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 입니다. 제2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청도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9월2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상정안건은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2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낭희 의원과 박만수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낭희의원과 박만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27호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127호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을 세계일류 명품 교육도시로 실현해 나갈 재단법인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마을학교, 화랑정신 문화원, 지역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사업 시설 운영과 우리정신의 교육, 문화체험, 연수, 연구개발과 인재육성 사업계획 및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사업 추진, 그리고 우리정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유치도 본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재원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임원은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내용은 요약을 말씀드리면 재정수반요인은 제4조에 의한 개본재산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고, 운영재원은 재단운영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그리고 재단사업수익금 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비용추계의 전제로서는 재단운영시 인건비 및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비, 직접 사업비 등에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직은 연구개발팀, 운영팀, 기획팀, 사무국의 4개팀 전체 21명으로 구성되며, 설립초기에는 최소인원으로 사업준비를 하며, 2016년경에는 총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5,850백만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2차년까지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3차년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 5차년도에는 또 자체수입금을 해서 재원을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년도와 2차년도는 군비로 충당을 하고 3차년도부터는 국비가 와서 5차년도까지 1,600백만원정도를, 그리고 4차년도부터는 자체 운영수익금으로서 550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는 운영초기에는 전국의 모든 재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운영안정시에는 시설운영 수익금과 국, 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에 있는 한문화재단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해서 이러한 재단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실장님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8쪽에 비용추계의 전제해서 연구팀, 운영팀, 기획팀, 사무국해서 4개팀 21명을 구성한다고 이야기 했죠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박오현의원
21명을 구성하면 설립 초에는 최소인원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10쪽에 보면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최소인원은 지금 5급부터 6급,7급,8급, 기간제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배정하는데 최소인원이라는 말이죠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전체 21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는 특구팀에 있는 공무원하고 또 외부에 자체인력을 2명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과 확보된 인력해서 4명에서 6명정도, 우리 공무원이 기존에 3명이 있고해서, 최소한의 인원 한 6명정도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게되면 기존의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흡수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21명정도 됩니다만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것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기존인력을 동원해서,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지금 현재 특구팀에 공무원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 최소한으로 확보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우리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려고 하면 최소인원이 21명이,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전체 다 확보했을때 21명입니다.

박오현의원
예, 확보했을때 21명인데, 그럼 국가에서 21명을 다 설립하고 난 뒤에 배정 받을수는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국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재단에서 확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재단운영하도록 그렇게,

박오현의원
그럼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그럼 국가에서는 이 인력을 배치받을수는 없네요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27호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28호,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신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28호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보조대상으로서는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으로서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으로 규정이 뭐냐하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비용추계안은 16쪽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해서 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로 정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은 참고 해 주시고, 제6조의 보조금 교부결정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방법은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의 전제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인 본관, 공급관, 정압기 지원등에 관한 비용발생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3항의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7억6천만원, 2차년도에 10억8천만원해서 전체 5차년도까지 3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협약서 안대로 60억원중에 50% 계획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시 협약이 되면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도 마찬가지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30억원을 정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출부분에 말씀드리면 정압기는 현재 2개 설치합니다. 비용이 개소당 9천만원정도 드는데 50%잡아서 9천만원, 중압배관과 저압배관설치비해서 전체 통합해서 30억원으로 결정 했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6쪽에 비용추계 요약에 대해서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본관설치비하고, 정압기 설치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이것은 목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개인마다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군수가 이것은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판정하고 있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공급관은 뭐냐하면 원칙 법상으로 공급관이 뭐냐하면 정압기에서 가정벽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공급관에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공급관과 인입벽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급관은 뭐냐하면 현재 도로에서 사유지 토지경계까지를 저희들 공급관으로 보고, 토지경계에서 가정집까지는 내관입니다. 사용자 공급내관인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것은 도로배관이고 도로에서 토지경계까지 인입배관은 회사와 소비자가 5대5로 부담합니다. 저희들 부담하는것은 도시가스 규정에 의해서 공급관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것은 우리 감독관이 계장님이 하십니까 ?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 가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군수님이 인정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협약서 체결할 때 저희들 몇km해서 구간을 정합니다. 현재 도로에 깔린것을 전부 공급관으로 보면 됩니다. 도로에서 다시 토지경계까지는 인입배관으로 봅니다. 공급관만 저희들 부담비율을 50%이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로에서 토지경계나 토지경계선 사유지는 회사와 소비자 부담입니다.

