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충주의료원을, 오후에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전반 분야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 의료기관의 추진 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능환 관리부장께서 서울 아산병원 정밀진단 치료차 불출석한다는 서면상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하실 자료가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지금 무료진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있으면 다음 질의해 주시고 왜인가 하니 깊이 연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냥 질의하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 개 하시고 또 하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이상입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히 하시고 답변을 자꾸 늘어지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충주의료원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말씀과 고견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 하면 할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시로 충주의료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도의회에다가 기회있는 대로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럼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 준비는 다 돼서 요구했던 위원님들께는 배부가 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요구하시는 위원님들께만 갖다드렸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최미애 위원님 또 있습니까?
하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약품비 및 식재료 구입 증빙서류를 요구하셨는데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간? 2008년도 건가요, 2007년도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현재 당면 현안사업인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북도를 비롯한 충주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전 임직원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공공의료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공공의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권진영씨와 충북유권자연맹 남기예씨 외에 2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전반 분야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가능합니까? (…) 하여튼 가능하면 감사 종료 이전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히 감사종료 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요구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조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추가 질의이십니까?
별도 질의이십니까? 추가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 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주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전 임직원께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공공의료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공공 의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과 영동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