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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208회 제본회의2013-12-24

박오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04억83,812천원에서 증액된 61억5,585천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3,215억4,800만원에서 57억400만원이 증액된 3,272억5,2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189억35,812천원에서 4억1,585천원이 증액된 193억37,397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의 기정예산액에서 57억400만원이 증액된 3,272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4억1,585천원이 증액된 193억37,397천원을합하여 기정 총예산액에서 61억5,585천원이 증액된 3,465억89,397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43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궐위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총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철환 총무담당 김철환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 단체등과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안전한 청도군을 만들고자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규정으로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안제 5조에는 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 6조와 7조에는 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0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는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으로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 기관, 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22조이며, 나,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페이지 12쪽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먼저 재정수반요인은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지원등에 관한 내용으로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미첨부 근거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중 제 1호에 해당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의안번호 1143호 청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 청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44호 (청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청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10조 까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법제12조에 의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과 두 번째는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이 변경, 세 번째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 안 제11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두 번째는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안 제19조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으로서 첫 번째는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에서 25조까지는 그밖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1조 및 3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관련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청도군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도군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44호 청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5. 청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45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46호 (청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의안번호 1145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통합지휘소의 설치, 운영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설치기준은 사망3명이상 또는 부상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국가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된 경우, 네 번째는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 유해물질 유출, 다섯 번째는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한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가 되고, 현장지휘관은 해당업무 실과소장이 됩니다. 현장책임자는 해당업무 공무원 또는 관련 공공기관, 단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임무는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첫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를 기록했습니다. 재난상황 전파 및 주민대피사항을 안제9조에서 10조로 규정하였으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2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청도군 재난안전본부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6호 청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해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단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의 2차 피해를 방지코자 피해시설물을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도를 표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단 단장은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평가단 구성은 단장을 제외한 7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의 자격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평가방법, 현장조치, 보고서 제출 방법등은 안 제7조에서 8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은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은 안 제10조에서 11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별첨과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이 신청서에 성별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별첨과 같습니다. 청도군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미첨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145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1146호 청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45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46호 청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0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