박오현의원
소비자하고 회사하고 부담하는데 거리에는 관계없이 반반 부담합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거리는 제한이 없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입배관하는것인데, 도로외에 묻힌것은 인입배관입니다. 인입배관은 소비자하고 회사하고 5대5 부담인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단거리, 장거리하면 거리제한은 없는데 보조는 50%로 똑같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똑같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 좀 궁금한것이 17쪽에 이 부분에 30억원이 50%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50%지원한다는 잠정적인 결정이 된다면 과연 이 사업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계약할 때 이것보다 낮추어 줄려고 하겠나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 적게 주었으면 하는 그것은,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영남엔지니어링 본부장 면담해서 했는데, 현재 비율은 50%는 아니고 낮추는 금액 비율을 지금 현재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50%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60억원에 50% 30억원을 했는데 이 금액만큼 부담하지 않고 비율부담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분명히 아닌것을 말씀드립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쨌든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부담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28호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 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29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129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과 청도버스와 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동일생활권내에서의 운행거리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이 추가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 협약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단일요금의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9월에서 10월중에 단일요금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행일은 2013년 11월1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적용방법은 현행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일반인은 1,200원, 중,고생은 900원, 초등학생은 600원입니다.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지원금액은 우리가 전체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결과 1년에 359백만원정도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운송사업자, 전문기관등이 매년 주기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여 변동요인 발생시 군과 운송업자가 협의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군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계획은 지난 9월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는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와 군의 협조사항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29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3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배순우 재무과 부과담당 배순우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130,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이것은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코미디 역사와 발전상의 체계적인 보존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박물관 및 공연체험시설 조성 등, 소싸움경기장, 와인터널, 철가방 극장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국코미디 메카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립부지 매입이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총 9필지에 대한 9,966㎡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로 1,402,693천원으로 군비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쭉 추진을 해 왔고, 9월달에 청도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테마복합 문화콘텐츠 육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고유재산 관리조례 1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22쪽 건립부지 매입현황 총 9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황은 며칠자 현황입니까 ? 부지현황은,
담당
배순우 필지 정해진 일자 말입니까 ?

박오현의원
아니 개인소유로 되어 필지현황이 몇월달 현황입니까 ?
담당
배순우 9월달 현황입니다.

박오현의원
지금 9월달 현황에 필지별로 주소별로 본 필지가 다 맞습니까 ?
담당
배순우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그에 이서면 양원리 92-2, 답 여기에 필지도 이 필지 맞습니까 ? 이 분 맞습니까 ?
담당
배순우 그 당시에는 그런데, 현재는 다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2월달, 3월달에 매매되어서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아니면 지금 확인하실려고 하면 재산경영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재산경영담당한테 말씀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오현의원
하여튼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본 의원한테 이 답에 대해서 확인을 본 의원이 좀 필하겠습니다.
담당
배순우 예. 확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오현의원
의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아니 서류로, 지금 받아야 됩니까 ?

박오현의원
이것 확인을 해야 의결을 하죠 ?

장용기의장
확인을 할려고 하면 정회를 해야 되죠 ? 아니 그러니까 재산경영담당이 아까 의장이 말하는대로 재산경영담당이 담당이거든요. 그러니 부과담당이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아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서류확인을 받는다고 하길래, 끝나고 나서 뒤에 받는줄 알고,

박오현의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장용기의장
질의종결을 했는데, 이것을 박오현 의원님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마치고 나중에 간담회할 때 듣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박오현의원
그럼 확인을 하고 의결할수 있습니까 ?

장용기의장
그때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서류로 답변을 받을려고 했잖아요 ? 이것 서류 확인하는것은 간담회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이것 본 의원이 그 당시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임금순씨로 되어 있는데, 명의변경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해도 됩니까 ?

장용기의장
하자가 있을때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까 지금 부과담당께서 아까 이야기를 할때 9월달까지는 맞다고 발언을 했거던요. 발언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3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