓게 알아봐 주시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이낭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향토사료관에서 박물관으로 바귄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 군에서 박물관에 전시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를 해 올수 있는 모양이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여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돈을 주고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돈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청도군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에 한해서는 청도군이 박물관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큰 공사를 할때, 도로공사나 운문댐 발굴공사를 할때 저희 지역에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그때 참여했는 기관에 수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데 가져갈 때 우리가 인수증을 다 써주고 가져왔습니다. 실지로 이제 빌릴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해 내어야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우리 지역에 출토된 것, 그것을 타 지역에 있는것을 대여해 올수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그 당시에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빼앗겼네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보관증은 다 받아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든지, 기증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만 전시할수 있고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는 줄을 몰랐거던요. 우리도 풍각 같은곳을 보면 흙으로 만들었는 다리미,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른곳에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전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에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성곡권역 개발사업하면서 나온 유물들도 하나하나 실측을 다하고 실측된 그것을 우리 청도군에도 문화청에도 보고가 되어서 자료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차피 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를 바꾸었으면 그에 걸맞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괜찮은 자료를 갖다놓으시기 바라고, 인근에 박물관이라고 전시해 놓은 곳 제가 몇군데를 가 보니까 좀 우스운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향토사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04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