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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총무담당 의원 발언

207회 제본회의2013-11-08

총무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1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2호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1131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당시 공무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절차의 명확화와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은 구두,전화, 문서등으로 하며,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수당은 인근 지역의 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와 민사사건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는 원안의 동의를 받았고, 비용추계서 관련에서는 5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과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각부의 명칭과 부서명칭 등을 일괄개정방식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입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괄개정입니다. 18개 조례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 법제처에 관련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의거해서 일괄개정방식으로 행정각부 및 행정기구 명칭등을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상의 행정각부와 명칭, 그리고 행정기구 명칭 변경안 1조에서 18조가 되겠습니다. 행정각부는 현행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자치부로 아직까지 되어 있고, 장관 이런 것을 안전행정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 이렇게 개정을 하고,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또 농림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그리고 우리군의 행정기구는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이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정부조직법 제26조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예외대상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및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실장님, 박오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도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나 행정소송이 1년이 한 몇건정도 되었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연간 10건 이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두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1년이내에 해결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이 다 됩니까 ?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당해연도에 거의 마무리는 되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고 그것이 3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해를 넘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고문변호사가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부임하는 변호사가 오시면 그 사건은 어떻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송이 정상적으로 피소가 되면 고문변호사 자문받는 것 외에 소송선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아까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근에는 거의 20만원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박오현의원

그럼 지금 최대, 최소는 어떻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최저는 15만원이고 지금 다른 시군은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20만원주면 적당하게 수당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낭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이 수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수당의 개념은 한 건당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건당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우리가 15만원씩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일반적인 자문도 하지만 정상적인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한 달에, 몇건이 있던지 간에, 매월 주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31호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32호 청도군 공사부실예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3호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우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및 제10조의 2항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통상적인 법 체계상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제 5조와 6조에는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청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장학사, 청도경찰서 학교폭력 예방담당부서장, 또 청도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회 위원 및 학교 또는 청소년 관련활동 경험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학생선도, 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지역협의회의 회의 등이고, 제9조와 제10조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의 수당, 비밀준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월16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지원 조례를 정말로 소신있게 잘 검토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43쪽 3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를 할 수 없을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15명안에 간사나 총무나 이런 사람이 대행하도록 이 문구를, 그럼 두분 다 없을때는 누가 지명합니까 ? 만약에 사전에 며칠전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없을때는, 15명중에 한명을 어떻게 지명해야 되는데, 두분이 없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형평상 총괄하는 업무비중이 높은 분을 지명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박오현의원

그곳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나 안 그러면 총무나 대리근무를 며칠전에 지명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법,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간사가 한다. 이렇게 한다로 나열된 사례는 없고, 만약에 부군수님이나 부위원장이나 안 계실때는 위원회는 누가 맡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오현의원

차기 우리군을 예를 들면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끝에 가면 기획실장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을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때는 누가 지명합니까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사전에 알게 되거든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서 이번 회의는 무슨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하는데, 내가 부득불하게 이 회의를 주재할수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부재가 되면 부위원장이 하고, 또 부위원장이 만약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연관성이 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해 달라,

박오현의원

그럼 위원의 동의없이 위원장이 그냥 지명하면 됩니까 ? 구성원에 동의없이,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 회의를 할 적에는,

박오현의원

그럼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
영복

김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항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3호 청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궐위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총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철환 총무담당 김철환입니다. 의안번호 1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2014년도 순증분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563명에서 2명 증원된 565명으로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553명에서 555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 현황은 일반직 공무원 452명이 454명으로 2명 증 되었습니다. 4급과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이하 424명이 426명으로 2명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9급이 증 된 것입니다. 다음 별정직과 연구직 및 지도직, 기능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이 280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10명은 변동이 없고, 읍면 171명이 173명으로 2명이 증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3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35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1종, 2종, 근린시설중 바닥면적이 300m이상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던것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에 위임한 절차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물의 외국어 병기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법 제5조 2에 의거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들의 상시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사이버교육없이 집합교육만 인정하다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인정하는 교육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법 제17조에 의거해서 광고물의 전수조사후 요건구비 광고물의 양성화조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의 신고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심사결과는 개선의견에 9조 및 13조에 위원중 4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13조에는 자격요건으로 여성분야 별도 명시하였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청도군의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35호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